삼신초등학교 공고 제2026-20호
2026년 9월분 삼신초등학교 급식용 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 07. 21.
삼신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삼신초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
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
공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교육신문고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교육신문고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
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
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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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9월분 삼신초등학교 급식용 부식 구매
품명 및 규격 붙임 규격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45,545,900원(부가세 포함)
납 품 기 간 2026년 09월 01일 ~ 2026년 09월 30일(20일간)
납 품 조 건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납 품 장 소 삼신초등학교가 지정한 장소(급식소)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
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총액 견적 계약으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다.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3.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개찰일시 |
| 수) 10:00 2026.07.28.(화) 10:00 | 2026.07.28.(화) 11:00 |
견적서 접수 개찰장소
2026.07.22.(수) 입찰집행관 PC
* 동 구매 건이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공고 가능하니 개찰결과 및 재공고 일정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견적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4. 참가자격
가.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
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식품위생법령에 따
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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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
동, 냉장창고 기본 평수 이상,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
는 온도계 비치)이어야 하며, 생산물배상(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
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
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인정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
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
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계약입니다.
나.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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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
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조달청 고시 제2023-51호)
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을 하지 않아도 전자입찰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예.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
외신청”후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규 입
찰참가자격 등록업체 또는 기존 업체가 입찰자(예.대표자, 대리인)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후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미자격자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 납부
가.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작성,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 순에 의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복수 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
그램을 이용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에 따라 [붙임 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
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
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시 확인서 제출)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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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 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
추고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
52조에 의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
는 견적의 제출은 무효입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
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가.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참여·제안] ⇒
[신문고]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규격/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삼신초등학교 급식실 (☎ 052-258-6236)
◦ 계약에 관한 사항: 삼신초등학교 행정실 (☎ 052-268-1230)
나.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업무안내→ 지방재정경제실→ 지
방계약, 회계예규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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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G2B):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라.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
정보] ⇒ [물품/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붙임 규격서 및 특수조건,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 건강) 납부
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07월 21일
삼 신 초 등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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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③
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낙찰 계약 ․ ․ · ·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4.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0%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
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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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삼신초등학교 행정실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1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삼신초등학교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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