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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231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송도11-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송도11-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11-2공구 일원

다. 용역금액: 526,922,000원

※ 손해배상보험료, 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기간: 착수일 ~ 2027. 9. 27.(설계용역 준공일자)

※ 설계용역 준공일자 변동 시 용역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마. 용역내용: 아래 용역 전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송도11-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11-2공구 일원

- 규 모: 기반시설 조성 1.53㎢, 도로 10.9km 등

- 용역내용: 기본 및 실시설계, 측량 및 지반조사, 경관계획(심의) 등

바. 입찰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계속비계약

사. 사업자선정: PQ 평가 후 적격심사 및 입찰

아. 입찰예정시기: 2026년 8월 중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입찰예정 시기는 발주청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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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가자격

가. 입찰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설계) 대상 용역

[송도11-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도급받은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은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구성원 중 1개

업체 이상이 이에 해당될 경우 해당 공동수급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만약 관련 업체일 경우 계열회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을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건설

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상하수도) 중 1개 분야 이상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

공항, 구조, 토질‧지질, 상하수도) 중 1개 분야 이상의 기술사사무소로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로 하고, 대표사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의 소재지(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

록증 기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을 부여합니다.

30% 이상30%미만 20%이상
3점1점

지역업체 참여비율 20%미만

점 수 0점

라.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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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제출일자: 2026년 7월 29일(수) 15:00 ∼ 17:00

※ 제출시간 초과 시(우리청 제출 장소 도착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접수할 수 없음.

나. 장 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기반과(27층)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G타워 ☏032-453-7564

다. 제출방법: 공문 지참 직접 방문접수

※ 우편, E-mail, Fax,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할 수 없음.

라. 제출서류(사업수행능력평가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 원본 1부, 사본 1부 및 USB 1개 별도 제출

-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10부 ※ 원본 1부 업체명 표기, 사본 9부 업체명 미표기

※ 제출서류는 모두 전자문서로 USB 1개를 함께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 공동도급 시 제출

- 기타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지참 시 사용인감계) 각 1부.

․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직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및

참가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중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5. 낙찰자 결정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인천광역시 건설

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160호)에

따라 우리 청(송도기반과)에서 별도로 정하는 세부 평가기준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85.71점(100점 환산기준)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선정된 용역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이 경우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시행합니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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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적격심사의 해당용역수행능력 항목에서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자 자동추첨프로

그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공고 시 공고문 파일과 함께 게시됩니다.

6.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③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우리 청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 계약 해지 및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서

제출업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시에는 우리 청에서 임의로 처리합니다.

※ 낙찰된 용역업체의 평가서류는 용역계약문서로 봅니다.

※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일체의 추가, 보완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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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고된 정해진 기간 내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

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는 반드시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 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각종 고시와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총점에 한하여 용역업체에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판례에 따르고 작성안내서 및 사업

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대한 어구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청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을 교체합니다.

참여기술인을 둘 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 1)

하도록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2) 참여기술인이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3) 그 밖에 우리 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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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평가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정정 및 문의사항 답변 등의 내용은 우리 청

누리집(http://www.ifez.go.kr) ⇒【새소식】에 게시할 예정이니 참여 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 확인하여야 하며,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기반과(☎032-453-75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문의사항 안내

- 적격심사 및 계약 체결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과(☎032-453-7163)

용역 관련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기반과(☎032-453-7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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