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수의계약(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서울시립영보자애원 순간식 급탕가열기 교체 및 부대설비공사 | |||
| 공사유형 | 전문공사(기계설비공사) | |||
| 위 치 | 서울시립영보자애원(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 483) | |||
| 공사내용 | 순간식 급탕가열기 구매 및 교체, 온수용보일러 & 급탕가열기 배관 공사 등 | |||
|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기초금액 | 금73,300,000원 | |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
| 금73,300,000원 | 금66,636,364원 | 금6,663,636원 |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2.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2026. 7. 21.(화) 15:30
나.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6. 7. 29.(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7. 29.(수) 11:00 영보자애원 입찰집행관 PC
라.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정보시스템에 공지한 일시로 하고, 응찰업체
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서(입찰) 제출 및 계약 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4. 견적(입찰) 제출 참가 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면허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이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공고문, 공내역서 및 시방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 투찰 전 시방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 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날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지방 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 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 결과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8.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공내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11. 견적(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한(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법인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
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2.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
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
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사업법」,「정보
통신공사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 관서의 승인업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특기사항
가. 계약 상대자는 순간식 급탕가열기를 직접 구매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설치되는 모든 기자재는 제조사의 정품ㆍ신품이어야 하며 재생품, 전시품 및 중고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설치기자재는 다음의 성능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ㆍ스팀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순간식 간접가열 방식
ㆍ기존 설비 이상의 급탕능력 확보
ㆍ자동온도제어 기능
ㆍ내식성이 우수한 열교환기
ㆍKS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품질기준 충족
ㆍ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이상 확보
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할 경우 계약체결 후 성능자료,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운반, 양중, 설치, 배관 연결, 자동제어 연결, 보온공사, 시운전 및
성능시험까지 일체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합니다.
바. 공사 완료 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준공도면
ㆍ시운전 결과보고서
ㆍ품질보증서
ㆍ시험성적서
ㆍ사용설명서
ㆍ유지관리지침서
ㆍ하자보수보증서
사.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아. 공사 중 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작업시간 및 공사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자. 본 시설은 여성ㆍ장애ㆍ고령의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생활ㆍ요양시설 특성상 여성장애인
들이 생활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공되는 공사이므로 생활인들의 안전 및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장비 철
거 및 설치 시 기타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공기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유의하시어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차. 또한 여성장애인 주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거주생활인 등 시설관계
자의 안전관리와 기존 설치된 시설물 등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하며, 거주인과의 접
촉은 삼가며 관리 부주의로 인한 피해(안전사고 등)가 발생할 경우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이 주어집니다.
카. 본 시설은 건강취약 및 기저질환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로서 착공연기로 인해 발생된
계약업체의 재산상 손실과 관련하여 우리시설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6.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계약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대한 입찰 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
됩니다.
마.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설 사무국장(Tel: 장홍석, 031-333-73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7. 20.
서울시립영보자애원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 (인)
서울시립영보자애원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ㅇ 업체명:
ㅇ 사업자등록번호:
ㅇ 주소:
ㅇ 대표자: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00공사 )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ㆍ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서
약합니다.
20 .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 (인)
서울시립영보자애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