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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국가하천)

밀양강 상동지구 외 4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국가유산영향진단 용역 설계서

낙동강유역환경청

목 차

제1장 설 계 설 명 서 ------ ( 1 ∼ 5)

제2장 과 업 지 시 서 ------ ( 6 ∼10)

제3장 보 안 대 책 ------ (11 ∼13)

제4장 기 타 사 항 ------ (14 ∼15)

제5장 예 정 공 정 표 ------ (16 ∼17)

제6장 설 계 내 역 서 ------ (18 ∼25)

제7장 과 업 위 치 도 ------ (26 ∼31)

제 1 장 설 계 설 명 서

제 1 장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제9조에 따라 하천재해 예방사업 부지내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미리 조사 ․ 예측 ․ 진단하기 위한 국가유산영향진단을 실시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유산의 보호대책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과업개요

가. 과업명 : 밀양강 상동지구 외 4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국가유산영향진단 용역

나. 과업의 범위

지구명 하천명 위 치 대상면적(㎡) 비고

국가하천 밀양강

밀양강 상동지구 경남 밀양시 상동면, 산외면 일원 31,443 하천정비

지방하천 단장천 외 2개

화포천 진례지구 국가하천 화포천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영읍, 한림면 일원 317,000 하천정비

낙동강 대포지구 지방하천 대포천 경남 김해시 상동면 일원 64,083 하천정비

덕천강 수곡지구 지방하천 덕천강 외 2개 경남 진주시 수곡면, 하동군 옥종면 일원 375,000 하천정비

남 강 정곡지구 지방하천 정곡천 외 2개 경남 산청군 산청읍 일원 147,809 하천정비

다. 과업내용 : 국가유산영향진단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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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6개월(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우리 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우리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4. 설계변경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평가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우리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본 용역의 용역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과업과 관련한 규정, 지침 등이 새로이 제정될 경우

마.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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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과업내용

가. 선사고고학적(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초기철기시대 유적조사 등) 및 역사고고학적(고분, 성지, 요지,

금석문, 고건물지 등)의 매장유산 조사

나. 매장유산 유존지역과 관련한 향후 필요한 보존조치 평가(유존지역평가)

다. 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관련한 영향 검토

라. 조사결과 정리, 분석 및 성과보고서 작성

마. 기타 국가유산청 협의 및 유존지역 보존조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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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과품 제출내역

본 용역 과업 수행 중 및 과업 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우리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단, 성과품의 부수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등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종 류 제 출 기 일 내 용 수 량

국가유산영향진단 보고서 10부

기초자료(현황조사 및 분석자료) 1식

국가유산

최종 보고서 준공일 현황조사사진첩(컬러사진) 1식

영향진단

조사보고서가 기록된 CD 또는 USB 1식

기타(참고자료 등) 1식

※ 기타 우리 청에서 실시설계 추진과 관련, 특별히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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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과 업 지 시 서

제 2 장 과 업 지 시 서

1. 과업개요

가.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대상지역 내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매장유산 유존

지역 및 국가지정유산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하여 관련절차를 이행한다.

나. 조사는 대상지역 전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조사지역 내에 지표상에서 확인되는 선사

시대의 유적을 비롯하여 역사시대 유적․민속․고건축 등 기타 유적을 모두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범위는 개발이 계획되어 있는 부지를 기준으로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진행하며 다음의 5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1) 조사계획수립 : 조사지역 주변의 유적목록작성, 조사방법 및 일정수립

2) 문헌조사 : 역사사서, 각종지리지, 보고서 검토

3) 자료수집 : 지역 내 관련기관 방문을 통한 자료수집

4) 현장조사 : 지표면 답사 및 탐문조사를 통한 유물산포 및 유적 현황조사

5)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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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표조사 과업내용(국가유산영향진단법[(시행 2025. 2. 14. 법률 제20309호, 2022. 2. 13.

타법개정)]에 따라 실시)

국가유산영향진단은「국가유산영향진단법[(시행 2025. 2. 14. 법률 제20309호, 2022. 2. 13. 타법개정)]에

따른다.

가.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이 분포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에 의거 유존지역

평가를 실시하여 매장유산 보존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평가한다.

다. 공사 예정구간내의 문화유적에 대한 성격과 지방 지정 문화유산의 현장보조, 이전복원, 발굴이 필요한

유적지에 대하여는 조사단의 종합검토 의견을 제출한다.

라. 조사내용은 조사해역에 대한 이상체 발견 지점의 위치와 데이터 자료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발간한다.

마. 본 과업수행이 완료된 후에라도 국가유산청과 협의 과정에서 보완 요청 시에는 재조사, 성과품 보완,

기술자문 등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 수행 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착오가 있을 때 모든 책임은 용역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사. 영향진단 결과에 따라 시굴 및 발굴이 필요할 경우 정산 처리할 수 있다.

아.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

기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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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반은 문화유적의 조사, 분류 등 연구의 실적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 되어야 한다.

차. 문화유적의 조사, 분류, 대상과업범위 등에 대하여는 매장유산조사 대상용역의 과업시기에 맞추어 추

진되어야 하므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와 정리 작업 시 본 과업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타. 본 과업을 위한 현장조사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도중 발생한 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파. 본 과업의 완료 보고를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확인을 거쳐 조사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 상기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1) 용역사는 국가유산청의 협의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제반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협의(심의) 결과를

조치․반영하여 매장유산 지표조사 보고서, 유존지역 협의 보고서, 영향검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및 국가계약법 등 현행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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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존지역평가 및 협의(필요시)

가.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이 분포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매장유산 보존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평가하여야 한다.

나. 유존지역평가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

자격이 있는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실시한다.

4. 영향검토(필요시)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가. 해당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구체적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지에 관한 사항

나.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다.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 경우 그 영향의 제거

또는 저감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영향검토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 자격이

있는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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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보 안 대 책

제 3 장 보 안 대 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를 철저히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도록 한다.

1) 수급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 시 우리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도록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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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급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

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 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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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기 타 사 항

제 4 장 기 타 사 항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청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인 용역수행자(“계약상대자”라 함) 부담으로 실시한다.

2) 용역계약 후 7일 이내에 용역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계, 착공계, 과업수행계획서 등 행정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설계용역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거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반은 국가유산의 조사, 분류 등 연구의 실적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 되어야 한다.

4) 국가유산의 조사, 분류, 대상과업범위 등에 대하여는 매장유산 지표조사 대상용역의 과업시기에 맞추

어 추진되어야 하므로 우리청과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와 정리 작업 시 본 과업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우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수임, 협조,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7) 본 과업을 위한 현장조사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도중 발생한 사고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본 과업의 완료 보고를 할 때에는 사전에 우리청의 확인을 거쳐 조사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상기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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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예 정 공 정 표

제 5 장 예 정 공 정 표

◎ 전 체 : 6개월(180일)

용역 기간

세부 공종 비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 과업계획 수립

2. 사전조사

3. 현장조사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

4.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작성

5. 관계기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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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