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용 역 명
‘국가숲길 표준 노선도 제작’ 용역
주관기관
산림청 숲길등산레포츠팀
2026. 7.
사 업
담당자
숲길등산레포츠팀
사무관 주영란
TEL : 042-481-1809
FAX : 042-481-8887
주무관 박주영
TEL : 042-481-8840
Ⅰ
용역 개요
1. 추진목적
○
국가숲길에 대한 노선
·관광 정보를 지도로 제작함
으로써 안내정보의 체계적 제공 및 국가숲길 정책 대국민 홍보
2.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국가숲길 표준 노선도 제작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0. 20.까지
다. 소요예산 : 13,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3. 주요 과업내용 : 노선도 제작 전반에 관한 사항
가. 과업범위
o
국가숲길 노선도 콘텐츠 제작·납품 관련 작업 전 과정
구 분
내 용
편 집
· 노선 작업(화면 제작 및 노선 표기, 노선별 화면 제작), html 코딩 등
납 품
· 노선도 완성 파일 및 각 개체별 파일, 원본 제출
기 타
· 세부 기재사항 등 수정 사항 지원
나. 과업성과물
성과품명
구성
비고
국가숲길 노선도
통합형 (1), 개별형 (9), 노선 설명 (124)
이미지,원본(ai 등), html 코드(10종)
다. 제작방향
o 노선도 제작
- 테마 구성, 디자인 기법을 고려하여 기획하고, 최근 지도 제작 트렌드를 적극 반영
-
성과품으로 제출하는 전체 이미지 파일은 고해상도(대략 1920×1080픽셀)
, 중해상도(대략
1280×720픽셀) 규격으로 제작
- 추후 배경지도, 범례, 노선, 거점자원 등을 선택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각 개체별 성과품 납품
-
국가숲길 노선 구분, 시·종점, 안내센터 위치 등 노선도 제작, 인근 관광, 숙박, 연계 거점, 교통 접근 사항 기입
- 이용 방법·예약 절차, 안전수칙 및 편의시설, 문의처 기입
-
구간 및 시군·마을별 주요 산림생태,
역사문화 및 주요 경관 등 구간별 지역자원 표시
-
온라인 플랫폼(숲나들e 등) 활용이 가능하도록 HTML 코드 형태의 성과품 제출
- 노선 형태, 연계거점, 바로가기 연결 항목 등 지도 편집에 대한 발주처의 세부 요청 사항 반영
o 기타사항
-
성과품
을 온·오프라인으로 지속 사용하기 위해
이미지 등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저작권·특허권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노선도 배경 지도, 대표자원 사진 등 타인의 저작권이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
4. 과업성과물
가.
과업 수행자는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산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 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최종 성과품을 제출
나.
과업 수행자는 완성용 파일을 포함한 모든 촬영 성과물을 폴더별로
정리하여 전자파일로 제출
구 분
내 용
이미지파일
통합형 (1), 개별형 (9), 노선 설명 (124)
개체별로 활용 가능한 파일
원본파일
통합형 (1), 개별형 (9), 노선 설명 (124)
원본 작업 자료(ai 등)
html 파일
숲나들e 등 업로드 가능한 코드(10종)
Ⅱ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기준
가.
도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동 과업의 성공적인 추진를 위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이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라. 과업지시서 내용 중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2. 과업의 변경
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의 범위 이외의 사항일지라도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①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하도급)을 주었을 때
③ 책임자의 업무소홀 등으로 과업추진에 지장이 우려될 때
4. 책임 및 의무
가.
“수행기관”은 “발주처”로부터 업무상 제공받은 모든 자료 및 과업을
진행하며 받은 모든 자료에 대하여 그 제공 목적에 반하는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의 동의없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자료가 유출되거나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주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용역 운영에 사용된 자료에서 발생한 저작권(온·오프라인), 소유권
,
초상권 등의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과업 수행자에게 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행기관”은 과업 위반이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물적・인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수행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
다.
본 과업의 수행으로 인해 제작되는 영상, 홈페이지, 인쇄물, 사진 등
관련 일체의 저작권(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소유권 등 모든 권리와 권한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
라.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 착오, 성과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검토・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제작물이라 할지라도 “수행기관”의 제작오류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마. “수행기관”은 “발주처”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할 수 없다.
바. “수행기관”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야 하고, “발주처”가 별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지시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지시도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경미한 소요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5.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가.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과업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에서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수행기관”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대해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발주처”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라.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행기관”이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①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②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③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6. 각종 보고 및 제출 서류
가. 착수계 및 용역수행 세부계획서 : 계약 후 7일 이내
① 착수계
② 용역수행 세부계획서
- 용역수행 세부운영계획(촬영 등), 과업내용 및 세부일정
③
용역 수행 조직표, 참여인력 인적사항, 수행과업내용,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나. 준공계 및 용역결과보고서 : ’26. 9월(계약기간)
-
결과보고서 1부
(한글 파일로 작성)
, 성과품이
담긴 전자파일
다.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7. 보안대책
가. 용역 책임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①
도급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과업 참여자 변경 시에도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
①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
(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하여야 한다.
② 도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③
④ 도급자는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납품물량 외의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 도급자는 이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불량․파지 등 과업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동등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다. 기타 보안 준수사항
① 도급자는 용역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보안대책에 관하여 책임이 있으며, 본 과업의 기술 제휴자, 고용원 및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②
8. 기타사항
가. 용역 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송, 배상청구 등 모든 문제는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나.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내용 변경 없이 일자만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한 기간 동안은 본 용역의 시행이 일시 중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과업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시점까지 도급자가 이 과업을 위해 지출한 실제 경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