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氠瑢
氠瑢
구 매 시 방 서
(TECHNICAL SPECIFICATION)
氠瑢
품 명
: COD 게이지
2026. 6.
漠杳
운 반 저 장 기 술 팀
汤捯 捤獥 목 차
1. 품 명 ꌴ ȃ 1
2. 적용범위 ꁤ ȃ 1
3. 성능 및 수량 雈 ȃ 1
4. 제출서류 ꅔ ȃ 2
5. 계약범위 ꅔ ȃ 3
6. 검수 및 시험 韴 ȃ 3
7. 납 품 ȃ 3
8. 하자보증 ꅔ ȃ 4
9. 기 타 ꡜ ȃ 4
10. 대금지급 鼀 ȃ 5
[별첨1]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楴䵴 품 명 湯湷 潴景
漠杳 漠杳
- 湯慴 -
COD 게이지
楴䵴 적용범위
본 구매시방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수행하는 “장기 저장을 고려한 열화관리 기술” 연구 과제 COD 게이지 납품 및 설치에 적용한다.
楴䵴 사양 및 수량
氠瑢
구성 및 세부 요구사양
수량
○ COD(Crack Opening Displacement) 게이지
- 기본사양
Length : 5mm
Travel Length : 10mm
Temperature Range : -200℃to +200℃
Linearity : ±0.13% Full Scale
Repeatability : ±0.05% Full Scale
Hysteresis : ±0.1% Full Scale
Bridge Resistance : 350 Ohm
Excitation : 1 to 6 V rms at 5 kHz
- 요구사양
ASTM E399 요건 준수
변위계 및 게이지 변형률 검정 포함
Instron 8801 유압 피로시험기와 호환* 필수
* Configuration 에러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 센서 인식 및 자동 교정 기능이 Instron 8801 피로시험기에서 지원되어야 함
Bluehill Fracture Software와 호환 필수
1
楴䵴 제출서류
4.1 안정적인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위해 제조사(또는 국내총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계약 시 제출해야 한다.
4.2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에 대한 매뉴얼 및 시스템 1식을 납품 시 제출해야 한다.
4.3 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4.4 신속한 기술지원 서비스를 위해 입찰 물품 관련 기술지원 계획, 기술보유상황, 하자보증 및 사후관리 계획 등 확인서류(자율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楴䵴 계약범위
5.1 본 구매시방서에 명시된 장비의 운반, 설치, 시험 및 검수, 교육, 성능보장 등 본 구매시방서에 기술한 제반사항을 계약범위로 한다.
5.2 발주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계약자에게 제공할 것이나, 제공하지 못한 기술정보 또는 계약서에 특별히 언급되어 있지 않은 기자재와 부속품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도 공급자는 시스템 전체의 완전하고 효율적인 기능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며, 기술제공 및 시험수행에 관한 책임을 진다. 이에 따른 부대비용은 본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5.3 공급자는 납품되는 제품 및 소프트웨어에 특허권 또는 지적소유권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지며, 공급하는 제품 품질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5.4 공급자는 납품, 시스템 설치 및 이전, 검수, 교육, 하자보증을 이행해야 한다.
楴䵴 검수 및 시험
6.1 공급자는 납기일까지 발주자 검수부서에 검수요청을 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6.2 기성품, 형식승인품, 단위부품은 원제작자의 시험성적서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성능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6.3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그 성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발주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장비의 성능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6.4 검수 요청 시 제출 서류 : 검수요청 서류 1부
1) 본 구매시방서에 기술된 규격과 납품제품의 성능을 비교 확인이 가능할 것
楴䵴 납 품
7.1 납 기 : 계약 체결 후 3개월 (납기 내 현장설치 후 성능합격 완료 필요)
※ 납기일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7.2 납품 장소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기술개발원 열화실증 시험시설 지정장소
7.3 공급자는 장비를 납품 및 설치하고 외관, 수량, 성능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7.4 납품제품 설치 시 본 구매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종합성능을 만족하기 위한 기본 공급 자재 및 설치는 공급자 부담으로 한다.
楴䵴 하자보증
8.1 하자보증 기간 : 납품 후 1년
8.2 공급자는 본 제품에 대한 천재지변 또는 고의적 사고를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증기간 중 무상으로 보수 또는 교체해야 한다.
8.3 공급자는 본 제품에 대해 발주자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품질 관리를 위해 지원해야 한다.
8.4 공급자는 시스템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또는 개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즉각 통보하고 최단 기간 내에 조치해야 한다.
8.5 공급자는 하자보증기간 종료 후에 당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유상 보수하며, 유지보수를 위한 별도조건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시해야 한다.
楴䵴 기 타
9.1 기술지원
1) 공급자는 납품 후 설치에 필요한 제반적인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
2) 기술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9.2 정보보안 책임
1) 공급자는 본 계약 수행 중에 취득한 당사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외부유출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2) 상기 항을 위반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공급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정보보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첨 1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참고한다.
楴䵴 대금지급
10.1 제품 납품 및 시험에 합격했을 때를 설치완료일로 간주하여,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湯湷 楴䵴 [별첨1]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병렬전산처리 시스템 납품 및 설치 용역을 수행하면서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부록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부록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게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부록3.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사업자는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완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세부내용은 <부록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부록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부록3. 누출금지 대상정보>을 참고하여 작성
부록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氠瑢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는 민형사상
책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 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는 민형사상
책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氠瑢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기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업매체(CD, USB 등)를 꽃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번호 비밀번호 미부여 도는 “1111”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PM에게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퇴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부록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氠瑢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1%
총 사업비의
0.5%
* 위규 수준은 <부록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부록3.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
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⑪ 그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