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대학교 공고 제2026-030호
소액수의 물품구매 견적 제출 공고
■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1. 공고명 : (RISE)선린대학교 K-Safety지역협력교육센터 실습 기자재 구매(성인시뮬
레이터)
2. 계약방법 : 소액수의계약(총액)
3. 견적방법 : 전자제출(나라장터)
■ 구매 개요
1. 구매내용 : 물품 규격서 참고
2.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3. 납품방법 : 현장 설치도
■ 견적 제출 일정
| 구분 | 일시 | 장소 | 비고 |
| 2026. 7. 27. 16: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 2026. 7. 28. 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 2026. 7. 28.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견적 제출 참가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으며 [의료기기 제조업(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
업(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5312)] 업종을 등록한 업체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3.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에 주된 사업
장이 있는 업체
4. 해당 공고에서 제시하는 물품 규격 사양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붙임파일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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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검토 확인서를 작성하여 선린대학교 K-Safety지역협력교육센터장(장소 인산
관 308호, 전화:054-260-5518, 학과사무실:054-260-5501)의 확인(서명)을 받은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한 업체
5. 대학 구매계약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구비서류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본교 소정양식)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판매업 신고(허가)증 중 1부
4.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5. 물품규격검토 확인서 1부
6. 제조사 정품공급확인서 및 기술지원확인서 각 1부
※ 구비서류는 기간 내 전자조달시스템에 순서대로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 및 발급기간 경과, 자격 미달 시 입찰 제외 됨
■ 구비서류 접수방법
1. 나라장터에 “비정형전자문서”로 구비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2026.7.27.16:00) 제
출하여야 함
2. 공고문의 구비서류 일체를 순서대로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나라장터(첨부파
일)에 첨부(제목:업체명)
3. 나라장터 로그인 후 우측상단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보낸문서함 문서목록
상단 버튼 중 [비정형전자문서작성] 버튼을 통해▶수신자 검색 및 지정(수신자: 선
린대학 산학협력단)하여 비정형전자문서를 작성▶구비서류(PDF파일)를 송신 하시
면 됩니다.
■ 낙찰자 결정방법
1. 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서 제출 받음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
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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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보증금
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님
■ 견적 제출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2.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의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행
사한 자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
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을 취소하고 차순위 견적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견적서, 인감증명
서,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와 다른 인감을 사용할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2.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
3.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판명되면 계약을 해지함
4.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입찰 진행에 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견적 제출자는 본 구매에 관한 물품규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6.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준용함
■ 문의처 : 선린대학교 총무시설팀 (054-260-545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선린대학교 총장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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