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약 특 수 조 건
〔
서특단501함 공기조화기 하부 부식 복구수리
〕
제 1 조 (용어의 정의)
1. "수급자”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국가 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하며,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부산정비창(이하"해경부산정비창”이라 한다.) 사업부서 등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2. "공급자”라 함은 해경부산정비창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해당규격 대로 정비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품질보증을 포함한다.
4.
"검수”라 함은 제3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 목적물이 운송 중에 손상 또는 훼손을
입었는지 여부와 계약서 또는 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5. "관급자재”라 함은 정비대상물품의 정비를 위하여 발주처가 국내·
외에서 획득하여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재료·부품 등을 말한다.
6. “사급자재”라 함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공급자”가 정비 물품(계약명세서 상의 품목을 말한다)을 국내·외에서 획득하여 발주처에게 공급하는 재료·부품을 말한다.
7. "공정표”이라 함은 작업 착수부터 완료후 준공일까지 작업순서를 명시한 계획문서를 말한다.
8. "준공”이라 함은 작업 종료 및 시운전을 이상 없이 완료된 상태를 말한다.
9.
"계약기간”이라 함은 수리 착공일로부터 준공(납품)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말한다.
10.
"준공일자”이라 함은 정비계약기간 내 수리대상품 납품 및 조립완료에 따른 준공
요청을 하고 시운전 결과 이상없을 시는 준공 요청일을 준공일자로 한다.
제 2 조 (계약 문서의 생략)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다음사항은 이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규칙
2.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3.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4.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9.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10.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3 조 (선금)
"수급자”는 「조달청 내자구매」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57조,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제33조, 제34조,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공급자”의 선금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수급자”상기 관련 법령에 따라 선금청구 시 선금사용계획서(상세한 내역), 선금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수리기간)
1.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일간으로 한다.
2. 관급 소요부품 발생으로 부품확보가 지연될 경우에는 "수급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5 조 (계약방법 및 입찰자격)
1. 계약종류는“수의계약(소액수의)”으로 한다.
▷사업자 등록상 부산광역시 소재 업체
▷전문기술을 요하는 수리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3의2항에 의거 선박수리업으로 등록된 업체(선체, 기관 등 선박시설 및 설비를 수리,
교체 또는 도색하는 사업)
2. 공급자는 계약 전 수리공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해 수리부서와 사전 협의 및 수리공정
확인 후 입찰 참여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3.
"수급자”측이 "공급자”의 정비요원의 자격증 및 경력증명을 요구 할 때에는
"공급자”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6 조 (감독 및 검사)
1. 최종검사는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의하고 검사업무는 "수급자”측에서 정한 관계규정에 의하며 "공급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계약이행이 완료(검사준비 완료)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검사업무 규칙에
의거 "수급자”측 검사공무원에게 검사 요청을 하여야 한다.
3. 성능과 기능 및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개선, 변경, 규격 완화 등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감독관 확인 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수급자”측에 서면 보고하고 확인인을 얻은 후 시공토록 조치한다.
4. 감독관은 각 작업 공정별 검사 시 확인하고 수리 완료 후 최종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5. "공급자”는 감독관 및 검사공무원이 확인 또는 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이나 설명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용역계약일반조건」제6조(통지 등),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에 의거
"공급자”의 용역의 계약내용 불일치 및 상기법령 위반 시 용역을 일
시정지 할 수 있다.
제 7 조 (대가의 지급)
1.
"수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검사를
완료 한 후 대금청구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급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간의 산정은 공휴일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제 8 조 (준공 지체 통지)
1.
"공급자”는 준공기간을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독관 경우 "수급자”에게
준공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공급자”의 책임하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준공도래 3일 전까지 "수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후변화 또는 "수급자”사정으로 검사/검수가 불가할 경우 유선 또는 구두로 연장할 수
있다.
3. 위 1, 2항에 의거 준공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계약내용의 현황
나. 지체 경위서
다. 지체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라. 실시 공정표
마. 기타 사실 확인 및 지체 사유의 책임소재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4. "수급자”는 준공 연기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검토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연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9 조 (준공 예정일자의 통지)
1. "공급자”는 준공 예정일을 준공 3일전에 서면으로 "수급자”측에 통지하여야 한다.
2. 계약서상의 준공시한은 09:00부터 18:00 까지로 하고 준공일이 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준공일로 한다.
제 10 조 (하자 보증)
1.
"공급자”는 검사 및 검수와는 별도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1조(하자검사) 및 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7조(하자담보 및 A/S등)에 의거 수리, 점검용역의 하자기간은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수리(물품)의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납품된 수리(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된 때 "수급자”는 그 사실을 "공급자”에게 통지하고 재정비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자”는 필요한 경우 재정비 요구에 갈음하여 정비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발생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3. "공급자”를 통한 하자에 대한 재정비가 불가하거나 하자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수급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당해 하자발생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4.
"공급자”는 정비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수급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사후
봉사(A/S)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5. 제1항의 하자보증 범위는 본 계약에 의거 "공급자”의 수리불량이나 교체(정비)한 부품으로 한정하며, 하자처리를 위한 모든 비용은“공급자”가 수행하고, 필요시 계약담당자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 11 조 (제조물 책임)
1.
납품한 수리(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수급자”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급자”는「제조물책임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결함의 부존재 및 당해 손해가 정비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님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2.
"공급자”는 "수급자”에게 납품한 수리(물품)으로 인하여 "수급자”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 12 조 (안전보건 의무)
1.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를 충실히 행하여야 한다.
2.
해경부산정비창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8조(도급업체 안전·보건조치)에 따라 "공급자”는
아래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
(용역의 일시정지) 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정비창 12대 안전수칙)
가. 보호구 착용
나. 추락방지 장치 설치
다. 화기작업 시 안전조치 (불티 비산방지, 안전요원 배치)
라.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장 주기적 환기, 작업전 가스, 산소 농도 측정)
마. 중량물 인양 시 (인양화물 하부 이동금지, 로프·벨트 월별 점검 등)
바. 기계 기구등 이용 시 (후크, 방호조치 등 점검, 기계기구 일일점검 등)
사. 안전통로 확보 (안전통로 자재 적치 금지)
아. 전기기계 기구 접지 (접지 콘센트·전기선 사용, 충전부 방호조치 등)
자. 가스호스 사용 시 (작업종료 후 호스 분리, 사용전 호스 점검 등)
차. 정리정돈 / 청소 (작업종료 후 청소, 불요 자재 방치금지)
카. 차량안전수칙 준수 (20km/h 준수, 비상등 점등여부 등)
타. 지정구역 흡연 ( 작업·보행 중 흡연금지, 위험물 주변 흡연금지)
3. "공급자”는 정비대상 장비가 경비함정 소요임을 감안하여 정비 착수에서부터 준공일까지 안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미조치에 따른 인적, 물적 및 민ㆍ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조달청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8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제4항
5.“공급자”의
안전수칙 미 준수 시 처벌기준
1회
작
업중단 지시 및 즉시 시정명령을 통한 현장 계도조치
2회
작
업중단, 작업자 전원 퇴장 명령 및 업체 통보를 통한 재발방지
확약서 청구
제 13 조 (관급품 등)
1. "공급자”에게 지급된 관급품의 소유권은 "수급자”에게 있으며 "공급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급품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관급품을 수령한 이후에 이를 훼손, 망실 또는 부정처분 하였을 때에는
"수급자”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관급품의 인수, 사용내역 등에 관하여 각 부품 별로 정확히 목록작성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수급자”측 감독관이 목록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수리 중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부품(가공부품 포함)이 불량하여 사용할
수 없거나 결함에 의해 수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부품은 감독관 입회 확인 후
각 품목별 검사성적서 작성 및 사진 촬영하여 감독관 경유 "수급자”측에 관급 요청
하여야 한다.
5.
관급품목 중 "수급자”측의 재고량이 없어 관급이 불가능할 경우 "수급자”는 "공급자”
에게 사급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고“수급자”측에서는 긴급구매하여 “공급자”측에
사후관급품을 지급한다.
6.
관급품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이 요구될 경우에는 "수급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준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관급품은 "수급자”측 감독관이 승인한 부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8.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관급품은 "수급자”측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계, 인수하며
운송은 "공급자”가 담당하고 인계, 인수는 상호 쌍방의 위임 받은 자의 확인 서명으로
이루어진다.
제 14 조 (고품반납)
1.
"공급자”는 수리 완료 후 교체한 부품(관급 및 사급)을 전량 정비창 물품 출납 공
무원에게 반납한다. 단, 비 기능품 및 다음 조항에 해당하는 부품은 예외로 한다.
가. 반남기준(단품가격(한화,₩) 기준적용)
구분
금액기준
증빙자료
A급
관급품 : 100만원 이상
사급품 : 50만원 이상
고품목록, 고품사진
※ 소모 부속류 중 100만원/50만원(관급/사급) 이상시 A급 적용
B급
관급품 : 100만원 미만
사급품 : 50만원 미만
고품목록, 금속성 제품 전량 반납
X급
소모 부속류
고품목록
※ 관급자재 공급시 부품단가는 해경부산정비창에서 제공한다.
※
소모 부속류 : 가스켓, 고무제품 류,
오링, 씰링, 필터 및 기타 1회성 소모성
부품류
나. 제품개선 및 기술변경으로 반납품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
다. 기타 반납 불필요부품으로 정비창 물품출납공무원이 인정하는 부품류
제 15 조 (하도급)
"공급자”는 계약사항 중 외주수리(추산서 내 항목)를 제외한 정비대상 전체 또는
일부에 관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 16 조 (현장 대리인)
"공급자”는 기술능력 소지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수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대리인은 수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관의 지시사항 이행 및 수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 17 조 (보증금의 국고귀속)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 등 각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자”는 즉시 각 보증금을 국고 귀속한다.
제 18 조 (일반행정)
1. 수리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시 당창 검사관의 검사를 필하여
준공 검사를 득 한다.
2. "공급자”는 수리 종료 후 「계산증명규칙」제12조의2(증거서류의 보관 및 제출) 및 「해양경찰청 바로해 진단리스트(회계분야)」에 의거 지체 없이 아래 서류(또 는 준공서류)를 "수급자”에게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사본으로 2부 제 출시 1부는 표지에 "원본과 동일함" 또는 "원본과 동일하다는 문구"를 이용하여 표기 후 대표자의 직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준공 시 제출서류
1) 준공계 2부
2) 수리 진행과정 사진첩 2부(천연색) * 작업 전·후 사진촬영 등
3) 수리고품 발생시 : 고품목록 (1부) 및 고품사진 (반납물품) 3부
4. 수리 중 발생된 고품은 반납담당자와 수량 확인 및 협의 후 정비창 반납창고에 반납토록 한다.
제 19 조 (계약의 해제, 해지)
1. "수급자”와 "공급자”는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일반조건 상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수급자”는 "공급자”
에게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공급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공급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
에게 의사표시 도달이 어려울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 발송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 20 조 (지식재산권)
1.
"공급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영업비밀,
기술자료 등에 대한 일체의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수급자”는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1 조 (보안)
"공급자”는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제 22 조 (청렴계약 이행)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
2
(청렴계약)에 따라 "수급자”와 "공급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이하
전자입찰 또는 전자협상 시 동의한 서약서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2.
"수급자”는 "공급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