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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2026년 셔틀버스 타이어 단가구매사업 구매규격서

202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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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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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셔틀버스 타이어 단가구매

□ 사업의 목적

○ 셔틀버스 운행 차량에 대한 타이어 마모 상태 전수조사를 통해 교체 소요량을 사전에 정확히 산출하고 적기 구매·교체를 실시

○ 노후 타이어 교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 및 운전자 안전 확보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 기간 내 타이어 납품 및 교체 수행 완료

□ 구매 수량 및 품목

○ 구매 수량 : 사계절용 타이어 212개

* 예정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 예상량을 추정한 수량

* 총 납품요구량은 계약수량과 상이할 수 있음

○ 구매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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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단위

장착버스

환경인증

제품유무

비고

275/70R

22.5

EA

·현대 일렉시티 FCEV(수소)

·현대 일렉시티 굴절버스(전기)

있음

세부 규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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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세부 규격 사항

○ 납품타이어의 성능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12조(주행장치)별표 1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공기압타이어 표기ㆍ구조 및 성능 기준(별표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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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가 장착되는 자동차의 종류별로 아래 표에 따른 성능 기준 A 또는 B중의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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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종류

성능기준

승용타이어

경형승합자동차 또는 경형화물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또는 소형화물자동차

중형승합자동차,

대형승합자동차,

중형화물자동차 또는 대형화물자동차

튜브

타입

튜브

리스

8PR 이하

10PR이상

림지름

15인치 미만

15인치 이상

성능

기준 A

트레드 강도

비드이탈강도

내구성능 a

고속성능 a

성능

기준 B

내구성능 b

고속성능 b

가. 성능 기준 A

1) 트레드 강도(파괴에너지) 최소 기준

- 하중지수가 표시되어 있는 승합자동차용 또는 화물자동차용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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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j)

최대 허용 하중에

대응 하는 공기압(kpa)

하중 지수(단륜) 121이하

하중 지수(단륜) 122이상

림 지름의 호칭

13인치 미만

13인치 이상

250이하

136

294

-

251~350

203

362

-

351~450

271

514

-

451~550

-

576

972

551~650

-

644

1,412

651~750

-

712

1,695

751~850

-

-

2,090

851 이상

-

-

2,203

- 내구성능 a 기준(시험조건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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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트레드, 사이드월, 고무층, 코드, 이너 라이너, 벨트 또는 비드의 분리, 뜯김, 이음매의 벌어짐, 균열 또는 코드의 절단이 맨눈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

나) 시험 후 즉시 측정한 타이어의 공기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초기압력 보다 높을 것

(1) 승용자동차용 타이어: 180kPa

(2) T타입 응급용 타이어: 360kPa

(3) 강화 타이어: 220kPa

(4) 그 밖의 타이어: 최대허용하중에 대응하는 공기압(단륜과 복륜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복륜 사용 시의 최대허용하중에 대응하는 공기압을 말한다)

- 고속성능 a 기준(시험조건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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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트레드, 사이드월, 고무층, 코드, 이너 라이너, 벨트 또는 비드의 분리, 뜯김, 이음매의 벌어짐, 균열 또는 코드의 전단이 맨눈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

나) 시험 후 즉시 측정한 타이어의 공기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초기압력 보다 높을 것

(1) 승용자동차용 타이어: 220kPa

(2) T타입 응급용 타이어: 400kPa

(3) 강화 타이어: 260kPa

(4) 그 밖의 타이어: 최대허용하중에 대응하는 공기압(단륜과 복륜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복륜 사용 시의 최대허용하중에 대응하는 공기압을 말한다)

나. 성능 기준 B (시험조건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내구성능 b 기준, 고속성능 b 기준

트레드, 사이드월, 고무층, 코드, 이너 라이너, 벨트 또는 비드의 분리, 뜯김, 이음매의 벌어짐, 균열 또는 코드의 전단이 맨눈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

2) 시험 6시간 이후에 측정한 타이어의 바깥 지름은 시험 전에 측정된 바깥 지름과 비교하여 ±3.5퍼센트 이상 차이가 없을 것

○ 납품타이어는 KS 및 QS 마크를 획득한 국내산 타이어로,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한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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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일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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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규격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셔틀버스 운행차량에 대한 타이어의 납품 및 교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용어의 정의

○ “공사”는 본 계약을 발주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말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낙찰자로서 타이어의 납품 및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 “납품”이라 함은 계약 상대자가 공사의 납품지시에 따라 지정 장소에 타이어를 공급하고, 탈부착·밸런스 교정 등 관련 작업을 완료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2. 계약 내용

○ “공사”는 셔틀버스 차량용 타이어의 구매, 납품, 교체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공사의 관리 하에 신의와 성실로서 수행한다.

3. 적용범위 및 해석

○ 본 구매규격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계약상대자”는 모든 과업을 본 구매규격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본 구매규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공사”가 타이어를 원활히 구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중 각 규정 및 내용이 상충되거나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와 협의·확인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구매규격서 및 계약에 관련된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간 계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의 해석을 따른다.

4. 계약 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다음 연도 단가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의 단가로 납품할 수 있다.

5. 공사의 권한

○ “공사”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본 계약의 이행 상황에 대한 감독 및 점검 권한을 갖는다.

○ “공사”는 필요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시정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납품 품목·수량·규격의 적정 여부 확인 및 시정요청

② 과업 수행 상태 및 기타 공사가 계약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사항

6. 납품 방법

○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납품 요구에 따라 정해진 일시 및 장소에 요구 품목과 수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 타이어 및 휠 탈부착 작업은 “공사”의 요청에 따라 현장(셔틀버스 차고지)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장소는 “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타이어의 납품기한은 납품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주말·공휴일 포함)로 한다. 다만, 별도의 납품기한을 정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타이어의 연간 납품횟수는 최대 6회 이내, 횟수별 최대 납품 수량은 80개 이내로 한다.

7. 납품 조건

○ “계약상대자”는 KS 및 QS 마크를 획득한 국내산 타이어를 구매규격서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한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성능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의 요구에 따라 신품으로 교체 납품할 책무가 있다.

8. 계약단가 조건

○ 계약단가에는 타이어비, 운반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 모든 제반비용과 휠발란스비(오링교환비 포함), 타이어탈부착비(오링교환비 포함) 등의 비용이 포함된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작업 중 휠 등이 파손된 경우, 해당 부품의 구입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9. 검수

○ “계약상대자”는 타이어를 납품하고 검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물품납부검수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물품납품검수원 제출 시 납품서, 명세서 및 일련번호, 제작사, 제작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첨부된 납품사진철이 함께 제출해야 한다.

○ 타이어의 납품완료는 “공사”가 지정한 직원의 검수가 완료된 때로 한다.

○ 검수 결과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재납품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10. 계약상대자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해 납품하는 타이어의 품질, 성능 및 납품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파손 및 변형이 없도록 충분한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에 의해 납품하는 타이어의 규격이 계약품목과 상이할 때에는 즉시 계약품목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대체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규격 및 품질의 물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본 구매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이라도 본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줄 수 없다.

11.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기한까지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승인 없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준 경우

③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상대자”는 납품된 타이어의 불량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납품 수행 과정의 오류로 인해 이용객, 운전자 및 시설물에 피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12. 대금지급

○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납품완료 및 검수완료 건에 대하여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단, 공휴일 및 주말은 제외한다.

○ “공사”는 대금 지급을 위한 증빙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요청자료를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매규격서에 명시된 사항 중 “공사”의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해당 항목의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