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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승공예품은행 재외공관 컨설팅 용역

□ 과업개요

과 업 명

: 2026년 전승공예품은행 재외공관 컨설팅 용역

과업목적:

재외공관의 공간에 맞는 전승공예품은행 작품을 대여, 전시하여 전승공예품 우수성 홍보

과업기간:

계약일 ~ 2026. 12. 18.(금)

과업예산:

금 50,42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과업내용

- 재외공관 현장 실사 및 공간 실측, 공간 연출 기본 계획 수립

- 기관 또는 공간 성격에 맞는 전시 기획 및 스토리텔링 구성, 작품 선정

- 작품 전시 공간 연출 및 설치

구조물, 보조물 등 디자인 제작 및 구성

-

최종 공간 입면도, 전시 보조물 제작(자재, 규격 등 포함)·설치 가이드 등 제작

- 컨설팅 내용 자문회의 등 검수, 일부 전시 보조물 제작

※ 과업대상은 협의 후 진행함

□ 과업세부내용

ㅇ 기획방향

-

국가무형유산 및 한국 전통 문화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전시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에 적합한 전승공예품을 선정한다.

-

외교 공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외국 귀빈 만찬 및 교민 행사 등 공식 문

화 교류 상황에서

전승공예품이

자연스러운 대화의 매개체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획하며,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내용을 감수한다.

-

작품 배치를 위한 공간연출 요소를 종합적으로 디자인하며, 향후 국

외에서 제작, 설치, 유지 관리, 해체가 용이하도록 제안한다.

ㅇ 작품 선정 및 공간 연출 기획

-

전시장소가 국외임을 감안하여 공간 실측 등 현장실사 및 도

면, 사진

등을 활용하여 공간 연출 기획을 진행한다.

- 해당

공간의 용도에 맞는 주제 및 작품을 선정하여 공간을 구성하고, 세부 도면(배치도, 입면도, 평면도 등)을 작성 및 설계한다.

- 모든 치수는 도면에 명기된 치수를 사용하며,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치수는 현장 실측하여 작성하며, 기준선은 마스킹테이프 등 장소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

작품의 배치를 위해

작품 보호 및 전시 효과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시 구조물

또는 보조물

연출하되,

가구류 전승공예품과 기존 가구를 충분히 활

용한다.

ㅇ 전시 구조물 및 보조물, 조명 등 디자인

- 작품 구조물 또는 보조물의 제작은 해당 국가 및 공간의 건축적 특성

(건축법 등), 전시품, 기존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며, 공간 특성상 모든 설치물은 철거가 용이하여야 한다.

- 전시조명은 전시장소의 조명을 활용하되,

효과적인 연출을 위해 별도

조명을 제안할 수 있으며,

빛에 민감한 전시품(종이, 직물 등)등 작품

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고려한다.

- 모든 작품 구조물 및 보조물 등 연출 요소는 제작 및

설치, 철거에 용이하여야 한다.

- 작품은 국외에서 제작 및 설치가 가능하도록, 원본 디자인 소스(ai 등) 및 자재, 규격 등이 포함되어있는 상세 가이드를 제출한다.

ㅇ 제작일정 및 제출사항

단계

제출 사항

제출 기한

제작착수

ㅇ착수계 제출

-

착수계, 사업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산출내역서, 청렴서약서,

책임자

선임계

및 재직증명서, 자격요건증빙자료, 참여자 명단 및 보안각서, 인감증명서 등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현장실사

ㅇ재외공관 공간 확인 및 전시 기획

2026. 7~8월 중

자문

ㅇ전승공예품 적절성 등 자문을 통한 검수

2026.10.18. 이내

납품

공간연출기획서

: 작품 선정, 연출 의도, 예상도, 최종 공간 입면도등

2026.12.18. 이내

ㅇ공간 구축

: 설계도, 시방서 등 공간 조성 지침

ㅇ설치 매뉴얼

: 전시 구조물, 보조물 등 제작 및 작품 설치 가이드

ㅇ기타 산출물

: 각종 제작물 원본 디자인(AI파일 포함)

* 납품방법: 모든 결과물은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납품

2026.12.18. 이내

제작완료

ㅇ완료계

□ 기본지침

ㅇ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동 과업내용서, 특히

과업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충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법규

와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행자는 관련 진행 주요사항에 대해 수시로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체 책임을 져야 한다.

-

진행 상황을 수시로 협의 및 보고하고, 시정요청이 있을 경우에 즉시 보완해야 한다.

-

모든 과업은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고,

전시 연출 보조물 및 구조물은 차후 부품교체, 하자보수, 전시장 철거 등 관리유지에

용이하도록 고려하여 구성하며, 관련 도면․사용자재 목록 등 일체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

과업 수행 중 소요되는 각종 제반경비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국가유산청

이 과업 성과물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소유권 및 저작권 관련 사항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 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을 따른다.

-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ㅇ 보안유지

- 수행업체는 보안관리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사항 및 내용에 대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제가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한다.

ㅇ 기타사항

- 제작진행 중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문서 또는 서면으로 작성,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라 용역수행기관은 용역

수행자들의 안전을 위한 제반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자는

반드시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또한 현장조사 시 구급약품 구비

전에 유의하고, 본 과업 진행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용역수

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

쌍방은 제작내용이나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어구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36조(분쟁의 해결) 등 관련 규정을 따른

다.

- 과업내용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