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설계서
2026. 07.
부여군
- 목 차 -
Ⅰ.
설계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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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사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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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예정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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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설계예산서
--------
Ⅴ.
단가산출서
--------
Ⅵ.
수량산출서
Ⅰ
.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사의 목적
규암면 규암리 육교 구간의 고령자. 장애인등 교통약자의 육교 이용불편,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위험등에 따른 육교철거, 쌍구형 회전교차로 설치 및 횡단보도 조성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공사위치
◎ 공 사 명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 위 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35-1 일원
3. 공사개요
개 요
폐기물처리(Ton)
폐기물운반(Ton)
(30km 이내, 24톤 덤프트럭 기준)
비 고
소 계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소 계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쌍구형 회전교차로 설치 및 육교철거)
5,239
1,283
3,956
5,239
1,283
3,956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Ⅱ. 공 사 시 방 서
Ⅱ. 공 사 시 방 서
1.일반시방서
Ⅰ. 총 설
1. 목 적
이 시방지침은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1)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잇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등)
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⑦「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⑧「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⑨「재생골재」는 최대직격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⑩「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①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Ⅱ.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1)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시 유의사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별표4] 제5호가목(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①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배출자가 현장에서 건설페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은 제외)
- 반드시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함.
②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
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①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 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①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 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예: 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자의 수와 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②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사업자가 된다.
(예: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재개발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를 선정한 때는 공사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함.)
마. 건설폐기물 처리비 성상별 TON당 단가
건설폐기물의 성상별 TON당 처리단가에 따라 설계에 구분 적용하여야 한다.
① 도로, 교량, 옹벽 등 철거공사
(2026년 1월기준)
(원/ton단가)
배출지
종류 및 성상
적용범위
적용단가
도로, 교량, 옹벽 등 철거공사
폐콘크리트
• 토목 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31,142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 포장도로에서 발생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2,166
② 재건축, 재개발 공사
(원/ton단가)
배출지
종류 및 성상
적용범위
적용단가
재건축 및 재개발 공사(주택, 아파트 등 철거‧해체공사)
건설폐재류
•
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상태로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폐벽돌 폐기와, 폐토사 등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광물질이 혼합 배출된 상태
49,571
건설오니
• 준설공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걸공사장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서 함유율 85% 이애로 건조되어 운반 및 처리 가능한 상태
60,891
혼합건설페기물
• 건설폐재류에(폐콘크리트, 폐벽돌, 폐기와)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 5%이하 혼합된 것
72,721
•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 5%이하 혼합 된 것
188,715
•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등 )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5%이하 혼합된 경우
192,887
주) 1.부가가치세 및 수집운반비 별도 금액임.
2.제조원가계산서 참조
3.상기 단가는 성상의 형태(분리된 상태) 또는 지역에 따라 단가는 변경될 수 있음.
4.건설폐기물 성상별 TON당 처리단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예정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됨.
바. 폐기물 수집운반비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평균거리를 반영하여야 한다.
(예: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6]규정에 의거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법 허가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함.)
사. 낙찰 예정자의 서류 등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한 후, 낙찰 예정자를 선정한 때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의 경우 다음과 같다.
1. 공제조합 가입자 : 조합가입 확인서로 대체 (공제조합 이사장 직인 필히 확인)
2.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증권 사본으로 대체 (보험사의 직인 필히 확인)
3. 허가관청 예치자 : 예치금확인서로 대체 (허가관청의 직인 필히 확인)
◦입찰공고시 주요 사항 (“예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 ○○○ 조경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군 ○○면 ○○리
다. 처 리 량 : 톤
라. 예정금액 : 원
마. 공사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2.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 ○○ (우리군 지역개발과)
3.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 ○○ (자치행정과)
4. 입찰참가자격 :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자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00톤이상 배출시 분리 발주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②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처리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
(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Ⅲ.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공공기관 및 건설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시켜야 한다.
①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
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장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 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③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현장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 골재 채취로
인한 자연환경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 크라샤 등을 설치하여 단순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최대직경 크기 100mm이하, 이물질 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현장파쇄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로
간주하여 책임 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건설 폐재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 파쇄하여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2. 건설폐재 용도별 규격등(환경부고시제 1997-12호, 제7조관련)
용 도
관련규격
규 격 의 주 요 내 용
① 도로 기층용
보조기층용골재
KS F 2357
KS F 2358
1. 일반적품질:
골재는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트, 그 밖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
2. 기층용 굵은 골재: 비중 2.45이상 흡수율 3.0이하 (역청혼합용) 안정성 12이하 마모율 40이하
② 콘크리트제조용
KS F 4009
1. 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점토 덩어리, 유기물, 가늘고
긴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2. 보통콘크리트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20, 25, 40mm
③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KS F 4001
1. 골재: 골재는 청정, 강경,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덩어리, 유기물, 세장석편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2.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19mm
④ 아스팔트혼합물
KS F 2337
KS F 2349
1. 골재: 골재는 부순돌, 부순슬래그, 부순자갈 또는 무로이어야 한다.
(부서지지 않은 자갈 및 부서진 조개 껍질과 같은 기타 광물성 골재는 역청 포장 혼합물로서
만족할 만한 시험 결과를 얻었거나, 현지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해도 좋다.)
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1
1. 품질: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균질하며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고 180℃까지 가열해도 뚜렷하게 거품이
일지 않는 것으로서 시험하였을 때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⑥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⑦ 유화아스팔트
KS M 2203
1. 밀립도 골재 혼합성 시험: 규정량의 골재와 유제의 혼합성의 양부를 조사한다.
2.
흙이 섞인 골재 혼합성 시험: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와 유제를 1대2의 비율로 혼합하여 그 혼합물을
체 위에 붓고
남은 덩어리나 거친 입자 물질의 양에 의해 혼합 균일성의
양부를 조사한다.
⑧ 포장타르
KS M 2206
1. 품질: 포장타르는 시험방법에 따라서 시험하고,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⑨ 역청함유량
KS M 2354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25mm체를 통과하는 골재로 포장용 혼합물중에 들어있는 역청을 상온 용매로
추출하여 그 백분율을 결정하는 시험 방법이다.
⑩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 시공지침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⑪ 매립시설의복구용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⑫ 건설폐재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용도가 한국산업규격 등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규격을 적용
3. 처리사업자
처리사업자(중간 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①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중간처리상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Ⅳ. 기타사항
1. 대 집 행 (페기물 관리법 제46조 관련)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③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2. 특 별 시 방 서
1. 적용기준
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폐기물 관리법” 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기간
가.
본 과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발주처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다.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라. 민원, 설계변동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마. 공사기간 변경 및 폐기물 발생시기가 변경된 경우
바.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3. 설계변경 조건
가.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행중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 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이 가능함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라. 발주처 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마. 폐기물처리업체(이하“수급자”라 한다)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운반비의 증가는 불가함
바. 본 사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사.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4. 주요 업무의 사전확인 및 승인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관계기간의 협의 사항
다. 기타 감리원의 지시나 수급인이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라.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사항(작업차량, 작업기한, 작업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위치의 선정 등 본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모든사항)에 대하여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수급자가 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리원의 사전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역수행 및 공정보고
가.
수급자는 용역착수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공사수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감리원의 확인을 득한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용역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폐기물 처리 보고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용역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6.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간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공사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7.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수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기타사항
가.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따른다.
나. 수급자는 폐기물 운반 처리시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폐기물간이인계서 포함)를 작성·제출하여야한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폐기물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폐기물간이 인계서 포함)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폐기물을 적정처리 후 발주처에 폐기물 인계·인수서(폐기물간이 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폐기물중간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폐기물재활용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처 제출요구가 있을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7조 및 21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사항을 해서는 안된다.
사.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한다.
아.
임목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 44조의2에 의거 환경부령이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된 업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Ⅲ. 예정공정표
Ⅲ. 예 정 공 정 표
구 분
착수3개월
착수6개월
착수9개월
착수12개월
비 고
건설폐기물처리
Ⅳ. 설 계 예 산 서
Ⅴ. 단 가 산 출 서
Ⅵ. 수 량 산 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