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13809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홈페이지 : http://www.nec.go.kr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90(유료)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물품구매 입찰 공고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한경쟁/계약이행능력심사/국내입찰)
- 다 음 -
★입찰참가자는반드시입찰공고에첨부된과업지시서를면밀히검토하고제시된규격대로계약의이행이 1. 물품구매입찰공고서
가능하고합당한금액으로입찰에참여하셔야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최근실제계약이행가능금액을확인하지않고무분별한투찰로인하여계약포기및부정당업자제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를받는경우가증가하고있습니다.반드시실제계약이행가능금액을사전에확인후입찰에참가하시
하시기바랍니다.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ㆍ입찰공고번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6 -176호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ㆍ공 고 명 :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
회계실무 안내자료 제작·배부 사업
9.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ㆍ수 요 기 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조사과
10.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이 입찰 설명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시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유의사항]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김재경(☎ 02-3294-0831)
○ 수요기관 연락처 : 과업지시서, 과업내역 등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조사과(☎ 02-3294-8529)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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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물품구매 입찰공고
입 찰 건 명 :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안내자료 제작·배부 사업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 요 기 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조사과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책자(기타인쇄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관
수 량 : 10,000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분 할 납 품 : 불가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납 품 기 한 : 2026/08/31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사 업 금 액 : 15,000,000원 (* 부가세포함)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추 정 가 격 : 13,636,364원 (* 부가세별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7/31 10:00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8/04 10:00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찰(개찰)일시 : 2026/08/04 11:00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08/03 18:00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공동계약 : 허용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에 의거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인쇄사(업종코드 : 151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또는 출판문화산업진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흥법」제9조에 따른 출판사(업종코드 : 1517)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 당사 대표자 등 구성원(임·직원, 대리인 및 그 밖의 고용인 포함)은 귀 위원회
직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국가를 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기타인쇄물”(세부품명번호: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당한 행위를
5510159901)를 소지한 자
하지 않겠습니다.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당사 대표자 등 구성원이 귀 위원회 직원 등에게 금품·향응 제공 또는 부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계약 해제·해지 및 해당 사실의 타 위원회 고지,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입찰 등의 심사·선정과정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하는 어떠한 불이익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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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하여야 합니다.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④ 현재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⑤ 현재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⑥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⑦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
여야 합니다.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3. 참고사항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3-1.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3-2. 세부과업은 "첨부"된 과업지시서에 따릅니다.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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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5-3.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 메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4.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4. 공동계약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5-5.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5-6.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5-7.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47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결정합니다.
4-2-1.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6. 개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6-1. 개찰일시 : 1. 입찰개요의 개찰일시 참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6-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4-2-3. 나라장터 제출방법
7-1. 계약이행능력심사(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7-1-1. 낙찰하한율 : 87.995%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이오니 관련기준을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2.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중소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로 입찰자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않은 경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7-3.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은「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
행능력심사 세부 기준」이 적용됩니다.
5. 입찰서 제출
※제4조제1항제4호 [별표4]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5-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개요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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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출서류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1. 적격심사 서류 제출(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통보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8-1-1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2. 유의사항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
➀ 입찰참가자는 상기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후 담당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서류가 위‧변조되었거나 허위
서류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②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④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9. 입찰보증금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 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 합니다.
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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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2-5.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2-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02-3294-0831)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국민참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여소통→사이버감사실)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2-7.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탁방지담당관(감사2과장)에게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12-8.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12-9.「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받을 수 있습니다.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12-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10.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
12. 기타사항 약할 수 없습니다.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물품구매(제조)계약 일
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관
12-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g2b.go.kr)에
공개합니다.
12-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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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한개입금지의무
직접이행의무확약서
준수확약서
◻계약번호:
◻계약건명:
◻계약건명:
◻계약금액:
◻계약금액:
본공급계약을체결하는당사는아래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의3에따른직접이행의무를준
수하고,위반시불이익처분에동의함을확약합니다. 본공급계약을체결하는당사는아래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26조의5에따른브로커의불공정행위
에대한개입금지의무를준수하고,위반시불이익처분에동의함을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①공급계약을체결한계약상대자는당사자의책임하에제조자(업체)또는공급자(업체)
선정․관리등계약상의모든의무를직접이행하여야한다. 제26조의5(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의무)①계약상대자는제26조의4에따른브로커
의
②계약상대자의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제1항의직접이행의무를회피하는행위로간주한
불공정행위에개입하거나협조하지아니하여야한다.
다.다만,조달청및수요기관의사전승인을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②계약상대자는계약담당공무원또는조사담당공무원이제1항의준수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관련자료제출,
1.브로커와체결한협약등에의해입찰에참여하거나,계약후계약대금의일부를지급·보장받는조건으로,제
현장조사및심의회참석등을요청하는경우이에협조하여야한다.
조업체또는공급업체선정·관리등계약상대자로서의직접이행의무전부또는일부를브로커등제3자에전
가한경우 ③계약상대자가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한것으로확인될경우계약담당공무원또는조사담당공무원은아래
의불이익처분을실시할수있다.
2.채권양도승인규정(조달청훈령)을준수하지않고,계약이행이완료되지않은채권을조달청의사전승인없이
1.국가계약법시행령제75조(지방계약법제30조의2)등에따른계약의해제또는해지 브로커가지정한계좌등을통해제3자에게양도하였거나배분할것을사전약정한경우
2.국가계약법제12조(지방계약법제15조)등에따른계약보증금국고귀속또세입조치 3.계약이행완료이전또는이후에직접이행의무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해조달청이계약이행관련추가서류
3.국가계약법제27조(지방계약법제31조)등에따른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제출,현장조사및심의회참석등을통보하였으나계약상대자가협조하지아니한경우
③계약상대자가직접이행의무를준수하지아니한경우계약담당공무원또는조사담당공무원은아래의불이익 4.계약이행완료이후위반사실을확인한경우에는동특수조건제12조(환수)및[별표1]제7호에따라계약금
액의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환수 처분을실시할수있다.
1.국가계약법제12조(지방계약법제15조)등에따른계약보증금국고귀속또는세입조치 년월일
2.국가계약법시행령제75조(지방계약법제30조의2)등에따른계약의해제또는해지
서약자○○○○○회사(사업자번호)대표○○○(인)
3.국가계약법제27조(지방계약법제31조)등에따른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4.계약이행완료이후위반사실을확인한경우에는동특수조건제12조(환수)및[별표1]제6호에따라계약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귀하
액의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환수
년월일
서약자○○○○○회사(사업자번호)대표○○○(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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