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육군] AI 기반 전력 성능평가 체계 구축
사업 계약특수조건 湯湷
제1조(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이하 “본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대한민국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육군 AI 기반 전력 성능평가 체계 구축 사업”을 위한 용역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당사자의 표시)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소관 육군본부 시험평가단장 및 국군중앙(분임)계약관)을 “수요자”라 한다.
2. 계약상대자를 “공급자”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潴景 1. “체계”라 함은 부대에서 운용할 장비를 구성하는 기계 및 전자적인 장치, 부품, 부착물, 케이블, 자재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본 사업에 공급되는 일체의 품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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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상가동”이라 함은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이 설치완료되어 시험평가를 거쳐 본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작동으로 운영에 지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3. “하자”라 함은 검사 이후 발견 또는 발생된 계약내용과 상이한 규격, 품질불량, 장비 및 장치 고장, 소프트웨어 오류, 상호운용 미흡, 산출물 내용 오류, 납품완료 시점의 운영환경과 유사한 상태 하에서 현저한 성능저하 (처리속도, 용량부족)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제한받는 상태를 말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본 계약의 장비 및 목적물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 공급자의 부담으로 정상작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체의 기술지원 및 서비스 행위를 포함한다.
5. “검수”라 함은 시험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계약목적물에 손상 또는 훼손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 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에 관하여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소스코드를 포함한 기술데이터 등 권리를 말한다.
7. “개발성과물”이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얻어지거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시제품(試製品) 및 시작품(試作品)을 포함한다], 연구장비 및 시설 등의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 지식재산권 등의 무형적 성과를 말한다.
제4조(수요자의 업무분장) ① 육군 시험평가단장은 국군중앙(분임)계약관에게 계약의 체결을 의뢰하고, 국군중앙(분임)계약관은 위 의뢰에 근거하여 계약(수정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육군 시험평가단장은 본 계약 이행결과를 확인하여 육군본부 재무관에게 대금지급을 의뢰하고 사업 시행 총괄, 이행의 최고, 이행결과 시험평가 및 검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육군본부 재무관은 대금의 지급, 손해배상의 청구 및 지체상금의 부과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계약문서) ① 다음 각 호의 문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용역계약일반조건」
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3. 입찰공고문
4. 제안요청서
5. 제안서
6. 기술협상서
7. 사업수행계획서
8. 산출내역서
9. 그 밖에 본 계약의 일부로 하기로 상호 합의한 문서
② 제1항에 규정된 문서의 내용이 본 특수조건과 상이한 경우, 해당 내용이 본 특수조건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본 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의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본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 및 행정규칙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당시의 법령 및 행정규칙으로 본다.
⑤ 기타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한 서류와 자료 중 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은 공급자를 구속한다. 다만, 본 특수조건 및 제1항의 문서와 상충하는 경우에는 본 특수조건 및 제1항의 문서가 우선한다.
⑥ 본 특수조건 등 본 계약 관련 제반 문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6조(사업내용의 해석)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내용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수요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제7조(사업착수 및 보소)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다음 근무일로부터 15근무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추진일정, 납품ㆍ설치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관한 착수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제1항의 사업수행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보완 후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급자가 제1항 내지 제2항의 기간 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른 일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수요자에게 일정복구계획을 수요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근무일 이내에 제출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요자의 승인이 공급자의 지체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④ 공급자는 본 계약추진 일정의 변경이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수요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요자의 승인이 공급자의 지체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8조(인력의 관리 및 통제) ① 공급자는 사업관리자(PM)을 선임하여 수요자에게 통지하고, 선임된 사업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이때 사업관리자는 공급자 소속으로 PMP, IT-PMP, 국방정보체계사업관리사 등 사업관리 자격증 보유자 또는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력자로서 1년 이상의 유경력자이어야 한다.
1. 공급자의 투입인원에 대한 노무(복무) 관리 및 작업상 지휘감독
2. 본 계약 이행에 관한 수요자와의 업무연락 및 조정
②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이력, 경력 및 자격 등 증빙자료(4대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계약체결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 및 기타 자료에 근거하여 인력의 투입을 승인한다. 이때 수요자는 부적합하거나 자격 미달로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체되는 인력에 대하여도 사전에 제2항의 문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공급자 측 사유로 인하여 인력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제2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⑤ 공급자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민ㆍ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⑥ 공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
제9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수요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공급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수요자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공급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 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과업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본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급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관리) ① 공급자는 본 계약기간 중 매주 목요일(당일이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근무일) 16:00까지 주간 사업 진행상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가 공급자의 본 계약이행 상태를 확인·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공급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본 계약기간 중 매월 20일(당일이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근무일)에 공급자의 계약이행 상태 및 이미 납품 또는 설치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전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에서 본 계약내용과 다른 계약이행이 발견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이에 대한 보완 및 수정을 청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시험평가) ① 공급자는 검수 15일 전까지 모든 업무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정상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57조에 따른 시험평가에 응하여 합격해(군사용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공급자는 시험평가계획 수립 시 시험평가항목을 작성하여 시험평가 15근무일 전에 수요자에게 검증을 받은 후 시험평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시험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회 자료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 분석 및 조치계획을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는 관련기관(부대)과 협조하여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공급자는 시험평가 환경구성 및 기술지원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요자는 시험평가 결과, 계약목적물이 계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보완을 거부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요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⑦ 평가 기준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제12조(검사ㆍ검수 및 납품) ① 공급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계약목적물을 직접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계약목적물이 계약체결연도에 생산된 신제품임을 보증하여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 납품·설치(성능검사 포함)를 위한 제비용(검사 및 검수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가 납품·설치하는 계약목적물은 제5조의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공급자의 납품 전 계약목적물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납품 전 검사예정일로부터 5근무일 전에 서면으로 검사요청을 하여야 하며 검사요청을 받은 수요자는 검사를 진행할 장소를 지정하여 검사를 이행한다.
⑤ 제4항의 검사결과, 계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계약 내용대로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이의 보완을 거부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요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⑥ 공급자는 계약종료 15일 전까지 시험평가 등 계약 이행을 완료하고 그 사실을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필요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⑦ 수요자는 제6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4일(다만, 제1항의 보고를 받을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수(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공급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⑧ 수요자는 제7항의 검수에 있어서 계약 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수요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시정조치 완료를 통지받은 날부터 제7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⑨ 제8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공급자의 지체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⑩ 공급자는 제7항에 의하여 검수에 입회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공급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8항, 제9항을 준용한다.
⑪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검수결과의 통지를 받은 후 검수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⑫ 공급자는 검사 및 검수 완료 후 체계가 정상 운용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실시한 보안적합성(보안측정) 검증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해야 한다.
⑬ 납품은 수요자가 정한 검사관이 본 조에 의한 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본 조에 의한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되고 본 조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인수하기까지 수요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⑭ 공급자가 납품하는 체계와 관련된 모든 매뉴얼은 한국어로 작성하고 체계가 납품되는 부대의 관리자에게 납품과 동시에 무상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⑮ 공급자는 납품되는 제품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내역을 수요자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13조(하도급) ① 공급자는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과 소프트웨어사업 표준 하도급 계약의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에 반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③ 공급자 고용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공급자는 제조, 납품, 설치(용역)를 지원하는 업체와의 계약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계약서와, 사업간 업무분장과 담당 업무에 대한 내용이 나타난 서면에 위 제조, 납품, 설치(용역)를 지원하는 업체의 대표이사 서명을 받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수요자는 계약관계의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하도급계획서와 다른 인력이 투입되는 하도급은 승인하지 않는다.
④ 공급자가 계약수행에 있어서 사업수행계획서에 작성된 내용과 달리 하도급 업체의 파산, 부도, 법정관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의하여 미리 수요자의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절차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가 본 계약을 하도급 할 경우에는 수요자에게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공급자는 하도급업체의 계약불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직ㆍ간접적 손해는 공급자 및 해당 하도급업체가 연대하여 책임진다.
⑥ 공급자가 본 조에서 규정하는 하도급 관련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를 국가계약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부정당업자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⑦ 공급자가 제3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급자는 하도급계약서, 하수급인의 전화번호 및 업무 담당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를 포함한다)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공급자는 하도급계약서가 원본과 동일하다는 확인 문서를 만들어 대표자가 날인한 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하도급 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포함한 대금의 지급내역을 수요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하자보수 등) ①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전체사업이 종료된 후로부터 12개월 이상(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련 법률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으로 하고 만료일은 전체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급자의 사유로 지연될 경우 사업 종료일이 6월 이전이면 종료일로부터 12개월 후의 연도 6월 30일까지를 만료일로 한다. 본 항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산출내역서에 계산된 것으로 본다.
②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5로 하고, 공급자는 대가 지급일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보증서와 하자보수계획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계획에 하자검사 (정기점검), 장애복구대책, 콜센터 운영 및 지원인력, 예비부품 확보 및 업그레이드 지원계획 (시험운용, 안정화 포함)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계약목적물인 체계를 사용하면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장애내역을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공급자는 본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2시간 이내에 고장정비를 하여야 한다. 이는 본 사업목적의 특성상 공휴일에도 동일하다.
④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수요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체계운영 및 장애조치를 위한 교육을 요청하는 장소에 상주하여 지원해야 한다.
⑤ 검사 이후라도 납품·설치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된 때에는 수요자는 그 사실을 공급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의 보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⑥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30일 이내에 동일 품목의 동일 항목 2회 이상 고장발생 시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무상으로 계약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춘 동일 품질 이상의 신제품으로 교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⑦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 (정기점검) 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1. 하자검사(정기점검)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반기 마지막 목요일까지(당일 휴무일 경우 그 다음 근무일까지) 수요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2. 하자검사(정기점검) 시 포함할 작업항목은 각 목과 같다.
가. 체계관리(소프트웨어 포함): 정상가동 상태 및 패치소요 반영, 오류 로그 확인 및 조치
나. 장비 내·외부 청소: 먼지, 이물질, 기름 등 오물제거
다. 부품별 정상가동 상태 검사
라. 그 밖의 사용부대 정비 및 검사 요구사항, 하자검사 착안사항 등
⑧ 공급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체계를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이를 공급자의 비용 부담으로 하며,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⑨ 본 사업에 공개 소프트웨어가 도입되었을 경우, 공급자는 도입된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련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및 1년을 서비스 기간으로 하는 유지관리 서비스 확약서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공개SW 유지관리서비스 가능 기업정보는 인터넷 공개소프트웨어포털(www.oss.kr)을 참조한다.
제15조(분할납품) ① 공급자는 납품일에 계약목적물을 전량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면으로 분할납품을 합의한 경우 공급자는 계약목적물을 분할 납품할 수 있다.
② 수요자의 분할납품 승인이 공급자의 지체책임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제16조(수정계약의 체결) ① 계약체결 후 계약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는 사전 서면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계약당사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요청사유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수정계약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계약문서상의 단순 표기 오류 등의 경미한 정정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서면 합의를 통해 정정할 수 있다.
제17조(계약금액의 조정) 수요자는 본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수정계약 등으로 금액이 조정된 경우
제18조(권리 · 의무의 양도 금지)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과 관련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제1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해지 또는 해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요자는 서면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수요자가 공급에 대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공급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공급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에게 의사표시 도달이 어려울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 발송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본 사업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급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선금)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일 이후 수요자에게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선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급자는 수요자의 선금반환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금액(다년차 계약인 경우 당해연도 계약금액)에 대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선금의 지급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21조(대금청구 및 지급) ① 공급자는 계약 이행을 완료한 후 제12조에 의한 검수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수요자는 공급자로부터 대금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공급자를 예금주로 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체결 시 공급자는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은행계좌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고, 수요자에게 해당 은행계좌의 입금신고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③ 공급자가 제2항의 계약서에 명시한 은행계좌 변경 시,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에게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요자는 변경 은행계좌의 명의가 공급자의 명의와 일치하는 경우에 변경을 승인하고, 변경이 승인된 후 공급자는 변경된 은행계좌의 입금신고서와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가 제3항에 따른 계좌변경을 수요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수요자가 변경 전 계좌로 입금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본 조에서 규정하는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수요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수요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급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지급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부당이득금의 환수) ① 공급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었거나, 공급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원가 정산이 잘못 이루어지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급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지체없이 수요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지급할 타 지급금이 있을 때에는 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의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 제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수요자는 본 계약관련 제반 자료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부당이득금을 제1항, 제2항과 같이 환수 또는 공제할 수 있다.
④ 수요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의 가격 증빙자료의 검토 완료 시까지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23조(지체상금) ①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연(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 근무일을 납품기한으로 함)되었을 경우, 공급자는 매 지체일수마다 1,000분의 0.75를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수요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관계법령 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한 사업중지
3. 공급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요자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
나. 설계도서 승인 후 수요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다. 수요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수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수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지만,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검수 기간이 초과되면 해당 초과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 내에 검수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수에 합격하지 못하여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수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이 경우 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지만,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통상 소용되는 검수 기간이 초과되면 해당 초과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 경과 후 검수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수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이 경우 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지만,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통상 소용되는 검수 기간이 초과되면 해당 초과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③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지급할 지급금이 있을 때에는 지체상금을 상계한 후 지급할 수 있다.
④ 수요자는 지체상금이 연차별 계약금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30%)까지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계약부서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건의할 수 있다.
제24조(위험부담) 본 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공급자는 수요자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며, 공급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급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물리적·신체적 위험 및 기타위험 등을 부담한다.
제25조(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실시) ① 본 계약에 의거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수요자에게 귀속된다.
② 본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③ 본 사업 수행 전에 공급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지식재산권은 공급자가 계속 보유하나 본 건 계약의 산출물을 수요자가 활용함에 있어서는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무상통상실시권을 부여한다.
④ 기타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사항은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책임) ①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고의·과실로 또는 사업 완료 이후 본 개발성과물에 대하여 수요자 및 수요자가 지정한 업체가 생산·사용하는데 있어 제3자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공급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수요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침해금지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비용, 송달료 등 소송 및 항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지급
2. 제3자의 침해금지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항변 및 제3자와의 우선적 배상·화해 또는 교섭을 위한 노력
3. 제3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및 이용허락권을 취득하거나 회피 설계하는 등 유사분쟁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내용으로 대체 또는 개조
제27조(보안사항) ①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군사기밀보호법」 등 제반 보안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을 준수하고, 수요자가 보안상 이유로 특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 및 관계자(공급자 측 근로자, 하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수요자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자료, 정보, 기타 서류 및 본 계약 이행과정에서 대내ㆍ외적으로 취득하거나 지득한 모든 군사관련 사항(이하 “군사관련 사항 등”이라 한다)을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군사관련 사항 등을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기밀정보를 누설할 염려가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군사관련 사항 등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공급자는 그 사본과 더불어 이를 즉시 수요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관계자에 대한 신원을 보증하고 해당 인원에게 본 조에 따른 보안관련 의무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해당 인원이 본 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공급자 및 의무위반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⑥ 공급자는 부대에 출입하는 경우 수요자가 요청하는 외부인원 확인용 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 및 근로자는 부대 출입 전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대상인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급자는 신원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가 부대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예정일 3근무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USB 등 비인가 저장매체를 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이행을 위하여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수요자의 승인 하에 사용하되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불필요한 군사자료 저장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⑩ 공급자는 정보시스템 반입ㆍ반출시 수요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반출시 저장매체(HDD, SSD, USB 등)는 수요자의 입회하에 완전파괴하여 자료를 복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⑪ 공급자는 용역 수행 및 하자보수 기간 중 도입장비 HDD 등의 저장매체에 고장 발생 시 군내에서 물리적으로 파기 후 무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⑫ 기타 각 항에 명시되지 않은 보안 준수사항에 대해서 공급자는「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방보안업무훈령」,「국방사이버안보훈령」등 수요자의 보안업무규정 및 세부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⑬ 본 조에 의한 보안관련 의무는 계약이 종료ㆍ해제ㆍ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존속한다.
⑭ 공급자는 관계 법령 및 관련 행정규칙을 준수하며 비공개 행정규칙인 「국방보안업무훈령」등의 행정규칙도 수요자가 주지시킨 내용에 한해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⑮ 제2항의 군사관련 사항 등의 일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2.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3.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각급 부대 내부 문서
5.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6. 군사 I, II, III급 비밀 및 비공개 업무자료
7. 그 밖에 각급 부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28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공급자는 위탁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발주기관 또는 위탁대상 사업수행자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용역 결과의 귀속, 사용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급자는 발주기관 또는 위탁대상사업 수행자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급자는 위탁용역계약이 종료, 해지, 해제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목적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관련된 내용을 누설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발주기관이 의뢰하여 진행 중인 내용은 평문으로 분류된 자료일지라도 특별히 중요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업무관계자 이외 자료 열람은 불가하며, 사업완료 시 관련자료 파기 후 “업체에서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대표명의(대표자 서명)의 확인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한다.
⑤ 공급자는 본 사업 관련 정보의 누설을 방지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29조(청렴계약 이행 준수 의무) ①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 한다.
② 공급자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공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0조(제조물 책임) ① 계약 ⩤┥ ⩤% 목적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수요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 ⩤┥ ⩤% )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급자는 「제조물 책임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결함의 부존재 및 당해 손해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님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납품한 계약목적물로 인하여 수요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납품 시 ⩤┥ ⩤% 각 품목의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사유 및 책임질 자에 대한 내용을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품질보증) ① 공급자는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30조 내지 제134조에 따라 구축되는 정보시스템의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33조 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설치된 장비 등에 대한 품질보증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32조(교육지원) ① 공급자는 납품완료 후 체계 운용과 정비 등에 대한 기술과 교육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청이 있을 시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까지 연 2회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체계운용자 및 수요부대 또는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체계의 시연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제반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계약목적물 중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독자적 유지보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일정에 따라 수요자가 정하는 인원을 동참시켜 본 특수조건 제5조 계약문서에 정의된 협의된 범위 내에서 관련분야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3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효력, 해석, 이행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양측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의 배타적이고 전속적인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으로 한다.
제34조(안전·보건 확보 조치) ① 공급자는 업무 수행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② 공급자가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교부한 「계약업무처리훈령」 별지 제23호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 한다.
③ 공급자가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수요자는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5조(전시 계약관리) ① 본 계약은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의거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②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수요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의거 조기추진 또는 정상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의 협의에 의해 사업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하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