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 감 리 용 역 지 침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1. 건 명 :
한국항공고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교사동 증축 소방감리
2. 감리대상 사업개요
공사명
공 사 개 요
계약금액
감리기간
한국항공고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교사동 증축
소방공사
- 위치:
태백시 평화길 8-24
- 연면적: 2,393.
79
㎡
- 교육연구시설: 교사동
- 규모: 지상 4층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금292,262천원
착공일로부터 소방공사 준공예정일과 동일
3. 과업내용
3-1 일반사항
본 용역은「
한국항공고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교사동 증축 소방공사
」에 대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감리대상으로 기 설계된 설계도서의 제반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를 통한 시설물을 공기 내 완료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감리를 시행하고자 함.
3-2 용역의 범위
본 용역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감리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공사감리자의 지정
- 전기 및 기계분야 소방공사감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자
-
초급감리원
은 주 1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감리업무 수행
- 소방공사감리업무 수행사항(공사 착공계, 예정공정표, 설계도서 검토, 검측, 자재선정, 자재검수, 진도관리, 설계변경작성, 위반사항 조치, 준공도서, 예비 준공검사, 준공검사, 성능 시운전 검사, 감리결과보고)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9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공사감리결과의 통보
3-3 용역의 착수 및 종료
1) 감리업자는 과업의 착수 시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대하여 현장 감리원의 경력을 포함한 상세한 업무수행계획서 및 각서를 착수계와 같이 제출해야 한다.
2) 감리기간은 공사 착수 전 설계도서 검토 및 공사 준공 후 사후관리 등으로 착수일로부터 공사 준공 예정일과 동일로 하며, 현장문서 인수인계 등 필
요 사항이
있을
경우 용역 준공 이후
에도 감리업무지
침서 상의 감리업무 종료 시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4. 용역보고서의 작성
4-1 감리용역 보고서는 다음기준에 따라 작성 제출한다.
가. 월간 보고서 : 1회 제출 - 당월 5일까지(2부)
나. 최종 보고서 : 공사 준공예정일후 7일내 제출(2부)
다. 기타 보고서 : 기성부분, 준공검사 및 발주청 별도 요구 시 즉시 제출(2부)
1) 착공 단계
○ 공사개요
○ 인·허가 업무
○ 설계도서의 검토·확인
2) 시공 단계
○ 공정관리
-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
- 공사진행에 대한 검사
○ 기성관리: 기성내역 검토·확인
○ 품질관리
- 자재시험성적서 검토·확인
- 사용자재의 규격 적합 여부 검사·확인
○ 안전관리: 기술지도업체 확인
3) 준공 단계
○ 준공도서 검토 및 준공검사
○ 인수인계
5.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감리업자는 발주청의 서면동의 없이는 용역대가를 비롯하여 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6. 계약해지 및 용역비 정산
발주청은 감리원의 의무 불이행이 있을 시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감리업자는 지체 없이 적절한 회답이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한 경우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독촉하고 동기간 내에 적절한 회답이나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계약해지 및 용역비 정산을 할 수 있다.
7. 계약해지의 효과
가) 계약의 해지는 해지통지를 받은 날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설비, 장비, 자료와 스스로 감리의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일체의 문서, 기타 자료를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의 배치
가) 감리원의 배치는 계약이후에도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배치계획을 조정하여야 하며, 감리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후 변경시행 할 수 있다.
나) 감리원은
초급
감리원 이상으로 배치하며, 감리원은 공사 전 기간에 걸쳐 업무를 수행한다.
다) 감리원의 등급을 배치기준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감리대가 산정 시 배치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산정한다.
9. 감리원 근무지침
가)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감리 과업 지침등 관계서류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해야 하다.
나) 감리원은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청의 지시사항등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하여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기일연장 및 공사비의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임의로 변경 시공 지시할 수 없으며, 임의지시사항에 대하여는 당해부분에 대하여 감리업자에서 책임을 진다.
마) 감리업자는 물량오류, 상세도면 누락 등 설계서를 검토한 후 결과를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0. 감리원의 교체
발주청은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리업자에게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 감리원의 배치조정 및 용역비 관련사항
공사기간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공정도 및 공정에 따라 적절히 감리원을 배치 조정하여야 하며, 또한 발주청의 감리원의 배치조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가) 감리업자는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 당해공사내용 및 공사진척사항, 공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 진척도에 비해 감리원이 과다 투입될 경우 그 비용은 감리업자가 부담으로 한다.
나) 공사 준공일로부터 준공검사 및 인수인계에 소요되는 기간과 기타 준공 후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감리기간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의 범위를 초과하여 용역금액 증액을 요청할 수 없으며 감리업자의 부담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12.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계약서의 상호 모순, 누락사항은 관련법령 및 예규, 고시 등을 적용하며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