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감리
과 업 지 시 서
2026. 7.
소통협력단
홍보팀
목 차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2. 과업목적
3. 과업개요
4. 감리기준
5. 중점 감리내용
Ⅱ. 과업내용
1. 감리대상 사업개요
2. 과업 지시사항
3. 과업 중점사항
4. 과업 고려사항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2. 감리원 편성
3. 보안준수
[붙임]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공공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감리
2. 과업목적
ㅇ
「공공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 개선
ㅇ
감리대상사업 용역사의 과업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
3. 과업개요
ㅇ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6.11.30.까지
ㅇ 사업금액 : 22,500,000원
(부가세 포함)
ㅇ 감리방법 : 2단계 감리
(설계, 종료단계)
- 설계단계 감리 :
’
26.7.20.~7.24.
- 종료단계 감리 :
’
26.11.
(예정)
4. 감리기준
ㅇ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ㅇ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ㅇ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
5. 중점 감리내용
ㅇ 감리 대상사업의 과업에 대한 효과적 수행 여부 검토 및 확인
ㅇ 품질관리, 위험관리, 일정관리, 보안관리 등 계획대비 이행실태 점검
ㅇ
감리 결과 지적 및 미비사항에 대한 감리대상 사업 용역사의 적기 이행 여부 확인 등
Ⅱ
과업내용
1. 감리대상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공공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ㅇ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6.11.30.까지
ㅇ 주요 사업내용
-
공공서비스 통합 플랫폼 신규 구축
(공공서비스 신청·관리, 국민소통 게시판 등)
- 통합관리시스템(CMS) 구축
- RAG 기반 AI 연계 기반 검색 기능 구현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치 등 시스템 인프라 및 운영환경 구축
*
사업 상세 내용은 「공공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제안요청서 참조
2. 과업 지시사항
가. 감리계약 체결 및 감리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ㅇ 감리법인은 발주기관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ㅇ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의 부록2 서식 C500-2를 참조하여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및 통보
ㅇ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감리 착수 전에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ㅇ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 항목에 포함한다.
다. 감리 착수회의 개최
ㅇ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ㅇ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발주기관, 사업자와의 협의, 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라. 현장감리 실시
ㅇ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ㅇ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해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한다.
ㅇ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ㅇ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한다.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받을 수 있음
ㅇ 설계단계 감리
-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내·외부시스템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여 시스템을 설계하고 공통 혹은 상용 컴포넌트의 적정한 사용 여부
-
웹표준 및 웹호환성,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별도 플러그인 설치 없는 웹사이트 구축 여부
- 데이터 품질, 시스템 성능 및 정보보안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 여부
ㅇ 종료단계 감리
- 설계산출물 기반으로 적정하게 시스템이 구축되었는지 여부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여부, 취약점 진단·모의해킹 결과보고서 등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증하여 시정조치사항을 전달하고 보완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사업종료 시 수행하는 종료(이행)감리는 발주기관의 검·인수를 지원하여야 함
마.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ㅇ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ㅇ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서식은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한다.
바. 감리 종료회의 개최
ㅇ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ㅇ
감리 종료회의는 발주기관, 사업자,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한다.
ㅇ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해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다.
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ㅇ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내에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각 2부씩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아.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ㅇ
감리법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해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ㅇ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한다.
자. 감리결과 검수 요청
ㅇ
최종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요청을 한다.
차. 산출물 제출
ㅇ
감리법인은 아래 산출물의 종류에 대하여 제출시기에 맞춰 발주기관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산출물 종류
제출시기
제출수량
계
발주기관
사업자
계약
체결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1부
1부
-
감리
수행
감리계획서
감리 착수회의 전 7일 이내
2부
1부
1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 종료회의 후 7일 이내
4부
2부
2부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시정조치결과 확인 후 5일 이내
4부
2부
2부
감리 업무일지
감리 종료회의 후 7일 이내
1부
1부
-
※
산출물 제출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감리과업 종료 시 감리 수행 산출물(전체) USB 1식 제출
3. 과업 중점사항
가.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분야
ㅇ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여부
ㅇ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나. 응용시스템 분야
ㅇ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ㅇ 응용시스템 기능 구현의 완성도, 충분성
-
공공서비스 신청·관리, 마이페이지, 홍보마일리지 집계, 통합관리시스템(CMS), 통계, RAG 기반 검색 등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기능 구현의 완성도
ㅇ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 UI의 일관성 및 접근성 확보 여부 등
ㅇ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의 적정성
ㅇ 시험(단위,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다. 데이터베이스 분야
ㅇ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ㅇ 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적정성
ㅇ 데이터베이스 구현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방안
ㅇ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라.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ㅇ 시스템 구성(납품, 설치, 테스트 등)의 적정성
ㅇ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안전 및 신뢰성 설계의 적정성
ㅇ 개발시스템, 운영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ㅇ 시스템 장애대책 및 복구대책
ㅇ 시스템 연계 식별, 설계 및 구현의 적절성
ㅇ 보안 요구사항 충족성
마. 기타 지침 준수 여부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및 보안 약점 제거 여부 진단
ㅇ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ㅇ 인공지능(AI) 도입 관련 지침 준수 여부
-
AI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체크리스트, 국가 공공기관 AI 보안 가이드북 등
ㅇ 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 지침 등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
감리 중점 검토사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사업 감리수행 가이드」 및 「사업유형별 표준 점검항목 가이드」에 기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각 단계별 감리계획서 제출 시 사업 진척현황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
4. 과업 고려사항
가. 공통사항
ㅇ
본 감리 사업수행계획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ㅇ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2.1.3. 감리인력 배치기준” 및 최소 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한다.
ㅇ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단계감리의 순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감리기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은 5일 이상 수행이 필요하다.
ㅇ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ㅇ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ㅇ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보안성 검토 등 중앙부처 및 타기관의 검토결과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ㅇ 취약점 분석대상 소스코드가 있는 경우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등 참고
나. 참고사항
ㅇ 계약 후 감리사업 수행사(계약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과업변경 필요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일반사항
ㅇ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 중 「전자정부법 및 법 시행령」,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과 상이한 경우, 관련 법, 기준을 우선 적용함
ㅇ
감리수행 시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감리원 편성
가. 감리원 편성
ㅇ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50%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해야 함
- 비상근 감리원은 착수회의 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5항의 요건을 갖춰야 함
나. 감리원 자격 기준
ㅇ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다.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ㅇ
계약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보안준수
ㅇ
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가 보안정책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ㅇ
감리법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본 사업
감리원의 보안서약서
(붙임1의 첨부4)
, 대표자 명의 확약서
(붙임1의 첨부5)
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
ㅇ
감리법인의 감리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교육 및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용역 착수와 동시에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교육일지
(붙임1의 별지 내 별표 1)
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법인(감리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ㅇ
감리법인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공단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보안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ㅇ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법인이 가짐
[붙임] 용역사업 보안특약
정보화 용역 사업 보안특약
① 계약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라 한다)의 보호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첨부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를 행정 조치하고 [첨부2]의 보안위약금을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② 계약자
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첨부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호관리 계획을 제안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공단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에 따라 계약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계약자는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첨부4]의 보안 서약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인원의 인력교체 발생시에는 사전에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용역사업 관련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소스코드, 시스템 구성도, 설계도, 보고서 등)은 공단에서 지정한 PC나 서버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⑤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고 공단에 [첨부 5]의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자
는 개발 완료한 정보시스템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
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첨부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
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공단 중요규정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규정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첨부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5% 이하
계약금의 3% 이하
계약금의 1% 이하
* 위규 수준은 [첨부 1] 참고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첨부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공단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안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안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공단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첨부 4] 보안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
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회사안전보장 및 회사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
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규 및 계
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회사의 보안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이라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수집․이용 목적
보안서약 집행을 위함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 생년월일 ■ 나이 □ 성별 □ 국 적 □ 이메일 □ 연락처
□ 휴대전화 ■ 소속기관/단체명 ■ 부서명 ■ 직위/직책
□ 기타 ( )
보유․이용 기간
※ 기간은 별표1 참조
□ 1년 ■ 3년 □ 5년 □ 10년 □ 30년 □ 준영구 □ 영구 □ 기타(
년
)
보유․이용 근거
용역사업 보안특약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미동의 시 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열람 및 사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추가 수집 항목
없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인)
[첨부 5] 대표자 명의 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
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
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
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회 사 명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귀하
(별지 내 별표_1) 보안교육일지
교 육 일 지
담 당
팀
장
교 육 일 시
교 육 장 소
교 육 인 원
명
강 사
제 목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준수 사항
교 육 내 용
1. 보안관리 철저
○ 노트북 반입 및 사용 금지 (필요시 반드시 인가 후 사용)
○ 비인가 USB저장매체 사용 금지 (필요시 반드시 인가 후 사용)
○ 용역업무 수행 중 중요 문서 방치 금지 등 보안관리 철저
○ 인터넷PC 보안 관리 철저(업무자료 및 개인정보 저장 금지)
○
서버 원격 접근 금지, 필요 시 원격업무관리대장 작성 후 일시적으로 허용
○ 우리 공단 보안정책 준수
2. 외부로 절대 누출하지 말아야 할 항목
○ 우리공단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안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안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우리공단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위 사항 누출시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의거부정당업자로 제재 등 불이익 제공
3.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철저
○ 전산장비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 업무용 전산장비와 인터넷 접속용 전산장비 구분 활용 및 망간 혼용 금지
○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 외 비인가 사이트 접근 금지
○ 비인가 저장매체 및 정보통신기기 접속 통제
보안 교육 참석확인서
□ 교육일시 / 주제 : 202 . . . /
용역업체 정보보안 교육
번호
부 서
이 름
서 명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별지 내 별표_2) 용역사업 일일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 검 항 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별지 내 별표_3) 자료 인수⋅인계대장
자료 인수⋅인계대장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수 행 사 :
번호
일자
인계자
인수자
내용
이름
서명
이름
서명
1
2
3
4
5
6
7
8
9
10
(별지 내 별표_4) 보조기억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ㆍ입 대장
보조기억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
<관리책임자 : >
장비명
관리번호
(시리얼번호)
사용자
용도
전출입 일시
(입⋅출 구분)
자료검사
백신검사
포멧
확인
(별지 내 별표_5)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연번
소속
취급자 (성명)
종류
(PC, 노트북, 프린터 등)
관리번호
IP
도입일자
비고
[붙임2]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공공서비스 통합 플랫폼 감리’ 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