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공고번호 제202600973-00호
| 입 찰 건 명 | 공사개요 | 공사기간 | 공 사 금 액(원) | |
| 2026년 5~8호선 수전맨홀 점검 및 보수공사(2차) | 별첨 설계서 참조 | 착공일부터 50일 | 기초금액 | 금55,290,000원 |
| 추정가격 | 금50,263,636원 | |||
| 부가가치세 | 금5,026,364원 |
※ 총액계약, 제한사항(지역제한, 장비·시설 보유상황), 단독이행, 제한적 최저가
※ 장비·시설 보유상황: 이동식 오수처리장비(진공흡입 준설 차량) 보유 업체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릅니다.
※ 전자조달법 제9조의2(하도급관리의 전자적 처리),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9항에 의해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의무 사용해야 하는 공사입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 입찰공고문 및 시방서 내 종합안전관리 개선대책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1) 설계서 열람 및 사업 문의: [전기2사업소 황범식(☎ 02-6110-5101)]
2) 공사 위치: 5~8호선 수전맨홀 138개소(내역서 참조)
3) 공사 개요
- 오수처리장비 사용 수전맨홀 청소 및 점검
- 지중선로표시기 유실분 설치
4) 공사 추정금액: 금55,290,000원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금0원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금0원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2%
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없는 공사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장비보유증명서 제출기간 | 2026. 07. 22. 09:00 ~ 2026. 07. 23. 18:00 |
| 견적제출(투찰)기간 | 2026. 07. 24. 10:00 ~ 2026. 07. 28. 10:00 |
| 개찰일시 | 2026. 07. 28. 11:00 |
| 개찰장소 | 서울교통공사 계약처 입찰 담당자 PC |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규정하는 개인인증수단
(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영업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
니다. (전자입찰의 참가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견적제출확인은 나라
장터(G2B)상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
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
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이용자가 전자견적제출의 취
소를 신청할 때에는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고한 개찰 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
식의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
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fax: 02-6311-4271)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팩스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합니
다. 팩스 전송 시 반드시 유선전화(02-6311-9239)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자조
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상업등기법」에 따른 법인의 인감도장이나「인
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
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 건은 장비·시설 보유상황 「이동식 오수처리장비(진공흡입 준설차량)」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여 증빙서류를 제출기한까지 해당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이메일 발송오류 등) 또는 부적합 업체는 개찰 시 부적격
업체로 처리합니다.
○ 제출서류: 1. 이동식 오수처리장비(진공흡입 준설차량) 등록증
2. 보유 차량 사진 대장 (차량 번호판 및 오수처리장비 확인 가능하도록)
3. 전기공사업 등록증
○ 제출방법: 이메일(shoreside@seoulmetro.co.kr)
○ 담 당 자: 서울교통공사 전기2사업소 황범식(☏02-6110-5101)
※ 서류제출 후 투찰 가능여부 반드시 유선확인
라. 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공사업법(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참가등록마감일 전
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
준)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
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견적제출로 집행함으로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 영업일까지 조달
청 조달서비스 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제
출은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
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한 15개 복수예비가격(G
2B 자동작성)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정보처
리장치(나라장터 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
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
전관리비(교통정리원 보험료 포함),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
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라. 견적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 함께 공개합니다.
마. 전자견적 개찰 결과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낙찰자 결
정 방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개찰 이후 낙찰예정자는 서울교통공사가 요구하는 서류(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
본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
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전자견적 제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전자견적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
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전자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전기공사업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인 해당 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
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대금청구 시 계약
금액의 5%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계약금액(계약금액 1천만 원 초과 시)별 정해진 인지세를 납
부하여야 합니다. (단,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제외)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교통공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
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
며, 전자견적을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알림마당/입찰·계약정보/계약 자료실)에서 확인
나.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는 수
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
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을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호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
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교통정리원 보험료 포함), 품질관리
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916,849원 국민건강보험료 693,910원
퇴직공제부금비 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1,179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17,953원 안전관리비 3,968,012원
품질관리비 0원 A 6,187,903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교통정리원 보험료 포함),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
를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고용개선지원비 등 P.S 단가는 입찰자가 감액 할 수 없으며, 추후 원가를 검토하여 실비
정산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
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
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3)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제10조제8호에 따라 종사자 및 공중
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의 이용자와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안전관리보건체계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안전관리보건체계 점검결
과 보고서를 확인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질식사고 위험작업의 경우)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와 인력의 기준》
①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 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
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를 말함
②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
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2026. 3. 10.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노무비 지급용 통장(하도급지킴이 등재 노무비계좌) 사본, 노무비
산정내역서,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각서를 착공계 제출 시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규정 및 양식 별첨)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hado.g2b.go.kr) 內 교육자료 & 기능별 매뉴얼 참조
- 「하도급지킴이」 사용문의: 고객센터 1588-0800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공사업
법(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상 하도급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 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
용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하도급계약서(부당
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금지,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의 조정, 노무비 누락 등)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하도급은 직불제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불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
출하여야 하며,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급 직접 지급합
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는 3자간 (발
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합의한 경우와 하도급대금 지급 확정 판결 또는 원도급 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사실(지체 2회 이상 포함) 등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
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
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
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
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
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
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명시
된 각종 서류를 착공계 제출 시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할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34조의4제2항에 건설업체는 건설기계대여업체와 200만 원 초과의 건설기계대여계
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
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간
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착공계 제출 시,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이고 공
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는 반드시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다만, 전문공
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
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공사는 적격심
사 때 하도급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http://pmis.eseoul.go.kr)을 통하여 사
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
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
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
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 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02-6438-2086~7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
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
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
다(발주부서에 서울특별시 적정임금 지급 이행각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단가로 산정
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 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
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
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
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
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서’를 착공
계 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가.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로서 견적제출 참
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를 희망하거나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
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를
통하여 견적제출공고 및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청
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이 적용됨을 인지하고,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
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의 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조달시스템(G2B)의 결과로 갈음합니다. 계약상
대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필히 계약상대자를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전자견적 집행이 어려운 경우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
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붙임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시행령」 제92조제2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
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서울교통공사는 계약상대자와의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
교통공사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세부내용은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공사소개]-[인권경영]-[인권경영 소식] 참조
차. 입찰·계약, 부패, 비리, 불공정행위 등 신고 안내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 www.seoulmetro.co.kr/정보공개/비리신고센터
- 전화신고 : 서울교통공사 감사실(☎02-6311-9975)
- 신고분야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청렴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카. 견적제출공고(공고문 포함)에 관한 사항에 대해 문의 및 이의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락
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설계서 등)관련 문의: [전기2사업소 황범식(☎ 02-6110-5101)]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처 손혜진 (☎ 02-6311-9239)]
- 전자견적제출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한 부당요구(보험상품 판매) 사례가 확인된 바,
유사사례에 대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어떠한 부당요구도 하
지 않습니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02-6311-9975
<서울교통공사 핫라인,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안내>
○ 계약절차에서 불공정·부정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계약제도팀 ☏ 02-6311-9231
○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이나 직원비리가 있을 경우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 02-6311-9975
※ 신고자는 신분상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울교통공사사장 귀하
<별표 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6년 5~8호선 수전맨홀
점검 및 보수공사(2차)
【 】
∙ ☎
붙임1
2026년 5~8호선 수전맨홀 점검 및 보수공사(2차)
붙임2
2026년 5~8호선 수전맨홀 점검 및 보수공사(2차)
붙임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