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KORAD
RPA
추가개발 및 유지보수 용역
과 업 지 시 서(시방서)
2026.
제1장 용역개요
1. 사 업 명 :
2026 KORAD RPA 추가개발 및 유지보수 용역
2. 사업예산 : 99,404,800원(부가세 포함)
3.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
26.12.31.
4. 용역장소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사
- 계약당사자간 상호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음
5. 사업목적 : 업무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해 전사적 업무효율 개선
6. 주요과업
가.
기존 개발 과제 39종 및 상용소프트웨어(Brity Automation) 유지보수
나. 공단 생성형 AI 연계 과제 발굴 및 설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
-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에 해당하는 사업이므로 적정사업기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 아울러,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
으로 인한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제2장 용역수행
제1조 용역수행 지침 및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법규와 발주자의 내부규정, 용역도급계약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용역범위는 용역 과업지시서에 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업무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용역 추진일정은 용역 과업지시서와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용역수행계획서를
기준으로 하되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조 용역 착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제7영업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다음 문서를
제출하고, 지체 없이 계약서 내용대로 업무를 착수하여야 한다.
1) 착수계(부속서류 명시)
2) 산출내역서
3) 용역수행계획서(부속내용 명시)
4) 용역수행 인원의 보안각서
5) WBS
나.
계약상대자는 상기 각항의 착수신고 서류를 용역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감독관은 착수신고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용역수행 및 경과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과 관계법령 및 발주자의 내부규정과 용역수행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운영현황 및 장비사용 등 업무수행과정과 결과를 기록·관리하고 발주자 요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이행에 있어 발주자의 업무지시 및 요청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지시사항에 반하는 임의행동으로 발생한 손해 및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보유한 자료의 열람, 대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이에 협조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정책변경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대책 및 일정을 협의 조정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계획을 이행하며 발생한 제반비용을 부담하며, 산출내역서 등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지출요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부담범위를 결정한다.
제4조 용역 일시정지 및 중단
가.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의 수행 중 상위법령, 국가정책
변동,
천재지변 및 기술성 등으로 인해 용역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련 업무를 중지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용역이 중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업무 이행 일정은 그 중지로 인한 지연영향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으며, 기타 관련사항은 계약서와 발주자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지된 용역을 발주자의 재개요청서 접수 후 제3 영업일 이내에 재개하여야 한다.
제5조 용역결과보고 및 결과물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 및 용역수행계획에 따른 일정을 준수하여 용역수행 과정 및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의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과 결과를 발주자에게 양도하며, 발주자는 결과물의 사용·활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2차적 저자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은 발주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며, 국가정책 및 보안등의 사유로 상호 협의에 따라 발주자에게 귀속할 수 있다.
다. 이 용역을 수행하며 발생한 모든 성과물은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대여·유포 또는 누설하거나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라.
본 용역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제3장 일반사항
제1조 당사자의 책임
가.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해야 한다.
나. 발주자 및 그 고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 등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신체상의 상해 또는 사망이나 재산상의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 하수급자의 직원, 대리인 등은 용역이 수행되는 지역에 적용되는 모든 법규와 작업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된 경비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계약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본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제공하는 시설, 기자재, 기구 및 자료 등의 사용에 선관유지 의무를 다해야 하며, 사용이 끝난 후 발주자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연적인 마모 또는 소모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을 함에 있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사용해야하거나 발주자가 그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당사자 간
비밀유지협약(기술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위반 시 배상 등에 관한 사항 포함)을 체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2조 계약문서의 구성 및 효력
가. 다음의 문서는 계약에 대하여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 과업지시서
2) 용역계약 일반조건
3)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나. 위 문서는 계약당사자에게 동등한 구속력을 갖는다. 그러나 계약문서간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과업지시서가 우선하며, 문서간 내용이 상충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적용여부 및 범위를 정한다.
다. 이 계약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은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서명 또는 날인된 변경계약에 의하여만 유효하다.
라. 계약상 문서에 의한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통보·접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되며 수기문서 전달 또는 전자문서(나라장터 등), 이메일, 팩스 송신 또는 등기우편으로 행한다.
제3조 관계법령의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모든 관계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규정, 지침, 절차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관리
가. 계약당사자는 용역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산업안전 및 안전관리 절차·수칙을 준수하여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해야 하며, 계약당사자는 과실비율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5조 보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용역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에게 제공받은 자료는 사업 종료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보안지침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자료를 유출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라.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발주자의 지침과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자료제공과 관리
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발주자 소유의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의 자료 수집에 적극 협조한다. 단, 제공된 자료는 발주자의 소유이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반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가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발주자의 보안상 손실·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한다.
제7조 지식재산권 침해
가.
계약상대자가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특허, 등록상표,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 포함)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음으로써 발주자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의해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기타의 분쟁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한다.
다.
본 지식재산권 침해 보증은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에 관계없이 유효하다.
제8조 선금 및 대가지급
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상호간 협의에 의해 선금지급 여부와 대금지급 주기를 결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발주자가 제공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선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접수된 선금 신청내역 검토결과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다.
다.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상호간 협의에 의해 선금지급 여부와 대금지급 주기를 결정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서식에 의거 용역대가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진행경과·공정률 또는 결과물의 적정성여부 검토결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다.
마.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 신청에 따라 발주자는 14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바. 발주자는 용역대가 지급 신청을 받은 후 그 신청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신청서를 반송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일 또는 보완요청일로부터 재제출 또는 보완일까지의 기간은 대가지급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발주자는 인건비·일반관리비·이윤 등 확정분을 산출내역서에 따라 확정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인쇄비 및 국내여비 등 실적 정산분을 실제 집행된 내역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대금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집행여부를 확인하여 실비에 한하여 대가를 지급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대가지급 신청 검토결과에 따라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대금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제5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9조 하도급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임>
제10조 분쟁해결 및 손해배상
가. 이 용역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 상호합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 또는 전문기관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이 경우, 중재 판정 우선순위는 계약조건, 중재 당시 유효한 대한민국 법률로 하며 중재 경비는 당사자가 각자 부담한다.
나. 위 조항의 중재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할지역은 발주자의 본점 또는 발주자 사업 담당부서 소속의 사업장 소재지로 한정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자의 과업지시 또는 용역계획서와 상이한 작위행위로 법률책임·과태료·벌금 등을 부담하며, 발주자에 끼친 직·간접적인 손해는 현상복구를 위한 실비로 배상하여야 하며, 실비 산정이 어려울 경우 전문 사정기관의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배상한다.
제11조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사업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정 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수행을
위한 발주자의 합당한 요청사항은 계약된 금액 내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다.
이 용역의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계약의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 의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위임할 수 없다.
[별표] 요구사항 정의서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사항수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CSR-000
6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0
4
시스템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0
4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0
2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0
1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0
2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0
2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7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4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4
합 계
38
나. 요구사항 상세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칭
RPA 적용 수행방법론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RPA 적용을 위한 수행방법론 정의
세부
내용
❍ RPA 적용을 위한 수행방법론 제시
- RPA 선정 및 적용방법론, 주요 활동 및 내용, 적용기법
- 방법론 적용 사례, 주요 산출물 및 관리방안
- 제안사의 차별화된 RPA 적용 전략 및 최적 적용방안 등 제시
❍ 발생 가능한 리스크 및 대응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 명칭
RPA 적용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RPA 적용계획 수립
세부
내용
❍ RPA 적용 준비사항 제시
-
RPA 적용을 위한 IT 인프라(H/W, S/W) 현황 진단 및 구성 방안
-
보안, 권한 등 RPA 적용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검토,
해결방안 제시
- 기타 RPA 적용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제시
❍ RPA 적용 목표 및 성과평가 기준 수립
- 적용 목표 정의
- 적용 업무에 대한 성과분석 방법 및 기준 제시
❍ RPA 적용방안 수립
- 선정된 RPA 적용 대상업무 분석 및 프로세스 분석계획 수립
- 설문조사, 인터뷰, 워크숍 등 현업 참여방안 및 계획 수립
- 발주기관 업무시스템과의 연계방안 수립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3
요구사항 명칭
RPA 적용 대상업무 선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RPA 적용 대상업무 선정 정의
세부
내용
❍ AI연계 RPA 추진 대상 업무 선정(2건 이상)
-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후보과제에 대한 RPA 적정성 분석
-
복잡도, 적용 효과성, 시기 등을 고려한 개발 우선순위 선정
❍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한 RPA 적용
- 선정된 자동화 대상업무 검토 및 상세 프로세스 분석
- 자동화 시나리오에 의한 RPA 적용
-
계약상대자가 파급성 및 구현 용이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부서과 협의하여 적정한 대체과제 발굴 및 적용
- 관련 법령 또는 규정 준수를 고려한 대상업무 선정(개인정보보호법, 발주기관 규정ㆍ지침 등 준수)
산출정보
RPA과제 적정성 분석결과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4
요구사항 명칭
운영역량 내재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역량 내재화 정의
세부
내용
❍ RPA 적용에 따른 변화관리 방안 제시
- 적용 전/후 변경업무에 대한 프로세스 정의
- 전사 확산을 위한 변화관리 활동 및 실행방안 제시
❍ RPA 운영방안 제시
- 보안, 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한 효율적 운영방안 수립
- 장애 및 오류 대응방안 제시
❍ 운영역량 내재화 방안 제시
- (온/오프라인) 교육, 설명회 등 역량 내재화 방안 제시
- 전사 확대를 위한 RPA 기술 교육 체계 제시
- 장기적인 관점의 RPA 적용 및 운영 지원체계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5
요구사항 명칭
RPA 확산 전략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RPA 확산 전략 수립 정의
세부
내용
❍ RPA 확산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
- RPA 확대 사업을 위한 자동화 후보과제 발굴 및 추진방안 제시
- 중장기 로드맵 수립(거시계획, 단계별 추진 방안 등)
-
확장성, 안정성, 보안을 고려한 IT 아키텍처/인프라 구성방안 제시
- RPA 적용을 고려한 업무시스템 설계/구축방안 제시
- 인지기술, 인공지능 등 신기술 접목방안 제시
❍ RPA 확산을 위한 설명회, 워크숍, 세미나 등 개최
-
공단 직원/부서장 등을 대상으로 RPA 설명회, 워크숍,
세미나 등 행사 등 지원
- 업무 자동화 과제 발굴을 위한 워크숍 및 과제 공모 지원
❍ RPA
홍보,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
산출정보
중장기추진전략, RPA확산계획 및 교육자료 등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6
요구사항 명칭
RPA 적용 성과측정 및 효과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RPA 적용 성과측정 및 효과분석 정의
세부
내용
❍ RPA 적용에 따른 성과 측정 및 효과 분석
-
수립된 성과평가 기준에 따라 과제별 RPA 성과를 실측하여야 함
- 성과측정에 따른 시간, 비용 등 정량적 효과성 분석
-
성과측정결과는 발주기관이 임의시점에 즉시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등을 제공 혹은 구축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과관리편람 및 성과측정결과, 성과측정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RPA 기능 개발 수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RPA 기능 개발 수량
세부
내용
❍ RPA 업무자동화 기능은 AI연계 2건 이상을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RPA 기능 개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RPA 기능 개발 안정화
세부
내용
❍
준공시점까지 RPA 기능 개발건에 대하여 안정화를 수행하여야 함
-
안정화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기능부터 개발하는 등 개발 중 안정화 일정을 정하고 이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WBS(사업 프로세스별 안정화 일정 반영)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RPA 계정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RPA 계정 생성
세부
내용
❍ RPA 계정 연동 시 발주기관의 HR과 연동하여 계정을 자동 생성하고 SSO 처리 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RPA 업무 배포 및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RPA 업무 배포 및 관리 기능 정의
세부
내용
❍
사용자 권한에 따라 자동화 업무를 실행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기능상 사용자에 의한 RPA 실행인 경우, 발주기관의 모든
직원은 RPA 기능을 직접 실행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공통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업 추진전략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안요청에 따라 제안하여야 함
❍
제안되는 제품은 제안요청서 상의 요구사항(수량, 성능, 기능 등)을 만족하거나 동등 이상을 보장하여야 함
❍
제안사가 RPA솔루션을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닐 경우, 제조사로부터 제품 공급 및 유지관리, 기술지원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납품 제품의 모든 구성품은 규격요구 사항을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전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확보하여야 함
❍
제품의 성능저하, 장애발생, 중대결함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관련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하여야 함
❍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납품장비(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발주부서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변경요청의 내용이 사업의 안정성이나 성공요소 등에 중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발주부서는 관련 요청을
수용하지 않으며 검토하지 않음
산출정보
기술지원확약서, 물품(정품)공급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RPA 솔루션 업그레이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RPA 솔루션 업그레이드 라이선스 및 수량
세부
내용
❍
발주기관에서 사용 중인 RPA 솔루션(Brity 4.0)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하기 영구 라이선스와 수량 납품
- Brity Automation Orchestrator v4.0 AI Orchestrator / 1식
❍
RPA 솔루션은 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
웨어 등을 활용하여 발주기관에 구축된 생성형AI 서버활용하여
RPA 설치 및 운영에 무리가 없어야 하고 호환되어야 함,
- 납품하는 RPA 솔루션에 대한 업그레이드 구성방안 및 상세기능 설명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RPA 솔루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RPA 솔루션 유지관리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공단에서 사용 중인 RPA 솔루션에 대한 보안조치, 버그 픽스, 마이너 업그레이드 등을 위하여 상용소프트웨어를 유지관리하여야 함
❍ RPA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대상은 다음과 같음
- Brity Automation Orchestrator v3.0, v4.0 / 각 1식
- Brity Automation Connected Designer v3.0, v4.0 / 각 2식
- Brity Automation Unattended Bot v3.0, v4.0 / 각 6식
❍ RPA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기간은 다음과 같음
- Brity Automation v3.0 → 2026.01.01. ~ 2026.12.31.
- Brity Automation v4.0 → 2026.08.01. ~ 2026.12.31.
산출정보
RPA 솔루션 유지관리를 보증하는 제조사의 문서, 계약상대자의
기술지원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RPA 개발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RPA 업무 자동화 개발 산출물 유지관리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RPA 솔루션을 이용하여 개발한 발주기관의 RPA 업무자동화 산출물(기능 등)을 유지관리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기간동안 발주기관의 RPA 업무자동화 개발
산출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발주기관 내 인사발령, 조직개편, 시스템 변경, 외부 웹사이트 개편 등에 의한 변경점을 RPA 산출물에 반영하여 업무자동화 기능을 정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업무자동화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유지관리 대상:
‘
25년까지 개발한 업무자동화 기능 39종
No
업무명
개발연도
1
공공요금 결의서 작성(한전)
2023
2
수시공시 항목 점검 및 메일 발송
2023
3
수시공시 현황 모니터링
2023
4
공공요금 결의서 작성(SKT)
2023
5
공공요금 결의서 작성(LGU)
2023
6
공공요금 결의서 작성(KT)
2023
7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직무교육 알림
2023
8
유가 정보 실시간 반영
2023
9
법인카드 사용내역 (4,14,24일)
2023
10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내역 알림
2023
11
대결지정
2023
12
방사선 작업허가서 작성
2023
13
주간업무일지 취합 및 메일 발송
2023
14
복지포인트 배분 및 실적관리
2023
15
출퇴근시간 점검 알림
2023
16
외출 신청현황 관리
2023
17
회의실 및 업무차량 사용 안내메일 발송
2023
18
직원 메일 정보 업데이트
2023
19
거래처 폐업 및 휴업 여부 확인
2023
20
RPA 포탈 사용자 등록/삭제
2023
21
근거리출장 지출결의서 작성
2023
22
인지세 지출결의
2023
23
알리오 입찰공고 수시등록
2023
24
휴가 증빙서류 등록
2023
25
부가세 검증
2023
26
주요 법령 개정 알림
2024
27
정책 브리핑 게시물 작성
2024
28
전자계약 인지세 납부 및 전표발행
2024
29
노무수령거부 통지서 수,발신
2025
30
제세 공과금 관리
2025
31
인사발령에 따른 인계인수서 작성
2025
32
예산변경
2025
33
구내식당 식수 인원 예측
2025
34
개인정보 수집 만료 대상 게시글 파기
2025
35
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 작성
2025
36
근무지외 출장 결의서 작성
2025
37
공단 현원 검토 보고서 작성
2025
38
전기차선결제 및 카드취소 분개처리
2025
39
생성형AI를 이용한 계약관련 제반서류 알림
2025
❍ 유지관리 대상 업무자동화 기간은 다음과 같음
- 유지관리 기간 : 2026.
산출정보
계약상대자의 유지관리 확약 문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최적화 정의
세부
내용
❍ 최적의 성능을 위한 서버 및 PC 환경 최적화
❍ RPA 적용 업무별 최소의 시간으로 운영되도록 최적화
❍ RPA 적용 업무별 스케줄링을 통해 처리 효율 최적화
❍
RPA 업무별 기능이 정상동작하지 않거나 오동작하는 경우,
자동 복귀ㆍ재동작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는 등
가용성 최적화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RPA 성능 모니터링 및 부하분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RPA 성능 모니터링 및 부하분산 정의
세부
내용
❍ 성능 모니터링
- RPA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수행 (CPU, 메모리 사용 등)
-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안정성과 가용성 확보 방안 제시
❍ 운영 봇 모니터링을 통한 부하분산 방안 및 관련 기술사항 제시
❍ 운영 봇의 수가 증가하여도 봇 제어 및 성능에 저하가 없어야 함
❍ 다수의 프로세스 요청 시 순차처리 기능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자동화 업무 실행을 위한 데이터, 파일, 명령 등을 전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제공
❍ 자동화 업무 수행 중 사용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 및 검증 과정 추가
- 사내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 가능하도록 처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자동화 업무 실행을 위한 데이터, 파일, 명령 등을 전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제공
❍ 자동화 업무 수행 중 사용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 및 검증 과정 추가
❍ 사용자가 시스템을 편리하게 운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수행 방법 및 절차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과제별 수행 일정에 따라 테스트 수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 과제는 테스트가 많이 필요한 과제부터 우선 개발하여 사업 종료 시점에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 테스트 결과를 주간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를 수행하고 보완해야 함
❍
테스트 계획을 기반으로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테스트 중 발생하는 특이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테스트 종료 후 테스트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수행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및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및 준수 정의
세부
내용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용역사업 보안특약」, 발주기관 보안규정 등 관련 지침 준수
❍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별도 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대책(문서보안,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 시행하여야 하며,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실시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중 취득한 지식 등에 대하여 사업이 종료된 이후라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 본 사업 관련 데이터에 대하여 발주기관 외부로 유출할 수 없고, 본 사업을 구축하며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발주기관에 인계완료 후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및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은 반드시 폐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보안사항 위반 시 발생하
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신규 적용 장비 환경 설정 시 보안 취약점 사전 제거(디폴트 계정 삭제 및 초기 패스워드 변경 등) 후 설치
❍
발주기관의 보안성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 관련 취득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규칙, 개인정보처리
방침,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관련규정 준수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정의
세부
내용
❍ 착수 시 15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WBS 기반 사업 일정에 따라 생산되는 산출물 목록 제시
- 일정별 산출물 관리 및 보완
❍
업무자동화 과제 등에 대한 운영, 이슈 및 오류 등을 조치
하기 위한 사용자ㆍ관리자 매뉴얼 제출
❍ RPA 소스코드에 대한 형상관리를 하여야 함
❍ 준공 요청 시 RPA 확산 방안, 차기 RPA 과제를 포함한 사업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물 목록, 산출물, 매뉴얼(기존절차), 매뉴얼(사용자ㆍ관리자), 사업수행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품질 관리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의 품질을 관리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모든 산출물에 대한 생산 과정에서 품질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모든 산출물의 품질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검토 대상 산출물의 테스트 전까지 기능, 절차적 하자 등을 모두 검토하여 품질을 보장하여야 함
-
발주부서는 산출물의 품질이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산출물의 품질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발주부서에서 산출물의 품질 보완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하며, 요구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과업지시서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지시서 제약사항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도록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방향,
내용, 효과 등이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주기관에
과업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의 과업변경 요청사항이 근거가 부족하거나 추진하는 사업이 개선되지 않는 등 과업변경 효과가 미비하거나 부적절(성공적인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는 내용 등)하다면,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지 않음
- 발주기관의 검토된 사항(과업 변경 요청 관련)은 계약상대자와 추가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환경 및 호환성 등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물리적 망분리 환경으로, 업무망 및 인터넷 망으로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구성되어 있음
- 이에, 망별로 서비스 및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하는 특징이 있음
❍ RPA솔루션은 발주기관 IT 인프라 및 시스템(H/W, S/W 등)에 설치 및 운영 등 원활하게 호환되어야 함
❍
사업 산출물은 사용자 업무환경의 OS 가용성,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기존 시스템과 호환되어
정상적으로 동작이 수행되어야 함
❍
RPA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접근이나 관리의 대상이 되는
RPA 관련 정보시스템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SSO
*
제품으로 연동
- SSO 연동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SSO 연동은 발주기관의 솔루션(반디SSO)을 이용
❍ 망간 자료전송 및 통신 시 발주기관의 망분리솔루션을 활용하여야 함
❍ 본 사업에서 납품 및 개발하는 RPA 솔루션 등은 물리PC, 가상화PC, 물리서버, 가상화 서버 등 운영환경에서 제약없이 정상적 운영이 가능해야 함
- 납품하는 RPA 솔루션 등은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소프트웨어(엑셀, 한글 등)와 호환 되어야 함
❍
본 사업에서
납품하는 솔루션은 발주기관에서 사용하는 PC에
설치ㆍ운영 중인
보안S/W 등과 호환되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변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변경관리 정의
세부
내용
❍
사업 중 규정변경 등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가 변경시 이를 반영
❍
사업 중 발주기관의 ICT 인프라 환경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자동화 수행
❍
계약 중 과업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계약 반영 예외사유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4조를 따름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계약 등 추진 불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계약 등 추진 불가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임
- 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단일화하여, 산출물에 대한 양질의 품질을 보장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안전 등 사업관리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 등 사업관리 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 의해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안전이행
기반 업무추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품 등에 대한 도난, 보안사고 등을 예방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난, 보안사고 등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표준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준수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를 참조하여
사용자인터페이스·경험(UI·UX), 노플러그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등 최신 웹사이트 품질기준 등 준수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과제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제 변경 처리 절차
세부
내용
❍ 다음의 경우에는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업무자동화 과제를 다른 과제로 변경할 수 있음
- 과제개발 중 기술적 이행이 어려운 경우
- 업무자동화 프로세스에 제도 반영이 불가한 경우
-
업무자동화를 하였을 때 효과가 없거나 효율이 저하되는 경우
-
그 밖의 이유로 과제의 효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경우
❍
과제 변경 시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변경된 과제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과제대체 확인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일반조건 정의
세부
내용
❍ RPA 구축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체계 및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WBS 기반으로 사업관리를 수행하고 주단위로 계획대비 실적을 관리 하여야 함
❍ 사업 추진 전체 일정과 각 단계별 세부 추진 일정을 명확하고 타당성 있게 제시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수행업체는 관련 법령, 발주기관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하여야 함
❍ 성공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개선된 과업을 추가 제안할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자(PM)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자(PM) 정의
세부
내용
❍ 사업관리자(PM)는 RPA 과제 구축에 적합하고 충분한
경험이 있는 계약상대자 소속 임직원으로 제안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의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PM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지체없이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인력 정의
세부
내용
❍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인력 조건과 사업 기한 내 안정화까지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 할 경우, 교체 7일 전까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은 7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방법론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사업관리 방법론 제시
- 사업수행 기간, 세부 일정, 활동 계획 수립
- 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일정관리, 진척관리, 위험관리, 문서관리, 변경관리 방안
- 사업 중 예상할 수 없는 이슈를 관리 할 수 있는 방안
- 효과적인 업무자동화 안정화 방안
- 하자보수 관리 방안
❍ 정기보고
- 착수/중간/완료 보고회 및 주/월간 보고 실시
- 보고의 시기는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조정 가능
-
필요할 경우 발주부서는 수시로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세미나, 기술지원 등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세미나, 기술지원 등 지원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 기간 중 공감대 형성 및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각종 행사(교육 및 설명회, 워크숍, 세미나 등)의 계획 수립 및 개최하여야 함
❍ 위 행사 개최 시 관련 교재ㆍ자료 제작은 사업자가 지원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오프라인 행사가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대처방안(대비책)을 제시
❍ 발주부서의 요구 시, 사업 종료 이후라도 RPA 운영ㆍ유지관리 등을 위한 교육을 지체없이 수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준공일로부터 12개월 동안 본 사업의
업무자동화 기능 등 산출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함
-
대내ㆍ외 RPA 운영환경 변화 등에 대한 기술지원 수행
- 발주기관의 조직개편, 인사이동, 인원 변경, 규정 신설, 개정 등에 따른 내부업무ㆍ절차 변화 등을 RPA 업무자동화 산출물에 반영하는 등 유지관리 수행
-
정기ㆍ수시 점검 수행(수시 점검은 발주부서가 요청하면
지체없이 응하여야 함)
- 그 밖에 발주부서에서 요구하는 유지관리 수행
-
상기 내용을 기술지원 계획으로 작성하여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지원 계획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및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 및 하자보수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 중 RPA 기능 관련 안정화 및 하자보수는 공단의 온라인 유지보수 허가 신청 후 수행할 수 있음
-
연결 불가시 발주기관 방문하여 충분한 안정화 지원을 하여야 함
❍
본 사업 중 발견할 수 없는 업무절차 자동화 기능에 대한
문제를 신속하게 보완 등 대응 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준공 이후 추가 안정화를 진행하여야 하며, 안정화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계획에는 조직, 절차, 범위, 추진내용, 기간 등을 포함
❍ 하자보수 계획 제출
- 하자보수의 범위는 본 사업의 산출물을 대상으로 함
- 구체적인 상황별 하자보수 방법, 수단, 주기 포함
❍
하자보수 기간은 발주기관의 준공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사업산출물에 품질 이상이 있을 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보완
산출정보
안정화 계획서, 하자보수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 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 이전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수행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관련 분야의 기술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함
❍ 향후 발주기관에서 RPA 사업 추진 시, 본 사업과 차기
사업의 계약상대자가 다른 경우,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산출물에 대한 기술 이전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하기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SW사업정보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pir.kr)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