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 1 조
“공급자”는 계약서상의 조건을 철저히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
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제 2 조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으로 본다.
2.
“
수급자”라 함은 물품구매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해양경찰부산정비창을 말한다.
3.
“
공급자”라 함은 해양경찰부산정비창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구매 규격, 시방서대로 제조·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사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수”라 함은 제4항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 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검사공무원”이란 구매계약서(계약조건, 규격서, 시방서, 도면 등을 포함) 및 납품요구서에 정한 바에 따라 물품을 검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 3 조 (“공급자”계약이행 필수조건)
1. “공급자”는 계약목적물을 계약기간 내에 정상 납품한다.
2. “공급자”는 납품되는 모든 자재의 경우 장비규격에 맞는 순정부품 또는 순정부품과 동일한 성능을 가져야 하며, “수급자”가 요청 시
수입신고필증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수급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작사 또는 공식대리점에서 발급한 ‘정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순정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단, 수입신고필증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수급자”가 확인 할 수 없을 때는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순정품증명서상에는 반드시 최종사용자(대한민국 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부산정비창)에게
공급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제출된 순정품증명서 검증은 필요시 내부 또는 외부를 통해 할 것이며, 외부
검
증
방법으로 물품의 공급자, 서류 발급 일자, 발급자 서명을 국내 공식 대리점에
의뢰 확인한다.
“공급자”는 물품 또는 서류를 공개(대여)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계약 후 납품 시 위 상기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이후에도 납품 후 검증 결과 정품이 아닌 경우 계약 미이행으로 계약은 해지될 것이며, 또한 민·형사상 책임 부과 및 함정 수리 일정에 차질을 일으킨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4. 모든 품목은 구매물품명세서, 도면, 현품 등을 참고하여 동등 규격(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5. 검사 시 “공급자”는 참관하여야 한다.
6. 입찰 제한사항
가.
부산광역시 소재지 업체에 한함.
※ 부산광역시에 법인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제 4 조
1.
“공급자”는 납품을 하고자 할 경우 납품
최소 1일 전에 “수급자”에 납품 일정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전 협의 시 분할납품도 가능하다.
2. 해당 물품을 “수급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본 특수조건
제3조의 필요 서류와 검사·검수에 필요한 서류(서식
1~3
)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물품의 망실, 파손은 물론 하역 도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은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4.
물품 납품 시 대리 납품을 할 수 없으며, 계약서상의 물품 규격과 다르거나 불량품일
경우를 대비해 책임지고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자가 직접 납품하여야 한다.
5.
납품은 “수급자”의 검사·검수 공무원의 검사 합격을 받은 후 검사·검수 공무원이
물품을 인수 완료한 때를 말하며, 이때 “공급자”는 검사·검수 중 불합격품이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기간 내 정상품으로 교환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하고 재검사·
검수를
받아야 하며, 그 조치를 완료 후 재검사·검수가 완료된 시점을 최종 납품일로 한다.
제 5 조
1. 납품되는 모든 물품은 물품명세서에 별도 명시 되어있지 않는 한, 장비 규격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물품의
규격에 대한 의문 사항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납품 후에도“수급자”
사용품과 규격 다를 시“수급자” 사용 규격품으로 신품 교체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검사(수)와 별도로 납품 후 납품한 부품의 규격이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부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다름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급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당해 물품
대금을 반환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4.
“공급자”는 제2항, 제3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부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5.
“공급자”가 계약 담당 공무원이 요구한 부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한 후, 요청한 날짜 안에 부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는 “공급자”는 당해 물품 대금을 “수급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6. 품질보증을 위하여 모든 물품은 1년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가진다.
제 6 조
1. 납품되는 모든 계약목적물은 형상과 중량, 성질에 맞게 보관 또는 운송이 쉽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검수 후 납품 기간 상관없이 운송 포장 등의 잘못으로 인한 부품
불량은 “공급자”가 책임진다.
2.
납품되는 부속은 부품별 PART NO 및 품명(자재 번호), 납품업체, 납품 일자를 포장 단위별로 명시하여야 한다. *밸브, 신축관이음류는 꼬리표 필수*
품 명
규격(PART NO)
납 품 처
납품일자
제 7 조
1.
“공급자”는 납품 기일까지 납품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수급자”에
납품 예정 일자 및 지체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된 경우로 판단되면
“공급자”는 즉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기간 연장 신청서 및 지체상금 면제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또는 제출 지연에 따른 불이익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 8 조
1.
“수급자”는 물품의 중요도, 난이도, 검사 비용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검사공무원이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공급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보강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검사 장소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 장소 또는 검사에 필요한 여건을 갖춘 장소에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다른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① 검사 장소가 협소하여 수량 파악이 곤란할 때
② 물품의 이동 또는 운반이 곤란하거나 시간적 장애요인이 많을 때
③ 기타 사정으로 검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있을 때
4.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재검사를 할 수 있다.
① 검사 완료 후 납품 전에 합격품에 이상이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
②
“공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정에 영향을 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③ 기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검사공무원은 사업부에서의 담당 계장급으로 하고, 필요시 사업 부서의 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물품구매에서 검사공무원이 물품출납공무원일 경우에는 계원 중 선임공무원이 검사 공무원이 된다.
제 9 조
1.
“공급자”는 물품을 납품하거나 설치 완료한 날로부터 제5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후관리(이하 “A/S“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수급자”로부터 A/S 요청을 받은 경우, 물품 공급 가능 기간 등
A/S에 필요한 소요 시간을 확인하여, “수급자”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에 관한 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도록 한다.
제 10 조
특허권 침해 분쟁 등 모든 법적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 11 조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 금액 및 수량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같은 법 행정규칙“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9조 의거 조정한다.
2. 계약수량 및 총금액은 함정 수리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 12 조
1.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에 의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또한 제한 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다른 중앙관서의 장도 입찰 자격을 제한한다.
2.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에 따른다.
제 13 조
1. 제작사 PART NO 변경으로 기종, 품명, PART NO 상이 등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문서로 확인 및
상호협의
하여야 하며, 계약 후 쌍방 간
의견 불일치 시는 “수급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2. “공급자”는 납품 때마다 아래의 서류를 “수급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납품서 2부.
②
납품검사서 1부.
③
물품보증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납 품 서
검사
·
검수 필
일 자
. . .
검 사 관
(인)
물품출납
공 무 원
(인)
20 년 월 일
해양경찰부산정비창 귀하
아래와 같이 납품합니다.
금액 :
공
급
자
등 록 번
호
상 호
주 소
업태및종목
순번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별지 제2호서식]
납 품 검 사 서
계 약 자
주 소
성 명
전 화 번 호
계 약 건 명
품 명
계 약
수 량
검사요청
수 량
검사요청
일 자
검사요청
장 소
납기
금 액
위와 같이 납품하고자 하오니 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
대 표 :
해 양 경 찰 부 산
정 비 창
장 귀
하
[별지 제3호서식]
납품 물품 보증서
(단위 :원)
품 명
규 격
수 량
금 액
비 고
상기 물품을 납품에 있어 운용 중 본 제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계약 납품한 자가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일 자 :
20 . . .
상 호 :
.
대 표 :
해 양 경 찰 부 산
정 비 창
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