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42620 1.입찰개요
주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공원로54
소: ○ 입찰공고번호: R26BK01642961-000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수요물자구분: 물품 수요물자[물품]구매입찰공고(긴급)
○ 공고명: 여수대용량포방사시스템구매
<대기업확대공고>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이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적용됩니다> ○ 국내/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및구성방식: 불가
이계약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입찰자는반드시 ○ 세부품명: 소방물탱크차,소방펌프차,소방화학차
입찰서제출시아래청렴계약서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하며,동내용을위반한경우발주기관의조치에
○ 수량: 1
대해서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 단위: 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라이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입찰·낙찰,
○ 사업금액: 12,708,3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계약체결및이행,감독,검사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아래각호의청렴계약조건을준수할것
○ 납품기한: 계약후450일이내
이며,이를위반한때에는입찰·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감수하고,이에민·형사상
○ 추정가격: 11,553,000,000원(부가가치세제외) 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 수요기관: 소방청중앙119구조본부
1. 금품·향응,사례,증여,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및알선등을직접적·간접적으로요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구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 분할납품: 불가
2.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불공정한행위를하 ○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지않겠습니다.
○ 납품장소: 수요기관요청장소
3.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받는 ○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세부사항은제안요청서등참조)
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 기타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위반시에아래의손해배상액을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세부사항은전자입찰공고서에첨부된과업내용서,내역서등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입찰자:입찰금액의100분의5
-본입찰은가격입찰서와제안서중어느하나라도미제출시입찰무효처리됩니다.
-계약상대자:계약금액의100분의10
-차세대나라장터에서입찰에참가하실경우에는,제안서제출완료후가격입찰서제출이가능합니다.
2.입찰(개찰)일시및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이입찰설명서는입찰자와낙찰자가숙지하고준수하여야할사항을기재한것으로써모든입찰희망자는이를열람
○ 제안서ㆍ가격전자입찰서제출시작일시: 2026/08/1210:00 하여야합니다.이입찰과관련하여추가문의사항이있으면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시스템: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제안서ㆍ가격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08/1410:00
○계약담당자(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등): 대구지방조달청장비구매과,정유라,☎070-4056-7987,FAX0505-730-1958 ○ 개찰일시:제안서평가완료후
-주소: 우)42620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공원로54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수요기관: 소방청중앙119구조본부,권두효,☎053-712-1138 ◇ 사업예산및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입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으로투찰해야하며,입찰결과낙찰자가면세사
업자인경우계약금액은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액으로합니다.
◇ 이입찰의사업금액은전체사업기간을기준으로산출되었으며,가격입찰은반드시전체사업기간에해당하는금액으로
입찰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전자입찰의취소신청은「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
서제9조제4항에서정한기준,절차에의해서만가능합니다.
◇ 이입찰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따라예정가격을작성하지않으며,「(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
대구지방조달청
준」[별표]에따른입찰가격평점산식에서추정가격은사업금액(추정가격에부가가치세를포함한금액)으로적용합니다.
- 1 - - 2 -
◇ 이입찰은입찰가격이사업금액의100분의80미만인경우에는가격점수배점한도의30%에해당하는평점을부여합니 -제안서관련제출서류: 제안요청서참조
다. *제안서최종제출이후가격입찰서제출이가능하며,제안서는되도록마감일전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서(증빙서류등포함)는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통하여전자적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서온라인제출방법은3-1.제출서류참조
*제안서양식,작성요령등세부사항은제안요청서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격입찰서와제안서중어느하나라도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무효입찰처리됩니다.따라서입찰자는가격입찰서와제
안서가이상없이제출되었음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제안서제출을완료한후가격입찰서를제출할수있으니각별히
*제안서제출서류 유의바라며,입찰서정상제출여부는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제안서)메
뉴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1)정성적제안서1식(증빙서류포함)
2)정량적제안서1식(증빙서류포함) ◇제안서제출마감일시에임박하여제안서를제출할경우시스템부하등으로제안서제출이원활하지않을수있으니,가
3)기타제안요청서에서수요기관이요구한자료 급적제안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제안서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4)입찰참가자격확인서류(하나의파일로제출)
①나라장터에서출력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각1부.
②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경우사업자등록증)각1부.
3.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사항인‘상호또는법인의명칭’및‘대표자(수인의대표자가있는경우에는대표자전원)의성명’확인용)
아래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춘자이어야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반드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나라장터(G2B시스템)에 5)발표자료1식(*발표평가가있는경우에한함)
아래의사항을모두입찰참가자격으로등록한자 6)입찰업체서약서및공동책임확인서(입찰공고서하단참조)
-소방물탱크차(2510179001),소방펌프차(2510178901),소방화학차(2510179101)를모두제조또는공급물품으로 ※제출하여야하는서류는가급적공고일이후에출력한서류로제출하시고,계약담당공무원이시스템에서확인가능한
입찰참가등록한자
서류는제출할필요가없으며,당해서류의최신화여부,정상등록여부등을직접확인하지않아발생하는불이익은
- 제작자등(자동차-국내제작·조립)(업종코드:5898)]업종을등록한업체(자동차종류‘특수’)
입찰자에게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따라‘제작자등등록증’(제작등을하는자동차의종류반드시‘특수’에체크)을보유한자
※제출되는모든파일은pdf파일형식이어야하며,동영상시연불가합니다.
※공동수급의경우공동수급체구성원모두는①~③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되도록공고일이후출력한자료로제출 ※본사업은공고번호R26BK01402637-000호,공고번호R26BK01606211-000호의입찰결과모두적격자가
없는등의사유로유찰됨에따라「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중소기업자간 하시기바랍니다.
경쟁입찰의예외등)제1항제3호에의거입찰참가자격을확대하여일반경쟁입찰로진행함을알려드립니다. -제출장소:온라인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출기간:가격입찰서제출일정과동일
*공고서에첨부된[입찰업체서약서및공동책임확인서]를입찰참가자격확인을위한제출서류에포함하여제출하시기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공지사항 ※차세대나라장터에서제출할경우,제안서제출화면에서문서구분을“기타문서”로지정하고파일첨부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입찰참가자격이없음
※제안서는“조달업체매뉴얼”을참고하여온라인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이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가종합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에따라‘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 자조달시스템콜센터(1588-080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제안서(정량/정성),발표자료,기타서류등입찰공고에서요구하는제출서류일체
* 입찰자는같은법시행령제93조제1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입찰시제출하여야합니다.만일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화면의투찰버튼클릭>“입찰서류제출현황”팝업
약내용이허위로판명될경우계약의해제ㆍ해지를당할수있고,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 >“제안서제출바로가기”링크버튼을통해파일첨부후제출
습니다.(서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서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파일첨부영역에서파일추가버튼을통해해당파일선택후문서구분을지정하여처리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상단에제공)중1개라도첨부되지않을경우임시저장,최종제출불가
3-1.제출서류 ※해당서류의최종제출이완료되어야“가격입찰서”진입가능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가능한입찰참가자격은별도의서류를제출
※기타유의사항
할필요가없습니다.(다만,동시스템에서자료가확인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한제안서는임시저장시점에서해당파일이암호화되므로다운
○ 입찰참가자격확인을위한제출서류(3.입찰참가자격관련)
로드및확인이불가능합니다.
ㆍ제출서류
※제안사는제안서파일업로드(파일추가)전에파일의정상여부를반드시확인하여주시기바라며,파일의
①자동차관리법에의한「제작자등등록증(특수)」1부
정상여부미확인으로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ㆍ제출기한:2026년8월13일(목)18:00까지(제출기한엄수)
※단,최종제출전(작성중또는임시저장상태)에서는첨부파일을교체하여재등록할수있습니다.
ㆍ제출방법:팩스또는e-mail(하단박스참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하는제안서류일체는PDF파일형식으로제출하여야하며,총
※기타사항:제출서류가사본일경우반드시‘사실과상위없음’을기재후나라장터등록인감을날인하여제출
용량은300MB를초과할수없습니다.
⚪ 담당자:대구지방조달청장비구매과정유라
○제안서제출확인방법
(전화:070-4056-7987,팩스:0505-730-1958,email:jur9837@korea.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단메뉴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화면으로진입하여
⚪ 주소:우)42620,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공원로54대구지방조달청,1층장비구매과
제안서제출여부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요구하는경우해당화면을통해조견표작성및제출)
*팩스또는email전송시반드시구매담당자의확인을받아야합니다.
○제안서제출시계약담당공무원의제안관련문의를위하여제안담당자정보를입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서온라인제출안내
- 3 - - 4 -
(안내문자발송및긴급연락을위해연락처는반드시휴대전화번호로입력) ○제안서평가는수요기관에서직접평가위원을구성하여평가하며,평가일시및장소는수요기관에서별도공지할예정입
니다.다만,별도공지없이서면평가할수도있으니평가관련사항은반드시수요기관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및제2항에따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을통해제출된제안서를기준으로제출여부를판단함으로제안서(전자파일)가마감일시까지국가종 ○제안서평가관련문의처(제안요청서참조)
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서버에수신되지않은경우와첨부파일에하자가있어내용을확인할수없는경
우에는제출하지아니한것으로간주하며,제안서미제출시입찰무효처리됩니다.단,평가참고자료(제 ○공급계약시계약상대자준수의무안내
안요약서,발표자료등)를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제안서와제안서에포함된서류로만으로평가합니다.
· 계약상대자는당사자의책임하에제조자(업체)또는공급자(업체)선정·관리등「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의3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6항,「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 에규정된직접이행의무를준수하여야하며,계약체결전직접이행의무의이행및동의무불이행시불이익처분에동의
서평가세부기준」제6조의2및제7조를준용하여처리합니다. 한다는내용의확약서(붙임참조)를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수요기관에서요구할경우제안서내용이수록된CD/USB또는인쇄물형태의제안서를추가제출
· 계약상대자는「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26조의5에규정된‘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
하여야합니다.
의무’를준수하여야하며,계약체결전불공정행위개입금지의무불이행시불이익처분에동의한다는내용의확약서(붙
임참조)를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3-2.입찰참가자격등록
· 계약상대자가위‘직접이행의무’,‘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의무’를준수하지않을경우계약
○(등록장소)조달청조달등록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 해제·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또는세입조치,환수등의조치를받을수있으며,「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제2
호가목(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따라‘계약의주요조건을위반한자’로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
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수시로가능하며,입찰참가를위해서는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
18:00까지등록을하여야합니다.등록절차와나라장터이용안내는정부조달콜센터(☎1588-0800,FAX:042-472-2297)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5.(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1)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납부)입찰참가자는반드시이건입찰공고의입찰보증금내용을숙지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체의경우
대표사는반드시구성원사의입찰보증금미납사실및부정당업자제재이력을확인하여관련조항에따른입찰보증금을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납부하여야합니다. 따른기획재정부장관이기간을정하여고시한경우에는1천분의25이상)의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의한채무불이행또는금융질서문란자
○(신원확인입찰)이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따른신원확인입찰이적용되며,국가종합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따른개인인증수단을이용(공동인증서제외)하여신원을확인
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은자(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인경우를포함한다.)
받은후입찰에참여하여야합니다.
- 입찰공고일이전1년이내에공고된조달청물품구매입찰에서5회이상국가계약법제42조제1항에따른계약이
행능력의심사에필요한서류의전부또는일부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서류제출후낙찰자결정전에심사를포기
4.공지사항
한자
○채권양도승인규정개정사항안내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 2021년3월30일채권양도승인규정(조달청훈령제1976호)이개정되어2021년7월1일이후계약체결건에대해서는확정채권에 | |
| 대해서만채권양도가가능함을안내해드립니다. | |
| ▶ | 채권양도승인규정개정사항안내 |
| 1.(기존)양도대상채권:미확정•확정채권 | |
| 2.(변경)양도대상채권:확정채권(계약이행이완료된대금청구권) | |
| ▶ | 개정“채권양도승인규정”열람안내 |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행정규칙⇒검색(‘채권양도승인규정’입력) |
청조달회계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에납부하여야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 (입찰보증금지급각서제출방법)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대신합니다.
○ (국고귀속등)낙찰자가정해진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8조에따라국고에귀속되며,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2)계약보증금및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
금)의적용을받습니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정·시행에따른준수사항안내
· 수요기관및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이후「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에관한
의무를준수하여야하며,입찰자는현장여건,과업내용등을미리확인하여이와관련된제반비용을입찰가격에반영하여 6.협상대상자선정및협상기준
야합니다.
○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9호에따라계약상대자가동법제4조및제5조에규정
○협상적격자는입찰가격이해당사업예산(예정가격을작성한경우에는예정가격)이하인자로서기술능력평가점수가기술
된안전·보건에관한의무를준수하는지평가·점검할수있으며,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이평가·점검을실시하는경우이
능력평가분야의배점한도의85%이상인자중에서선정합니다.
에협조하여야합니다.
○협상순서는기술능력평가90%/입찰가격평가10%를종합평가한결과고득점자순으로진행하며,합산점수가동일한
· 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가안전·보건확보에필요한조치를소홀히하거나이행여부에대한점검결과보완및조치등이
제안자가2인이상일경우에는기술능력평가점수가높은제안자를우선순위자로하고,기술능력평가점수도동일한경
필요한경우에는계약상대자에게이에대한시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우에는기술능력의세부평가항목중배점이큰항목에서높은점수를얻은자를우선순위자로합니다.
○제안서평가기관: 수요기관
- 5 - - 6 -
○기타평가관련사항은「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에따릅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
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
7.입찰무효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급하는것에합의한다.”는내용의확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해당되는입찰은무효입니다.
4) 위 항에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자는입찰서(가격제안서)제출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공동수급구성원전원해당) 10.부당이득환수에관한사항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찰참가자격등록을할수없어변경전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한입찰은유효한입찰로간주합니다. 제1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한행위를하는경우,동조건[별표1]의기준에따른금액을
조달청에지급한다”는내용의확약서(붙임서식참조)를계약체결시제출하여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다. 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한행위를하는경우동조건제12조및상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 기제출한확약서에따라동조건[별표1]의기준에따른금액을조달청에지급하여야합니다
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
인임을 확인할수있는서류, 관련되는면허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관계서류를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부정한행위]
조달청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1. 허위서류,위조․변조또는기타부정한방법으로서류를제출하는행위
2. 계약시정한직접생산기준을위반하여납품하는행위
8.불공정행위금지
3. 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하여납품하는행위
1) 입찰자 또는계약상대자(이하이조에서는 “입찰자등”이라한다)는입찰․낙찰,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등의과정
4. 계약규격과상이한제품을납품하는행위
에서입찰및계약의공정한질서를저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5. 계약시정한우대가격유지의무를위반하는행위
① 금품·향응등의공여·약속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
②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6. 제7조의3제1항및제2항에따른직접이행의무를위반하는행위
③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행위 7. 제26조의5제1항및제2항에따른브로커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의무를위반하는행위
④ 하수급인또는자재·장비업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8. 기타관련법령,계약규정또는계약조건위반등으로인해공정한조달질서를훼손한행위
⑤ 그밖에입찰및계약등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
2) 입찰자등은제1항각호에따른행위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3등관계법령에위반
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 11.기타사항
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등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 ----------------------------------------------------------------------------------------------------------------------------------------
있습니다.
1)입찰참가희망업체가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어려운경우에는입찰마감24시간이전
3) 계약담당자는제1항각호의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하여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에게관련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
에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장애해결을위해문의하시기바라며,장애발생에도정부조달콜센터로문의하
으며,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또한계약담당자가제1항제2호위반 지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행위의확인을위하여자료제출을요청함에도협조를하지않는경우‘부당한공동행위고발요청기준’에따라불이익을
2)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반드시입찰등록사항과법인등기부등본(법인)및사업자등록증(개인)상대표자(대표자가
받을수있습니다.
다수인경우전부),주소,상호등이일치하는지확인하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3)이입찰및계약과관련하여조달청직원이금품,향응등부당한요구를할경우조달청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9.하도급에관한사항
에게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4)이입찰과관련하여비리·불공정행위가있는경우대구지방조달청장비구매과(070-4056-7986)및조달청홈페이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
(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통하여신고할수있습니다.
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
5)입찰에제출되는서류가사본일경우에는"사실과상위없음"을기재한후나라장터에등록된사용인감을날인하여제
관간협의에의해정해진바에따릅니다.
출하시기바랍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6)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계약의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허위서류,위조ㆍ변조또는기타부
등의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합니다.만약,수요기관의승인없이하도급을하거나관련법령에따른하도급규정
정한방법으로관련서류를제출한것으로판명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
를할수있습니다.
제또는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7)「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따라계약의주요조건을위반(하청생산,타사
- 7 - - 8 -
제품납품등직접생산조건을위반한계약이행)한경우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대구지방조달청조달물자계약관
8)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한사실을확인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
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다만,해당계약물품을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하여제조・납품한사실
이없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제외할수있습니다.
9)제안서(발표자료,증빙서류등포함)에입찰대상사업,경쟁업체등입찰관련사항에대한허위정보를기재한경우
관련규정에따라협상적격자에서제외,계약해제·해지또는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불이익을받을수
있으며기재한내용에대한사실확인에대한의무및입증책임은입찰자본인에게있습니다.
10)계약담당공무원은납품기한또는납품기한이경과된일정기한내납품할것을최고한후에도납품이완료되지
않아사업목적달성이불가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
습니다.
11)사후판정)계약담당자는입찰참가자의제출서류(입찰보증금,입찰참가자격포함)에대한적정성(적합)여부를개찰이후에도
판정할수있으며,판정결과입찰참가자격미비시부적격처리될수있습니다.
12)관련법규등적용안내사항
(1)이입찰에참가하는자는다음의입찰설명서를구성하는공고서및각종규정,과업내용서등을반드시열람하고숙지하여야하
며,숙지하지못함에따라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2)규격착오또는규정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할경우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
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3)이입찰집행과관련하여입찰공고서와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등입찰첨부서류일체)의내용이서로다를경우입찰공고서가우
선하여적용됩니다.
(4)이입찰관련규정들은개정될수있으며,개정될경우개정규정부칙의시행일(또는적용례)에따라개정규정의적용여부가결정
됩니다.
(5)아래관련규정은입찰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적용합니다.
○ 수요물자조달입찰공고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조달청지침)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 (조달청지침)시운전조건부계약추가특수조건
○ (조달청지침)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 (조달청고시)조달물자의하자처리등사후관리에관한규정
| -자료검색방법- | |
| 1. | 법령·계약예규등: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또는행정규칙에서검색 |
| 2. | 조달청고시·지침등:조달청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공고및지침안내등)또는업무별자료(내자구매등)에서검 색 |
| 3. | 정확한자료검색이되지않을경우입찰공고담당자에게확인하시기바랍니다. |
- 9 - - 10 -
<서식>
직접이행의무확약서
확 약 서
◻계약번호:
본입찰및계약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계약체결ㆍ이행등의과정(준공ㆍ납품이후를포함
◻계약건명:
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한행위를한
경우에는동조건[별표1]의기준에따른금액을조달청에납부할것을확약합니다. ◻계약금액: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에따른환수내용> 본공급계약을체결하는당사는아래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의3에따른직접이행의무를준수하고,
| 불공정행위유형 | 산정기준 |
| 1.허위서류,위조ㆍ변조 또는기타부정한방법 으로서류를제출하는 행위 | 다음의금액중가장높은금액. 가. 계약금액에평균영업이익률*을곱한금액 *평균영업이익률:납품을개시한년도부터납품이종료한년도까지연도별손익계산 서영업이익률의평균 나. 계약금액에100분의10을곱한금액 다. 허위가격자료등을제출하여고가로계약한경우에는납품금액과실제거래금 액과의차액 |
| 2.계약시정한직접생산 기준을위반하여납품하 는행위 | 직접생산기준을위반하여납품금액의15% (단,물품대금에서비용(이윤제외)을공제한금액이더적다는증빙자료를제출 한경우에는그금액으로감액할수있음 |
| 3.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 하여납품하는행위 | 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하여납품금액의15% (단,물품대금에서비용(이윤제외)을공제한금액이더적다는증빙자료를제출 한경우에는그금액으로감액할수있음) |
| 4.계약규격과상이한제품 을납품하는행위 | 계약규격과상이한제품에대한물품대금.단,계약의목적달성에영향이없고, 계약상대자가계약을위반하여납품한물품의공급비용(이윤을포함한다)을입증 한경우에는이를공제한다 |
| 5.계약시정한우대가격 유지의무를위반하는행 위 | 계약단가*에서시장공급물품단가의차액에납품수량을곱한금액. (단,가격유지의무를위반하기이전에이행이완료된수량과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제23조의2제3항에따라계약단가를인하한이후에이행이완료된 수량은제외) *할인행사를실시하여할인된단가가시장공급물품단가를초과한경우,해당계약단 가는할인단가를적용 |
| 제12조제1항제6호에따 6. 른직접이행의무를위반 하는행위 | 계약금액의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 |
| 제12조제1항제7호에따 7. 른브로커의불공정행위 에개입하는행위 | 계약금액의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 |
| 8.기타관련법령,계약규 정또는계약조건위반 등으로인해공정한조 달질서를훼손한행위 | 계약금액에평균영업이익률*을곱한금액또는계약금액의10%중더높은금 액 *평균영업이익률:납품을개시한년도부터납품이종료한년도까지연도별손익계산 서영업이익률의평균 |
위반시불이익처분에동의함을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①공급계약을체결한계약상대자는당사자의책임하에제조자(업체)또는공급자(업체)
선정․관리등계약상의모든의무를직접이행하여야한다.
②계약상대자의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제1항의직접이행의무를회피하는행위로간주한다.다
만,조달청및수요기관의사전승인을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1.브로커와체결한협약등에의해입찰에참여하거나,계약후계약대금의일부를지급·보장받는조건으로,제조업체
또는공급업체선정·관리등계약상대자로서의직접이행의무전부또는일부를브로커등제3자에전가한경우
2.채권양도승인규정(조달청훈령)을준수하지않고,계약이행이완료되지않은채권을조달청의사전승인없이브로
커가지정한계좌등을통해제3자에게양도하였거나배분할것을사전약정한경우
3.계약이행완료이전또는이후에직접이행의무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해조달청이계약이행관련추가서류제출,현
장조사및심의회참석등을통보하였으나계약상대자가협조하지아니한경우
③계약상대자가직접이행의무를준수하지아니한경우계약담당공무원또는조사담당공무원은아래의불이익처분을
실시할수있다.
1.국가계약법제12조(지방계약법제15조)등에따른계약보증금국고귀속또는세입조치
2.국가계약법시행령제75조(지방계약법제30조의2)등에따른계약의해제또는해지
3.국가계약법제27조(지방계약법제31조)등에따른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4.계약이행완료이후위반사실을확인한경우에는동특수조건제12조(환수)및[별표1]제6호에따라계약금액의
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환수
년월일
서약자○○○○○회사(사업자번호)대표○○○(인)
조달청장귀하
※상세내용은「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참고
20 . . .
서약자 (인)
대구지방조달청장귀하
- 11 - - 12 -
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한개입금지의무 [첨부]입찰업체서약서및공동책임확인서
*제안서및발표자료작성시반드시아래내용을유념하시기바라며,
준수확약서
‘3-1.제출서류’내용에따라아래의서약서및확인서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계약번호: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계약건명:
○입찰공고번호:
◻계약금액:
○수요기관:
본공급계약을체결하는당사는아래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26조의5에따른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 ○사업명:
한개입금지의무를준수하고,위반시불이익처분에동의함을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의무)①계약상대자는제26조의4에따른브로커의 본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아래각호의사항을준수할것이며이를
불공정행위에개입하거나협조하지아니하여야한다. 위반하여허위사실확인시협상적격자제외,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
②계약상대자는계약담당공무원또는조사담당공무원이제1항의준수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관련자료제출,현장조 감수하고이에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서약합니다.
사및심의회참석등을요청하는경우이에협조하여야한다.
③계약상대자가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한것으로확인될경우계약담당공무원또는조사담당공무원은아래의불이
1.제안서및해당내용발표에있어허위정보를포함하지않겠습니다.
익처분을실시할수있다.
2.제안서및해당내용발표에있어경쟁업체에대한비방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1.국가계약법시행령제75조(지방계약법제30조의2)등에따른계약의해제또는해지
2.국가계약법제12조(지방계약법제15조)등에따른계약보증금국고귀속또세입조치
3.국가계약법제27조(지방계약법제31조)등에따른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20...
4.계약이행완료이후위반사실을확인한경우에는동특수조건제12조(환수)및[별표1]제7호에따라계약금액의
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환수
<공동수급체전원>
서약자:○○회사대표○○○(인)
년월일
△△회사대표△△△(인)
서약자○○○○○회사(사업자번호)대표○○○(인)
조달청장귀하
조달청장귀하
공동책임확인서(공동수급인경우)
○입찰공고번호:
○수요기관:
○사업명:
본인은본입찰과관련제안서및발표자료의내용에관하여해당내용을
모두확인하였으며공동의책임이있음을확인합니다.
20...
<공동수급체전원>
서약자:○○회사대표○○○(인)
△△회사대표△△△(인)
조달청장귀하
- 13 -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