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서관 리모델링 설계공모 지침 수립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7.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서울도서관)
목 차
Ⅰ. 과업개요
Ⅱ. 일반사항
Ⅲ. 과업수행 세부내용
Ⅳ. 성과품 제출
「서울도서관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서울도서관 리모델링 설계공모 지침 수립 용역
2. 과업목적
본 용역은 전문인력 활용을 통해 서울도서관 리모델링 설계공모의 방향성 설정 및 세부계획을 보완·심화하여 국내·외 수준 높은 전문가들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
로 110, 서울도서관
- 지하 3층 / 지상 1~4층, 연면적 7,556㎡
나. 내용적 범위
-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 설계공모 지침 수립 및 지침서 작성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단,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5. 추진체계 :
[발주기관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서울도서관 리모델링 설계공모 지침 수립 용역」을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및 기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기관』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서울도서관)를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말한다.
다. 『감독원』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발주기관의 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3. 용역감독의 권한 등
가.
감독원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 참여자 현황
2) 과업 추진실적, 진행상황 등 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용역 수행자의 교체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 법령 및 각종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진행함에 있어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자문을 통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업무협의·조정하여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 책임기술자(연구원) 선임계 및 이력서
-
과업수행 계획서(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투입 계획, 참여기술자의 인적사항
및 경력사항 확인서, 세부공정 계획 등)
2)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서식 1, 2)
3)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서류
다.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로 갈음)
2) 수시보고 :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
사항(구두 및 서면지시)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 용역의 주요 단계별 과업이 마무리된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최종보고 : 계약만료일로부터 최소 7일 전. 다만, 발주기관의 여건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성과물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라도 과오나 오류가 발견되어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 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6. 용역 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연구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7. 과업의 변경 및 중지
가. 용역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견된 때
2) 상위계획의 변경,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으로 과업 내용이 현저히 변경될 때
3)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4)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라.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업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관계기관 협의 지연, 공모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2)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8. 계약의 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2) 과업내용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과업내용서 및 기타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 또는 기타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9. 계약상대자의 시정 요청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감독원이 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감독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감독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10.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과업수행 시 관련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 적용규정 및 작성기준
가. 각종 규정 및 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
기준 등이 개정된 경우 용역 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규정 등을 적용
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나.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다. 통계자료는 공신력있는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2.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과업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
참여기술자(연구원)은 과업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발주기관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마. 과업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 작성
시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및 파기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3. 용어의 해석
가.
사용언어 및 문자의 해석에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
하게 정의한 후 사용한다.
나.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 정부제정 제 기준 용어
-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 한글 맞춤법 (교육부)
- 외래어 맞춤법 (교육부)
- 기본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 구성
-
성과품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
-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사용
14. 기타사항
가. 경비 등은 해당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실집행 비용으로 정산한다.
나.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하여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양질의 용역 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불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라.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국내․외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발주
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마.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과업수행 중 추가로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Ⅲ
과업수행 세부내용
1.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가.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및 회의록 작성
나. 회의 결과 반영을 위한 자료 검토
2. 설계공모 지침 수립 및 지침서 작성
가. 설계공모 추진 기본방향 설정 및 사전 준비
1) 공모일정, 참가자격, 상금액수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대안 및 장·단점 등의 비교․분석을 통한 기본방향 설정
2)
본 용역과 유사한 사례 비교·검토 후 당해 설계공모 방식 반영사항 도출
3) 기존시설 분석,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기본구상 등 자료 참고
나.
건축계획 구체화 및 설계공모 지침 수립
1)
사업개요, 설계공모 개요, 주요일정, 설계지침, 심사, 제출도서(규격 등)
, 평가 기준 등 관련 내용 포함
2)
도입기능별 적정 규모 조정, 건축물의 평면적·입체적 배분계획, 세부
면적, 상세 설계지침, 법규검토 등 설계공모에 필요한 사항 수립
3) 행정적 절차와 법적·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지침 수립
다.
상기 사항과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토대로 설계공모 지침서
작성
1)
서울특별시 설계공모 지침서 표준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설계공모
방식에 따라 적합한 형식·구성으로 변경
2) 설계 시 고려하거나 준수해야 할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응모자가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작성
3)
관련 법령 및 용역의 범위와 대가 기준,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 시행
기준 등 관련 제규정에 적합하게 작성
4)
설계공모 지침서(안) 작성 시 및 검토 후 수정․보완 시 그 결과를 발주
기관에 제시하여 사전 협의
Ⅳ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가.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 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성과품의 품질관리 및 실명제를 위해 최종 보고서 등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참여기술자(연구원)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다.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성과품을 준공예정일 7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 사전검토(사전검토 소요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를 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작성 및 제출
가.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서울특별시 설계공모 지침서 표준양식을 참고하여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라. 각 단계별 작업과정, 보고과정 및 내용, 정책․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성과품에 포함한다.
마. 성과품 일체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그 내용, 순서, 편집 방법을 정하고, 검사를 받은 후 인쇄·제출하여야 한다.
바.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 작성 등과 관련된 사항은 과업수행 과정 중에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3. 성과품 목록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과품
(최종)
최종보고서
1부
-
설계공모 지침서
10부
-
보고자료
착수신고서
1부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
수시보고서
1부
-
설계공모운영회 회의 결과보고서 및 논의 자료
1부
회의 전/후
※ 제출수량은 추후 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모든 성과품은 전자파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파일은 한글(hwp, hwpx) 형식으로 제출
4. 용역 결과물의 귀속 등
이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과업 성과품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서식1] 보안각서
(수급인용)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2026년 7월 일 귀 기관과 계약체결한 「서울도서관 리모델링
설계공모 지침 수립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과업수행 전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겠습니다.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이 발생
할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7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2] 보안각서
(과업참여자용)
보 안 각 서
(과업참여자용)
본인은 2026년 7월 일 귀 기관과 계약체결한 「서울도서관 리모델링
설계공모 지침 수립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
하겠습니다.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이 발생 할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7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