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
소방헬기(AW139) 구조호이스트 외주검사】
광주119특수대응단
[119항공대]
과업지시서
【
소방헬기(
AW139)
구조호이스트 외주검사】
1. 과업의 목적
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광주119특수대응단 운용 AW139 소방헬기의
안전한 인명
구조
임무를위해 감항성개선지시서(AD) 및 정비기술지시서(SB)에서 규정한
구조 호이스트 6개월/400리프트 주기 클러치 하중검사등을 수행
하고자 함.
2. 검사 및 정비 기준
감항국 및 구조호이스트 제작사에서 발행한 최신의 기술자료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3.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개요
(1)
광주
AW139헬기 구조호이스트 6개월/400리프트 주기 클러치 하중검사 등
(2) 정비대상 장비품
품 번
품 명
제조번호
수 량
제조사
44316-12-104
RESCUE HOIST ASSY
40675
1개
ONBOARD SYSTEMS
/ 미국
2) 과업의 내용
- 구조호이스트 6개월/400리프트 주기 OVERLOAD CLUTCH LOAD 검사
(MOLIT AD2015-162R8, EASA AD 2015-0226R8 및 ASB-139-443A)
- 구조호이스트 오일 교환 및 기어계통 그리스작업
- 구조호이스트 카트리지(42315-281) 교환
4. 정비업체 자격
1)
항공사업법 제42조(항공기정비업의 등록)에 의거 항공기 정비업에 등록한 업체
2)
항공안전법 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에 의한 구조호이스트 정비인증 보유업체
3)
구조호이스트
하중검사용 특수장비 보유 업체
5. 정비 일자 및 장소
광주119항공대에서
지정한 일자 및 장소
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6. 정비 일반사항 및 특수조건
1) 일반사항
(1) 본 정비용역은 과업지시서 및 국토부 감항성개선지시서(AD)와 제작사 정비기술지시서(SB)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정비 시 사용되는 부품은 제작사에서 인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3) 과업지시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에 따른다.
(1)
정비작업 중 과업지시서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결함 등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119특수대응단에 통보하여 상호협의 및 작업지시를 받아야 한다.
(2) 본 정비용역 계약 시 정비업체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항공기 정비업 등록 및 정비조직인증 관련 서류
(3)
검사 및 정비사항은 작업지시서(WORK CARD) 및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 서명하고 제출해야 한다.
(4)
소요부품의 사용내역을 작업지시서(WORK CARD)에 기록 유지하고,
사용품목(부품번호) 및 수량 등에 대해 정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납품 대상 AW139 헬기 구조호이스트 카트리지 부품은 다음 증빙서류 중
하나
이상을 구비하여 납품 시 제출할 것
1) FAA Form 8130-3, Airworthness Approval Tag
2) EASA Form 1, Authorized Release Certificate
3) 품질보증표(Serviceable Tag) 또는 성능검사서(Tag)
(6) 검사 중 정비업체의 과실 및 부주의로 발생된 헬기손상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체의 모든 비용을 정비업체에서 부담을 하며 지체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하자보증
1)
정비 하자보증기간은 준공 후 운항시간 3개월/100리프트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로
한다. 다만 제작사에서 정한 하자보증 기준이 있을 시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2) 카트리지
하자보증기간은 공급업체의 공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공급
업체의
규정상 하자보증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공급업체 규정에
따른다.
3) 하자처리에 관한 일체의 모든 비용 (부품비, 운송비, 수수료, 수리비 등의
비용 일체)은 시공자가 부담하고, 하자사유 발생일로부터 긴급 조치하여야 한다.
8. 준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119항공대 정비 감독관이 모든 정비 내역 및 기록물을 확인한 후 성능․작동 검사를 확인하여 합격 시 준공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