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852호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문의사항]
- 서울시립대학교 시설과 김민호 주무관(☏ 02-6490-6496)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나. 하자담보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함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다. 하자보수보증금률: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에의함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규동 주무관(☎ 02-2133-3253)
○ ① 입찰참가자격 ②물량내역서 ③ 적격심사 실적부분 : 라. 공사위치 :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163, 서울시립대학교 생활관
서울특별시 서울시립대학교 시설과 김민호 주무관(☎ 02-6490-6496)
[유의사항]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 공 고 기 간 | 2026.07.21.(화) ~ 2026.07.28.(화) |
|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26.07.24.(금) 10:00 ~ 2026.07.28.(화) 12:00 |
| 개 찰 일 시 | 2026.07.28.(화) 13:00 |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 공 사 명 | 공 사 개 요 | 공 사 기 간 | 공 사 금 액(원) | ||
| 미래관 노후 수배전설비 및 전력간선 개량공사 | 시방서 참조 | 착공일로부터 4개월 | 도 급 비 | 기초금액 | 364,372,000 |
| 추정가격 | 331,247,273 | ||||
| 부 가 세 | 33,124,727 | ||||
| 도급자관급 | 192,447,000 | ||||
| 관급자관급 | 614,736,000 |
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
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참여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금323,654,934원)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 ※ 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을 적용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전기공사업 100%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협회실적 외)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10점)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전기공사업법」 제4조(공사업의 등록)에 의거 전기공 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인 서울시립대학교 시설과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서
울시립대학교 시설과(담당 : 김민호 주무관 ☎ 02)6490-6496)를 경유하여 실적을
사업을 등록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됩니다.
주된 영업소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 시 관련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추
⟨문의처 1588-0800)⟩ 니다.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카.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
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다.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5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
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
국민연금보험료 6,717,153 원 국민건강보험료 5,083,824 원
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
퇴직공제부금비 3,252,516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68,014 원
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645,289 원 안전관리비 - 원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
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
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
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
야 합니다.
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
준」에 따라 사후정산
를 준수해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사후정산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
7.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사항
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
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보합니다.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계약 관련사항(전기공사업)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에 의거하여 공사업자는 도급받는 전기공
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0조(하도급의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범위)에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
줄 수 있다.
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금e바로시스템(향후 하도급 지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
킴이로 전환예정)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
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8.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 사용 문의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 02-3708-2382, 2387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공사계약특수조건」에따라계약이행에있어서시공상공종및
※ 한업체의소속대표자중1인이다른업체의대표자를겸임할경우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직종에따라필요한자격과능력을갖춘근로자를고용하여야하고, 그근로자에게는적정임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
금(대한건설협회에서조사‧공표하는시중노임단가이상)을보장하여야합니다.
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하수급인으로하여금‘가’항의의무를이행할것을하도급계약의내용으로포함시켜야 합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
다.
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계약상대자가상기의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계약담당자는이를시정하도록요구할수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지급한노무비간의차액상당에대한손해배상청구또는계약해지를할수있습니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
다. 계약상대자는건설근로자에게주휴·연차수당등법정제수당을정당지급하여야하며, 반드 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시“서울시건설일용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를작성·보관하여야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하도급계약을체결하는경우, 하수급인으로하여금‘다’항의의무를이행할것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을하도급계약의내용으로포함시켜야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대한정산은‘고용개선지원비세부집행기준’을따릅니다.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건」에 따라 착공 후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
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13. 입찰의 무효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21일
16.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의무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
원 초과 그 밖의 공사 해당일 경우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사
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
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17. 기타사항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입찰 관련 규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자가에 있습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및청렴계약관련자료는서울시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시
정소식 ⇒ 공고 ⇒ 계약관련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
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
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이 공고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