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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고 제2026-1260호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국민안심해안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종합)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

-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의 “항만·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해안, 토질·지질, 토목구조, 조경, 도시계획” 전문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의

따라, 강릉시에서 시행하는 「국민안심해안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집행계획 및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라. 측량분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

2026년 7월 21일 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강릉시장 마. 측량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측량(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

1. 용역사업 집행계획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PQ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가. 용 역 명:국민안심해안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건설기술 나. 시행기관:강릉시 해양수산과

진흥법(이하 건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다. 사업주요내용:과업이행요청서 참조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용역예정금액:금507,211,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365일(12개월)

3. 공동도급 바. 입찰예정시기: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별도 통보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가. 상기 입찰참가자격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

및 용역기간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본 용역 측량 분야는 공동도급 중 분

담이행방식으로 한다. 대표사(출자비율이 큰 업체) 포함 5개 업체 이내이어야

2. 입찰 및 계약방법

하며, 구성원별 최소 참여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총액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

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마. 제출서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라.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공동수급체 구성 및 사업수행능력 ※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서류(회사대표 공문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평가서의 평가와 관련된 비율은 아래표의 적용비율을 적용합니다.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사본 1부.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및 PQ평가 적용비율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구 분합 계엔지니어링부문측량
비율(%)100%84.5%15.5%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1부.

※ 상기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도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하기 위함이며 실제 내역금액과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다를 수 있음(분담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

·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별권 5부(업체명 미기재)

※ 측량, 조경, 도시계획 분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전산자료(USB) 1EA.

참여도와 기술인력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공동수급협정서 자료는 전산자료(USB)와 함께

마.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을 둔 지역업체와 공동계약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별도 제출

낙찰자 결정기준」중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바. 참가등록 및 제출장소:강릉시 해양수산과 어촌신활력팀(14층)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033-640-5377)

지역업체 참여비율30% 이상30%미만 20%이상
점 수3점1점

5.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바. 지역업체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가.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본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조례」 의거 도내 업체의 참여비율을 49% 이상 권장합니다. 하고 제출한 참여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사.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및 「강원특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르며, 업체 참가등록 별자치도 설계 등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사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적격점수(90점) 이상인 업체는 모두 입찰에 참여할 업체로

선정합니다.

※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후 평가절차를 다시 시행한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될 수

(http://www.g2b.go.kr) ⇒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있습니다.

나.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라. 가격 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평가점수,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장소를 개별 통보합니다.

합니다.

마.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 2026. 8. 3.(월) 10:00~17:00

6.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에 필요한 (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

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바.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게 총점을 개별 통보하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

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인 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사. 평가자료 작성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

아.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환산점수를 적용합니다. 자.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10점 감점 처리합니다.

(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미 7. 기타사항

달하는 자)

가. 평가자료는 제출기간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가합니다.

차.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나. 안내서 교부 및 등록은 업체대표 또는 대리인(재직증명서, 신분증 첨부)이 위임장을

있을 경우 우리시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소지하고 인장 및 다음서류를 지참 접수하여야 합니다.

카.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타. 기타 자세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은 대표회사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서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발송 시 접수 여부를 반드시 유선확인(☎ 033-640-5377)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및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사본 각 1부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으며, 그 이외의 질의(전화 문의 등)에 대하여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평가 자료는 반드시

*질의서 접수기간: 2026. 7. 27.까지 전자우편 접수( akami1101@korea.kr )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반환

*질의 회신일: 2026. 7. 28.

하지 않습니다.

파.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강릉시 회계과(☎033-640-5161)

라.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

심사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