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용역명: 의회청사 사무공간 재배치에 따른 이사 용역)
2026. 7.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제1장 총칙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의회청사 사무공간 재배치에 따른 이사 용역
나. 기 간
:
착수 후 45일
로 한다.
다. 이사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구월동, 인천광역시의회) 내부
- 인천 남동구 미래로 32(구월동, 정보통신공제조합 인천회관) 7층 일부
라. 내 용:
의회청사 사무공간 재배치에 따른 이사
구분
1차 이사(7.25. ~ 7.28.)
2차 이사(8.28.~8.31.)
부서
의사담당관실
의안배부실
입법담당관실
의원총회의실
의사담당관실
환경교통위원회
세미나실
이동
3층➝2층, 별관 3~5층
3층➝2층➝
4층(다용도실)
3층➝
외부청사
3층➝
지하1층
별관 4~5층 ➝2층
2층, 별관2층
➝3층
지하1층➝
별관2‧4‧5층
- 1차 이사: 본관 3층 환경교통위원회 조성에 따른 사무공간 조정
- 2차 이사: 환경교통위원회 조성 완료에 따른 이사 및 세미나실 원위치(2‧4‧5층)
- 외부청사: 인천 남동구 미래로 32(구월동, 정보통신공제조합 인천회관) 7층 일부
마. 이전물량
- 과업내용의 작업에 따른 사무집기, 일반장비, 업무서류, 개인용품, 기타 비품 등 이삿짐 일체
- 해체, 설치가 필요한 이전 설비류 일체
2. 용어정의
가. 사무집기 : 책상, 의자, 캐비닛, 이중금고 등 일반 사무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나. 일반장비 :
특수장비 및 정밀장비를 제외한 장비(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팩스 전화 등)
다. 기타물품 :
서류, 앵글, 도서류, 개인물품, 화분류 및 기타 잡품
등
라
.
발주청: 본 용역을 발주하는 공공기관으로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를 말한다.
마. 계약상대자: 발주청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
을 말한다.
3.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의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계약상대자는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인천광역시의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제출해야 한다.
제2장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발주청 지정 이전대상 물품을 운송업체의 운반기구, 포장재 및 인력 등을 투입하여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 운송하는데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적용한다.
가. 출발지의 책임자가 지시하는 물품의 포장
나. 도착지까지의 운반
다. 도착지에서 각 건물 층별, 호실별로 지정된 장소까지의 이송
라. 호실별 상세 배치도에 의거 지정된 장소에 물품의 반입 배치
- 출발지에서 해체한 집기의 조립 및 재설치 작업 포함
마. 인천광역시의회청사의 폐기물 처리 및 이사 뒷정리
바. 기타 발주청이 이전에 관하여 별도로 요구한 사항
2. 일반지침
가. 일반적 의무사항
- 계약상대자는 운송작업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및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감독관의 통제 또는 감독관의 위임을 받은 직원의 지시내용에 따라 신속, 정확하게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이사작업은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계약 및 과업지시서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의 의도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과업의 각 부문 간의 유기적으로 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과업수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수준 높은 용역성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청이 지정 또는 위임한 기관의 지휘 및 통제를 받거나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 현 시설의 물품을 신 시설로 이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체․조립하여야 한다. 만약 해체․조립 시 제품에 파손 및 손상이 발생하면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원상 복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 이전작업에 소요되는 인원, 장비, 자재 등은 작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과업수행 및 관리상 적정한 것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전작업으로 인하여 이전과 발주청의 업무 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이사업체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그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나. 관계법규 등 적용
- 이전작업은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용역계약특수조건 및 과업지침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과 계약상대자의 쌍방 합의하에 이행하도록 한다.
-
과업수행 중에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등에 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용역을 수행하는 중 미리 예측하지 못한 추가 업무가 발생하거나 용역수행이 완료된 후라도 용역수행과 관련된 추가업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의 계약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 일반조건 및 계약에 관한 관련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사화물 표준약관 등을 적용한다.
다. 이사물량 확인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발주청과 합의한 기간 내에 현 청사 물품에 대한 현장정밀실사를 실시하여 물량(CBM) 및 수량을 확인해야 한다.
라. 작업계획서의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현 시설 및 신 시설 부서별 사무실에 대한 현장정밀실사를 실시하여 이전대상 물품의 특성과 반출, 운송, 반입, 기타 취급상의 유의사항 등을 부서별 이전 책임자로부터 청취하고, 반출지 및 반입지의 창문, 엘리베이터 현황, 사무실 및 실험실 등의 여건, 동선확인 등 이전작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사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이전 계획에 적합하게 다음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발주청과 충분한 협의 및 준비를 하여 이전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종사원의 요구조건 및 명단제출 등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종사할 현장총괄책임자, 반출․운송․반입책임자의 명단과 연락처(휴대폰) 및 신원이 확인된 종사원의 명단과 동원되는 차량(규격, 번호), 장비내역을 과업개시 전까지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종사원 등의 추가 또는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감독할 대표자 및 부재 시 대리인을 지정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제공 하고 이사 전부터 이사완료시까지 대리인을 현 시설에 상주시켜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해당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특정 기술자에 대해 발주청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그 기술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바. 이전작업 현장관리
- 계약상대자는 이전작업의 현장관리를 위하여 총괄 감독관 1인과 발지 및 착지의 현장 감독 각 1인을 선정하여 발주청 측 통제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전작업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전작업시 현 시설의 건물 등 배치 및 관리도와 신 시설 건물의 층별, 실별 배치도 등을 확인, 참조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담당 감독관의 안내를 받아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원 및 관리자 등과 구분될 수 있도록 복장을 통일해서 착용하여야 한다.
사. 보안유지
-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사원이 본 과업과 관련하여 얻는 자료, 지식 또는 기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 없이 양도, 복사, 담보, 처분 등을 할 수 없으며 과업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사원 모두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하고, 현장요원은 이사개시 전까지 제출한다.
- 과업 이행과 관련하여 인지하게 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기타 발주청의 권리, 이익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보안사항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만약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종사원이 이를 누설하였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그 결과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고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여야 한다.
아. 안전 조치
-
계약상대자는 이전작업에 관련된 인원 및 장비에 대한 사고, 파손방지・재해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규에 의한 안전 관리원 1인 이상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실험기기, 화공약품, 가스, 시약과 해체・재조립품 등 이전 물품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유자격 전문가 또는 안전 관리원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이사물품 운송 작업과정에서 예상될 수 있는 손괴 위험방지를 위하여 시험장비 등 취급주의 물품에 대해 “취급주의” 표시를 하여 계약업체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고 계약업체는 이에 대비하여 사전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여 안전 예방조치의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 발주청이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호송 또는 운송차량에 별도장비의 설치를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맞도록 즉시 조치한 후 운송토록 한다.
자. 손해배상 및 사고발생 시 처리
- 과업 수행 중 건물의 손상, 물품의 손상, 도난, 분실, 파손, 화재 등 발주청의 재산상 손해와 인명피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지정하는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즉시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부상, 제3자의 사망 또는 부상, 차량 또는 기타 장비의 손괴 등 제반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청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이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민원 및 분쟁 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차. 작업시간
- 1일 이사 작업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 이사 일정을 고려하여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발주청이 승인할 때에는 야간 및 휴일에 연장 작업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야간․연장 작업 시 작업자 및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현장감독관 및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카. 작업인원
- 계약상대자 작업자를 고용할 때 이전용역 또는 관리에 관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고용하여 이전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현장감독관,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전 용역 또는 관리에 있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원의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의 유지 등에 책임을 지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발주청의 업무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타. 의견반영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관련부서․기관 및 전문가의 조언 등에 대해서는 협의 및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발주청과 충분히 협의․검토한 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 예측하지 못한 과업 발생 시 수시로 상호의견을 교환, 협의하여 이전사업의 성공을 보장하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을 조정해야 한다.
〔참고 1〕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용역
2. 계약 일자 : 202 . . .
3. 착수 일자 : 202 . . .
4. 완수예정일 : 202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관계규정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일체의 권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장 귀하
〔참고 2〕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3. 계약 일자 : 202 . . .
4. 착수 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 년.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장 귀하
[참고 3] 용역예정공정표 서식
용 역 예 정 공 정 표
(용역명:
○○○○○○공사
) (공사기간:
2026. 10. ○. ~ 2026. 11. ○.
)
일 자
공 정
비고
월
일
요일
공 사
준 비
피뢰침
시 공
마무리
작 업
10
16
수
17
목
18
금
19
토
20
일
21
월
22
화
23
수
24
목
25
금
26
토
27
일
28
월
29
화
30
수
31
목
11
1
금
2
토
3
일
4
월
2026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분임)재무관 귀하
[참고 4] 안전‧보건 확보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의회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