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광명시 공고 제2026-1687호

기술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2026년 노온정수장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 대 상: 광명시 노온정수장(광명시 범안로 777-21)

○ 과업내용: 정밀안전점검 시행(과업지시서 참고)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0일

○ 추정금액: 금87,474,000원(추정가격 79,521,818원 + 부가세 7,952,182원)

○ 기초금액: 금87,474,000원(부가세포함)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견적서 제출(투찰)기간개 찰 일 시개 찰 장 소
2026. 7. 22. 18:00부터
2026. 7. 28. 10:00까지
2026. 7. 28. 11:00광명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본 견적은 수의계약(전자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대상이며 견적서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본 견적은 전자로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광명시에 소재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수리)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한 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했을 것

→ 위의 두 가지 모두 충족한 책임기술자(FMS 등록 필수)를 보유한 업체

※ 개찰 1순위자는 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 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 서류를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등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과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에 따른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 본 건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기초금액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3% 범위 내에서 작성합니다.

○ 예정가격은 견적제출서 투찰 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동일 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계약 관련서류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기타사항

○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

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 발주사업으로 광명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수계 등 용역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 정수과에서 처리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1. 보충정보제공처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 광명시 홈페이지(www.gm.go.kr)

○ 계약관련사항 문의처: 광명시 회계과(02-2680-2609)

○ 용역관련사항 문의처: 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 정수과(02-2680-6476)

2026. 7. 22.

광 명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

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 예 [ ] 아니오

◯3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7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