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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02)02-526-6178

FAX.(02) 2679-7259

코레일유통 총무지원처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관리번호 : 코레일유통(주) 공고 제26-82호

○ 건 명 : 대방역 7번출구 전문점 리뉴얼 공사

(하자보수보증금율 3%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입찰관련 문의

- 입찰 및 계약관련 : 코레일유통(주) 경영관리본부 총무지원처 윤성희(02-526-6178)

- 공사관련 : 코레일유통(주) 혁신성장본부 고객경험처 신지은(02-526-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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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 汫╨ http://www.pps.go.kr→ 汫h 조달업무→법령정보) 및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 汫╨ http://www.korailretail.com 汫h →파트너십→입찰공고)에 게재되어 있는 사항으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오니 열람 후 입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공사 견적제출 공고

2. 설계도서(내역서, 시방서, 도면 등)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공사계약일반조건

5. 공사계약특수조건

6. 공사입찰유의서

7.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8. 안전보건 및 안전수준평가 안내문

9.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서

10.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우리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코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계약담당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대방역 7번출구 전문점 리뉴얼 공사

나. 공사현장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00, 대방역 7번출구

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9일 이내

※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등 모두 포함

라. 기초금액 : 금 68,500,000원(부가세포함)

마. 공사개요 : 공사 세부내역은 [붙임] 설계도서(공내역서, 시방서, 도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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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위 치

대 상

면적(m²)

공종

내 용

대방역

맞이방

전문점

129.2

건축

- 가설, 철거, 금속, 창호, 사인공사

- 장애인 경사로 및 계단 개보수 등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지점 또는 지사는 입찰참가 불가)

※ 본 공사는 “인테리어 공사가 주를 이루어, 전문공사 업체의 시공기술 및 능력 등 전문적인

기술이 반드시 필요함”의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등록한 자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입찰 집행일 당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③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법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업체 및 대표자 동일시 동일업체 포함)로서 제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마.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설계도서 및 입찰관련 제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업체

바. 입찰참가 방식 : 단독(공동수급 허용하지 않음)

3. 견적제출 및 개찰 일시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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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7. 22.(수) 10:00부터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7. 27.(월) 10:00까지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7. 24.(금) 18:00까지

개 찰 일 시

2026. 7. 27.(월) 11:00

개 찰 장 소

코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입찰집행담당 PC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중점사항

1) 도면 및 내역서 의거 규격에 맞는 자재 사용

2) 주⸱야간공사 실시(작업시간 협의) 및 고객민원 발생 주의

3) 사후정산항목(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입찰공고문 명시

4) 낙찰예정자에 대한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후 계약체결

5) 착공 및 공사시행 전 위험성평가표,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제출

6)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7)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하도급 제한 공사

8) 상생결제 방식 대금 지급

다. 물량내역 등 공사내용 문의는 코레일유통(주) 혁신성장본부 고객경험처 신지은 주임

(☎02-526-6362)로 연락주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견적제출) 계약 방식 및 적격심사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www.g2b.go.kr)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ㆍ공휴일제외)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당일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처리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서 (입찰진행/참가→입찰공고목록→투찰→완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①항 제16호에 따른‘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개인인증 수단’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전자서명법」제8조의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 汫╨ http://www.g2b.go.kr 汫h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전체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단,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위 조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②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라. 개찰 후 계약상대자는 코레일유통(주)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산업안전법」「중대재해처벌법」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 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선정기준 미만으로 판정시 배제]

사.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고객경험처 신지은 주임(☎ 02-526-6362)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storedev1@korailretail.com)

※ 평가기준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서(별도첨부)[필독]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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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1,235,524

나.「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 정산 항목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시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사진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환경보전비에 대하여 정산합니다. 사용실적 제출 시 전자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거래내역 등의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코레일유통(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코레일유통(주)은 청렴계약제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본 공고는 코레일유통(주) 계약업무처리지침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우리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이후 고용사항 변경(신규임용, 퇴직 등)시에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코레일유통(주) 계약업무처리지침 제42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코레일유통「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코레일유통「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 작업 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사상·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숙칙 등)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 수행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하며,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향후 우리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할될 수 있습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중대산업재해”및“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률」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련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 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본 공사는 공사기간이 30일이내로「하도급지킴이」이용 제외 사업입니다.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본 공사는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사업으로 계약체결 시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단, 노무비 지급확인제는 적용대상이며,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될 시 지급확인제도 적용 제외.)

16.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자 보유현황,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한 자(수급인)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은 그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 인지세법 시행령에 따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증을 출력/제출 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라. 우리사는 해당 공사(용역)의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가)압류 통보가 있을시 압류금을 제외하고 대금을 지급하며, 국세․지방세 등 미납시 국세(지방세)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국세․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수령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상생결제 방식 대금 지급 안내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우리사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 및 상생결제 통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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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명

상품명

은행명

상품명

비 고

국민은행

KB상생결제론

우리은행

우리상생파트너론

약정기업구분 : 판매기업

기업은행

IBK상생결제론

하나은행

하나동반성장론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행위 신고 안내를 참고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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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 계약 및 공사(물품,용역)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클린신고센터와 공직 비리신고 헬프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니 아래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코레일유통 (http://www.korailretail.com)(하단) - 클린신고센터

부패알리오 (http://www.kehi.co.kr) - 신고·질의서 제출

- (우 편) (0725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감사실

※ 기타 입찰 관련 고충 및 건의사항은 담당자 이메일(cmu@korailretail.com)을

통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고 바로가기(이미지 클릭, QR스캔 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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