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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컨설팅

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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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7.

주식회사 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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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의 일반사항

1. 용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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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주식회사 팔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컨설팅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11.30.

용역내용

과업 세부내용 참고

계약방법

汤捯 일반경쟁

/ 협상에의한계약

기초금액

금 20,000,000원(부가세 별도)

주요과업내용

- 스마트 생태공장 전환 구축 컨설팅

- 보고서 작성 및 현장평가 대응

최종산출물

최종보고서

2. 과업 수행자격 및 관련사항

❍ 용 역 명 : 주식회사 팔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컨설팅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6.11.30.

❍ 추진방법 : 일반경쟁 또는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범위

- 스마트생태공장 전환 구축 컨설팅

- 보고서 작성 및 현장평가 대응

3. 제출기한 및 평가위원 구성

❍ 제안서 및 관련자료 제출기한 : 조달청 공고에 따름

❍ 제출처 : 조달청 공고에 따름(박철의 팀장 / 070-7005-0199, paldo72@naver.com)

❍ 규격 및 일정 관련 문의 : 박철의 팀장 / 070-7005-0199, paldo72@naver.com

❍ 제안서 및 첨부서류 접수 : 메일송부(paldo72@naver.com)

❍ 평가위원 구성 및 방법

- 평가위원 수 : 3인 이상 5명 이내

- 평가위원 선발 : 주식회사 팔도 나주 공장 기준에 의거 업무관련자로 선발

4. 제출자료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 제안서 1부(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할 것)

❍ 입찰보증금지급각서(첨부 8 참조)

5. 업체선정 기준(첨부 1, 2 참조)

❍ 입찰참여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로 평가표에 의거하여 각 위원별로 제안서 평가 실시

❍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제안서를 근거로 한 절대평가에 의하고, 사업수행계획은 상대평가 한다.

❍ 평가표에 의거, 배점순위 최고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함

❍ 제안업체는 평가의 기준, 절차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에 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湯湷

❍ 가격점수 환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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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율(%)

가격점수

100% 이상

6

99.0 ~ 100% 미만

7

98.0 ~ 99.0% 미만

8

97.0 ~ 98.0% 미만

9

97.0% 미만

10

6. 입찰보증금 등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입찰보증금) 제 3한 제 6호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전부를 면제하고 동조 제 4항에 의한 지급각서 제출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에 현금으로 납부

7.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 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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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 세부내용

1. 추진목적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서는 규제대상 기업의 감축활동은 물론 비규제 대상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도 중요하며 자발적 감축사업을 이행하기 어려운 비규제 대상 사업장의 지원을 통해 친환경 사업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추진

□ 효과적인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 필요

2. 세부 과업내용

□ 스마트생태공장 구축 컨설팅

❍ 설비별 구축 관련 컨설팅

❍ 설비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감축량 등 현황 분석

❍ 설비별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 보고서 작성 및 현장평가 대응

❍ 설비별 정량적 목표 달성 현황 분석 및 결과 도출

❍ 사업성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컨설팅

❍ 월간보고,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 보고서 작성

※ 설비별 개선유형 : 폐열회수시스템 도입, 생산동 공조기 실외기 교체,

1등급 멀티전기히트펌프 시스템, 지붕 태양광 설치,

정전시 수축 포장기, 절감량 모니터링 시스템

3. 추진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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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구 분

M

M+1

汤捯 M+2

汤捯 M+3

汤捯 M+4

- 스마트생태 공장 구축 컨설팅

- 보고서 작성 및 현장평가 대응

- 최종보고서 제출

汤捯

汤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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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수행 주요내용 및 지침

1. 과업수행 지침

가. 일반기준

❍ 본 기준은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용역계약 일반(특수)조건 등 계약규정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관계규정 및 과업내용서에 의거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문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수시 협의해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고, 필요 시 그 적용 배경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본 용역의 공기 준수 및 결과물의 수준 극대화를 위해 사업진행사항 및 추진단계별 결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검사결과에 따른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경우,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용어의 해석

❍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과업 수행에 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주기적(격월 등)으로 사업이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정표나 과업수행내역은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한다.

라.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발주기관과 분야별 책임자와 수시로 과업 진행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고, 문제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혹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상기관과의 사전 의견조율 및 논의를 통해 명확한 입장 정리 후 과업을 진행함으로써 과업완료 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결과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분쟁이나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인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책임으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마. 성과물 소유 및 보안사항

❍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성과물에 대한 소유 주체 등 달리 할 경우 그 과정에서 상호 협의 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발간한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을 참고 할 수 있다.

❍ 이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 수집ㆍ정리된 자료, 최종보고서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사항 외부누설 금지 등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하도급

❍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추진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 사유, 하도급 업무범위, 하도급자 일반현황(조직․인원, 주요사업 내용, 주요사업 추진실적 등)에 관한 사항,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사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발주기관은, 승인된 하도급의 수행에 있어서 당해 하도급자가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동 하도급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발주기관과 사정에 의하여 과업범위와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타 여건변동 및 추가할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기간의 연장)을 변경할 수 있다.

아. 기타사항

❍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과정에 작성된 보고서 등에 인용된 자료가 있을 시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당해 자료의 출처, 연도 등 목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 용역비 지급

❍ 상호간 협의하에 선금, 잔금의 지급 요건 충족 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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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평가표

❍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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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체명

❍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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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 가 지 표

A

B

C

D

E

평점

수행방안

(30)

기업의 현황분석 등 컨설팅 업무의 적정성과 정확성

10

8

6

4

2

개선방향 결과 도출의 부합성 및 전문성

10

8

6

4

2

실적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5

4

3

2

1

컨설팅 수행 단계별 세부 진행계획의 적정성

5

4

3

2

1

사업관리

방안

(20)

컨설팅 인력의 전문성 및 인원의 적정성

10

8

6

4

2

추진체계 및 참여인원별 역할 분담의 적정성

5

4

3

2

1

보고서 및 수행 관리 방안 효율성

5

4

3

2

1

절감검증

(20)

정략적 목표 달성 방법론의 타당성

10

8

6

4

2

성과 검증 적정성

10

8

6

4

2

사업예산

(10)

사업예산 산정의 적정성

10

8

6

4

2

사업완료

(10)

성과관리의 효율성과 적정성

5

4

3

2

1

결과물 활용방안의 적정성

5

4

3

2

1

평가의견

총 점

( )점

❍ 평가방법

– 평가에 참여한 모든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점수(90점)로 산정하고, 가격점수(10점)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출한다. 총점이 가장 높은 업체를 본 사업의 대상업체로 선정한다.

- 평가위원은 평가일 기준 주식회사 팔도 나주공장에 근무 중인 자로 5인이상으로 구성되어야하며, 평가에 있어 소양과 역량을 갖추고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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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제안업체 종합 평가표

❍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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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체명

❍ 평가점수

氠瑢

구분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종합 평가 점수

평가

점수

* 평가에 참여한 모든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정한다.

❍ 종합의견

氠瑢

2026. 07. .

평가위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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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위원

명단

위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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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제안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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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서

<목차> 아래 목차를 기준으로 작성

1. 제안사 소개

1) 연혁 및 일반현황 (첨부4 참조)

2) 조직 및 인원현황 (첨부4 참조)

3) 제안업체의 특징과 장점

4) 유사 실적 (첨부5 참조)

5) 기술인력 요약(첨부6 참조)

2. 제안 개요 (별도 양식 없음)

1) 스마트생태공장 구축 컨설팅

2) 보고서 작성 및 현장평가 대응

※ 협조사항

1) 제안서 형태에 대한 내용(고정방식 및 용지 등) 은 권장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氠瑢

[첨부 4] 제안업체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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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대 표 자

법 인 등 록 번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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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5] 유사납품실적(최근 3년)

氠瑢

(십만단위 이하 절사)

발주처

수행일자

사업명

계약금액

비고

※ 현재 계약중인 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氠瑢

[첨부 6] 기술인력 요약

氠瑢

*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분야

성명

부서

직위

전공 및 경력

전공

학위

경력

氠瑢

[첨부 7] 서약서

서약서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 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 평가 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07. .

氠瑢

상 호 (법인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주식회사 팔도 귀하

氠瑢

[첨부 8]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번호 :

용 역 명 :

입찰일시 :

귀사에서 시행하는 위 용역입찰에서 본인이 입찰서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찰서를 철회하거나, 또는 본인이 낙찰자 또는 계약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약정된 기일 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사의 요청에 따라 총입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사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사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또한, 위 물품의 구매와 관련한 재공고 입찰에 본인이 참여할 경우에도 이 각서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서 계속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2026 년 월 일

ྠ Ā ྠ Ā ྠ Ā ྠ Ā ྠ Ā ྠ Ā ྠ Ā 대표자 󰄫

ྠ Ā ྠ Ā ྠ Ā ྠ Ā ྠ Ā ྠ Ā ྠ Ā 상 호

ྠ Ā ྠ Ā ྠ Ā ྠ Ā ྠ Ā ྠ Ā ྠ Ā 주 소

주식회사 팔도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