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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공사 제2026-04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용역개요기초금액(부가세 포함)수행기간
안양~성남고속도로
동판교IC 사면
복구공사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서
참조
1,945,900,000원착수일로부터
약 5개월

※ 본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우리 회사가 맺은 국토부 실시협약 적용 대상 사업입니다.

※ 이 용역은 보험금 공사로 공사대금 상당 부분이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공사입니다.

※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환급 후 지급됩니다.

※ 용역개요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에 관한 사항

◦ 입찰방법: 제한경쟁(실적), 총액입찰, 최저가입찰

◦ 입찰참가자격서류 접수기한: 2026. 07. 22. 09:00 ~ 2026. 07. 24. 17:00

◦ 서류제출 : 입찰참가자격 안내사항을 충족하는 내용 및 양식기준으로

참가자격 검토자료를 이메일(wootyoung@hanmail.net, 제목 : [업체명]

용역명, 내용 : 회사명, 담당자, 직통연락처)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신

여부 확인전화(031-8016-9446, 안전관리부 우태영 차장)는 필수, 자격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자동 제외되며,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였음에도 조건이 부합하지 않아 입찰참가에서

제외되는 경우 별도 안내 예정으로 적격업체만 입찰서 제출 가능

※ 제출서류 목록 : 사업자등록증, 실적증명서(필요할 경우 보완자료 포함), 면허증(사본), 기업

신용등급 평가서,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확인서(안전보건공단 발급)

◦ 입찰서 등의 제출기간: 2026. 07. 28. 10:00 ~ 2026. 07. 31. 14:00

◦ 개찰일시 : 2026. 07. 31. 15:00

◦ 개찰장소: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안전관리부 담당자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3. 입찰참가자격 (아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할것)

◦ 공고일 기준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

◦ 아래 실적을 모두 보유한 자가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자격자(실적을

갖추지 아니한 자 포함)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 입찰공고일 현재 서울, 경기, 인천에 본점을 둔 자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도로법 제10조에 의한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

같은 법 제48조에 의한 자동차 전용도로 내 공용 중 절토사면 보수 실적

(시설규모 H = 15m 이상 및 계약금액 5억원 이상(부가세 제외,단일 실적

기준)의 사면보수 계약에 한함)을 가진 자

※ 실적인정은발주처가발행한실적확인서(첨부양식사용)와계약서사본, 내역(시설규모) 확인용제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종합공사 건설업종 중 가.

토목공사업 또는 다.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기업신용등급이 BB0급 이상인 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을 초과

하지 않는 업체

◦ 공고일 기준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제 27조에 의

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

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

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입찰 건의 공동수급(공동 또는 분담이행)은 불허합니다.

5. 하도급 관련 사항

◦ 낙찰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입찰참가신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은 납부확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관련 법령 및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우리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입찰금액 5/100)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은 기초금액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없음)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1순위 업체가 동일가격 2인 이상일 시 추첨에 의하여 심사순위를 결정합니다.

8.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 관련사항

◦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 대상사업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및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1순위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우리 회사가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7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 낙찰예정자가 입찰참가 신청서류 재확인결과 무자격자인 경우 및 산업

재해예방조치능력평가 최소 기준점수(70점) 미달인 경우 차상위 금액

입찰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

부금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하여 산업안전

보건법 제7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정산합니다.

◦ 본 입찰의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
21,079,16227,851,4662,769,80126,495,01113,485,973

◦ 준공 시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고자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를 이행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대표자가「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고,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 우리 회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권보호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에 동

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우리 회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향후 우리 회사의 입찰참가에 있어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되며, 입찰

공고 및 첨부서류,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착수시기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단, 우리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 하자보수 기간은 3년입니다.

◦ 당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책정하여

야 합니다.

◦ 입찰금액은 입찰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 입찰 문의 사항은 담당자 안전관리부 우태영 차장(☎ 070-8031-269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7. 21.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주식회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이하 “회사”라

한다)의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회사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각 입찰

유의서 외에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회사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

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

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소정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회사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등) ① 회사 계약담당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

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고, 회사 계약실무자는 별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

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사 사업주관부서 관계자는 과업 착수시까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

찰을 위하여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

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

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

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회사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회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회사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자․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

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착수)전까지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

격․진도․규모․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

는다.

제6조 (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회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업체 윤

리강령을 실천하여야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 전자계약체결시에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 서류를 작성․날인하여 상호 교부, 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이하 “회사”라 함)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

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

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

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회사

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

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회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

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

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회사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회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실천과 내부비

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

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

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가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가 발주하는 “안양~성남고속도로 북판교영업소 인근 사

면 보수공사”계약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

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

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이경인연결

고속도로(주)가 위반행위 발생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당사(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

다.

3. 상기 각 호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

여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

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

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서약자 상호또는법인명칭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대표이사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함

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

에 관한 법률」등 법규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공고번호:

(*) 입찰건명:

본인은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대표이사 귀하

발주처 발행 실적확인서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및

신 청 인 사업자번호

등록번호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자격 확인 제 출 처

주식회사

입찰건명

계약의 종류 원도급( ), 공동수급( ), 하도급 ( ), 기타 ( )

고속도로( ), 국도( ),

공사명 유형

자동차 전용도로( )

공사개요

시공실적

내용

이행실적

준공금액

계약번호 계약기간 전체금액

(규모)

비율 금액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년 월 일

증 명 서 기관명: (인) (대표전화: )

발급기관

주소: (담당자 전화: )

발급부서: 담당자:

(주)①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입참가자격상의 실적에 한한다.

②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이행실적란의 비율과 금액에는 전체 규모에서 공동이행부분

에 대한 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방음시설 실적금액에는 신청업체의 참여비율을 고려하여 공

동이행부분에 대한 실적만을 기재하여야 함.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