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2026-1815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재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감천면, 대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집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Q)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2026년 7월 21일
김 천 시 장
1. 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명 : 감천면, 대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사업개요
| 구 분 | 감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
| 대지위치 | 김천시 감천면 금감로 1552 | |
| 연 면 적 | 1720.23㎡ | |
| 용 도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4개월 | 총예정공사비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시공후 1개월포함) | 착수예정일 |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향천리 601-1
1,260㎡
143억원(부가세포함)
2026년 8월 1일
2) 과업범위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과업지시서 참조)
3) 용 역 비 : 금 2,467,3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 업무에 따른 모든 제반 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 출장여비, 현지사무원 급료, 도서인쇄비 등]금액은 건설엔지니
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2023.10.17.)]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
에 대하여 정산 처리함
라. 입찰예정시기 : 2026년 8월 중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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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해당 용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Pre-Qualification, 이하 “P.Q심사”라 함)대상
용역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를 적용하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및 「경상북도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로서, 대표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이 완료된 아래 실적이 있는 업체
※ 인정되는 실적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 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
1,260㎡이상의 단일공사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준공실적
※ 공동도급 참여시 실적 보유는 대표사만 해당됨.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적으로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실적은
자기지분율만 인정]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 전문
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1개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
관리)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1개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마.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기술용역
업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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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경상북도를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 49%이상 권장)
※ 본 용역 공종별 구성 비율
| 구 분 | 건설 | 전기 | 통신 | 소방 | 계 |
| 80.23% | 10.20% | 7.00% | 2.57% |
※ 본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계약시 실제 투입 기준으로 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참가등록 시 첨부하여야 하며,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1)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입찰일시 등을 개별 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87.5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3) 1개 업체가 참여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며,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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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경상북도 소재 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2)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3)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점수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평가”는 평가없이,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4)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5)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다. 평가에 관한 사항
1) 평가대상 기술인(6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기술인 2인(건축, 전기)
기술지원기술인 3인(건축구조, 토질·지질, 상하수도)
2) 해당분야 평가는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용도별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와 같이
적용하여 평가하되 해당분야 실적이 전혀 없는 기술인을 투입한 경우 해당 기술인은
“0점”으로 평가.
① 상주기술인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100%, 이외 건축공사(전기분야의 경우 전력
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참여분야 건축물시설 [2])를 60% 적용하여 평가
② 기술지원기술인은 해당분야 공종이 건축공사인 전문분야 실적을 100% 적용하여 평가.
③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연면적 2,980㎡이상)에 대한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준공실적 12개월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미충족시 해당분야 점수를 80% 적용
④ 업무 전문성을 위해 평가대상 기술지원기술인은 해당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소지자가
참여하여야 하며, 미참여시 참여기술인의 배점(60점)내에서 1점을 차감
3) 유사용역평가는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별표1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100% 적용하여 평가하며 이외 직무분야 실적(60%)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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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역수행성과 평가는 김천시에서 수행한 건축공사 용역평가 결과에 따라 절대평가
(최근 5년간 평균점수)하되 김천시에서 발주한 용역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용역수행성과점수를 각사 지분율로 곱한 후 합산
5)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범위 :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한합니다.
6) 중복도 평가를 위한 착수 예정일은 2026년 9월 1일입니다.
6.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가. 설계도서 열람
1) 열람 기간 : 2026년 07월 24일(금) (10:00~16:00까지)
2) 열람장소 : 김천시 건설과
3) 구비서류 : 실적증명서 사본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발행 1page 및 해당page)
및 신분증
※ 설계도서를 열람을 하고자 하는 참여업체는 담당자(054-420-6887)에게 유선으로
2026. 07. 23.(목) 당일 17:00까지 사전등록하며, 설계도서 미열람 업체는 사업수행능
력평가서 미제출 업체로 간주 (사진촬영 등 금지)
나. 용역관련 질의 및 회신
1) 질의 : 2026년 07월 27일(월) 17:00까지 참여업체 대표자 명의의 서면질의만
인정. (FAX 054-420-6159), 질의서 발송 시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라며(☎054-420-6887), 전화질의 등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2) 회신 : 2026년 07월 30일(목)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
※ 질의회신 내용은 공고문, 평가자료 작성안내서, 과업지시서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참가등록 업체에 있음으로 질의가
없을 경우에도 반드시 확인
※ 해당 공고는 재공고이므로 기공고(김천시 공고 제2026-1650호)의 질문과 중복된 질문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공고(김천시 공고 제2026-1728호)로 답변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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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1) 평가서 제출일시 : 2026년 08월 03일 (09:00~17:00까지)
2)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참가등록서류 1식 첨부 :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인
경우),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기술
용역사업자 등록증 사본, 실적 확인을 위한 실적증명서, 기타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③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계획서 6부(원본 1부, 사본 5부)
※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계획서는 별도 (가로)편철(상철)하여 공고문에 따른 제출부수
(원본1부, 사본5부)대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표지에 업체명 등을 기재하지 말 것
④ USB 1개 : ① ~ ③을 전산화하여 pdf 저장, 업무중복도 hwp 포함
3)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장소 : 김천시 건설과 농촌개발팀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신음동)] (☏ 054-420-6887) 우편접수 불가 ※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실시
본 용역은 김천시 청렴계약 이행 대상 용역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 계약
입찰 특별 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용역참가 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제출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록 및 자료를 제출 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과 재직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제출 서류는 인정치 않으니 공고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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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부정당 처분),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 및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점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발주
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 할 수 있습니다.
아.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로
하며, 평가서 작성·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투찰이 안 될 시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는 등 입찰
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차. 채권양도양수의금지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계약에서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카.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gc.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파. 공고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김천시 건설과(☎ 054-420-68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평가기준 및 적격심사기준 등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따른 사항들은 모두 최근에
개정된 현행법령 및 규칙을 따릅니다.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고시 및 경상북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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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참가등록 신청서
※ 접수번호 :
용 역 명 감천면, 대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1)
신청업체 2)
(공동수급)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E-mail
(담당자) (담당자)
김천시에서 시행하는“감천면, 대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
권한대행)”에 참여 하고자 참가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청인 : (인)
김 천 시 장 귀하
--------------------------- 절 ------ 취 ------선--------------------------
참가등록 접수증
용 역 명 접 수 인 감천면, 대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접수자(업체)
주 소
2026. . . 접 수 일 :
접수자 소속 :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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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서 면 질 의 서
1. 사 업 명 : 감천면, 대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2. 질 의 자
○ 회사명 :
○ 대표자 :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Tel: FAX: E-mail : )
3. 질의내용
| 제목 | 질 의 내 용 |
| 질의사항 | ※ 구체적으로 기재 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가능. ※ 질의서는 지정된 이메일로 접수하며, 근무 시간 내 수신 여부 반드시 확인. |
김 천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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