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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 공고 제2026-14호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8월 포항시청 구내식당 식육류 구매

나. 납품기간 : 2026.08.01~ 2026.08.31.

다. 기초금액 : 육류 금6,424,400원(부가세 포함)

라. 물품내용 : 구내식당 급식용 육류(구매예정량 및 현품설명서 첨부)

2. 추진일정

가. 전자입찰 공고기간 : 2026.07.22.(수) ~ 2026.7.24.(금)

나.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07.22.(수) 14:00

다.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07.24.(금) 14: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7.24.(금)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방식

가. 지역제한 경쟁에 의한 총액 입찰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작성은 복수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 90%이상으로서 최저가 낙찰제 방식입니다.

바. 경매유형 : 비공개 전자입찰서 (시작가공개)

사. 지역제한 : 경상북도 포항시

아.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http://g2b.go.kr/)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률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주된 영업소가 경상북도 포항시 내에 소재하여야 하

여 우리 구내식당에서 제시한 현품설명서대로 납품 가능한 업체

나. HACCP인증을 받은 업체의 신고를 필하고 기준 및 적합한 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소유한 업체

다. 조달청의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전자입찰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납품업체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1인당 1천만원이상, 1사고당 3억원이상)

마.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

바. 입찰자는「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

라 발급된 소기업ž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 (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

으로 갈음하며, 확인이 되지 않는 업체는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

드립니다.

사.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호에 해

당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

2) 학교급식법, 돼지고기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등 식품관련법을 위반

하여 관할 행정청의 처분을 받은 자

3) 우리시 관내 급식소에 부적격 식재료 공급 및 위생상태 불량, 급식관계자에게

뇌물, 향응을 제공하는 등 우리시 교육청 또는 유관기관에 적발되어 부적격

업체로 통보된 자

5.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

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 해당금액을 우리 위

원회에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입찰의 취

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74호,2011.9.14)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

부 예규 제373호,2011.9.14.)에 의거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 요령에 명시

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48조 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 특별유의서,

특수조건 및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

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계

약특수조건, 입찰공고내용, 식품규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유

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

찰 전에 완전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알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

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유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http://

www. g2b.go.kr)에 게재합니다.

라. 품목별 수량은 급식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 물품 규격 및 내역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청 총무새마을과

(☎054-270-58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22일

포항시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위원장

[ 붙임 1 ]

식품구매 계약 특수 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포항시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가 행하는 식품의 구매계약에 적용되

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수용기관”이라 함은 계약된 물품을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할 기관을 말한다.

2.“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검사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검사”라는 함은 제2호의 검사에 합격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납품

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이 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 검사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시행령”이

라한다.) 제53조 1항 2호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 동 계약보증금에 대하여 포항

시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즉시 현금으로 납

부할 것을 시행령 제5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확약하고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하거나 계

약보증서(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및 검사) 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제

12조 제3항에 의거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수요기관의 지시에 따라 급식일자별로 분할 납품하

며, 관계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➁ 계약상대자는 급식당일 08:00까지 급식소 조리실에 납품하여야 한다.

➂ 물품납품시 관계담당원의 검사(검수)결과 물품설명서와 상이한 물품 납품시 반품조치하며

반품 조치시 10:00까지 재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참가 제한) 계약담당원은 계약상대자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함에 있어 납

품 검수/결과 불합격한 경우는 아래와 같이 포항시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입찰 및 수의

계약 참가를 제한하며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련법 및 동 조건 제6조에 따른다.

1. 월 3회이상 6회미만 : 6개월간 입찰참가 제재

2. 월 6회이상 9회미만 : 1년간 입찰참가 제재

3. 월 9회이상 12회미만 : 1년6개월 입찰참가 제재

4. 월 12회이상시 : 2년간 입찰참가 제재

제6조(계약의 해지) ➀ 계약담당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경우에는 계약에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2.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경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

자로 통지된 경우

4. 제4조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➁ 계약담당원이 제1항에 해당되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2

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7조(책임) 계약상대자는 각각의 물품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을 정확히 준수하고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신선도(유효기간준수)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된 물품

이 변질 되었을 때는 즉시 대체 납품하여야 하고, 만일 물품 변질 등으로 급식 후 질병 및 식

중독등 유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형사상, 민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급식할 수 없는 날 취소 통보) 수요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식할 수 없는 날의 납

품은 사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취소통보하고 취소할 수 있다.

제9조(변경계약 및 대금지급) 제8조의 취소와 변경에 따른 별도의 변경계약은 하지 않으며 대

금지급은 납품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0조(급식품의 품질) 급식품의 품질은 “현품설명서”에 의한다.

제11조(해석) 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하여 상호 협력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불가할 때는 수요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붙임 2 ]

납품 업체 자격 및 기준

품 목자격 및 기준
공통 기준① 식품위생법에 의거 관계기관의 인․허가, 면허 등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및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 받은 자는 참가할 수 없다)
②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대상 업체의 경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③ 급식소에서 요구하는 급식품의 종류, 규격, 품질에 맞는 식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
④ 납품 지정시간 내에 납품할 공급능력이 있을 것
⑤ 작업에 필요한 적절한 규모의 위생적인 작업장 및 기타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⑥ 모든 납품업체는 냉장․냉동차를 갖추고 있을 것.
가)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며, 차량내의 청결 상태 및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반드시 차량 내부온도계를 비차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할 것
다) 단, 양곡류는 냉장․냉동차 보유 대상에서 제외하되, 우천이나 외부 오염으로부터의 방지
및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배송 전용 차량으로 운반 가능할 것
⑦ 관계법령에 의하여 급식용 식재료 납품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⑧ 전 직원의 개인위생을 갖추고,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특히, 배송 직원의 경우 납품시 위생복,
위생화, 위생모를 착용하여 납품토록 하고, 학교급식기준 6개월/1회 이상 건강진단서(구 보건증)
를 갖추고 있을 것
⑨ 공급된 식품으로 인하여 급식자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할 것.
⑩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허가된 소독업체로부터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비치할 것
(하절기 4~9월은 1회/2개월, 동절기 10월~3월은 1회/3개월 이상)
⑪ 국가공인기관(농(축)협․수협 등)의 우수한 식자재공급업체 및 국내 HACCP 지정업체
(HACCP는 육류 및 수산물, 김치류 납품업체에 한함)
⑫ 축산물 판매업 또는 축산물 가공업, 식육 포장 처리업 영업 신고를 필한 업체
공산품류
(공산품,냉동․
냉장, 떡류)
① 납품업체 자격 및 공통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
② 완제품의 경우 영업허가증을 비치하며, 제공 식품에 대한 성분 분석표 등을 확인․비치할 것
③ 냉장식품의 경우 냉장 저장고가 있어 각 식품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업체
④ 냉동․냉장식품의 경우 식품운반업 허가 업체일 것
⑤ 공산품의 경우 적절한 온도, 습도가 유지되며 통풍이 잘되는 저장 창고를 가진 업체
⑥ 우천이나 외부오염으로부터 방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운반 가능업체
[Time Temperature Indicator (온도기록지 누가출력)를 부착한 냉장․냉동차 비치 업체 우대]
⑦ 가급적 유통단계를 최소화하여 신선한 식재료를 납품할 수 있을 것 (유통기한 2/3이내)
⑧ 떡류의 경우 당일 제조한 것으로, 식품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것을 납품하며,
납품 시 자가품질검사서 등을 제출할 수 있을 것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