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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품 구 매 계 약 추 가 특 수 조 건

1. “계약업체”는 납품하는 제품의 규격 및 제시된 사양을 엄수하고 제출한 스펙검토서

와 동일하여야 하며, “대학”의 물품 검수 이전에 제품 포장을 절대 개봉할 수 없다.

2. 납품하는 제품의 규격 및 사양이 “대학”에서 제시한 규격(제조사) 및 사양과 상이하

거나 규격(사양 및 제조사) 미달일 경우 “대학”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

며, “계약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계약업체”는 제품 납품시 기존 기기는 분리하여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

여야 하며, 제품 설치 후 박스 및 포장재는 전부 반출 폐기하여야 한다.

4. “계약업체”는 제품 설치 후 본교 양식의 ‘납품확인서’ 및 ‘거래명세서’ 에 해당 물품

인수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인수자는 반드시 물품을 사용하는 학과의 학

과장, 행정부서는 담당직원이 인수자가 되어야 함).

5. 계약금액(입찰금액)에는 물품의 납품(설치 및 정상가동) 및 교육을 마칠 때까지 요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것이며 계약 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반 비용 및 견적에 차

이가 생겼을 경우에도 “계약업체”는 이에 대한 요구를 하지 못한다.

6. “계약업체”는 계약기간 후에도 대학의 차기 계약 시까지 계약 품목에 대하여 “대학”

의 추가 요구 시 계약단가에 준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모델이 단종 되었을 경

우, 기존 사양보다 높은 사양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7. 제품의 무상유지보수기간은 납품(검수) 후 2년으로 하여야 한다.(소모품 제외)

8. “대학”은 물품대금을 납품 및 검수 완료 후 “계약업체”에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9. 만약 상기 특약사항에 위배될 경우에 “대학”은 계약이행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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