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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운송사 선정 입찰공고

’26. 7. 1.(월),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행사운영팀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는 “2026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전시품 운송기업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오니 관심 기업은 기한 내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시회 개요

ㅇ 전시회명 : 2026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ㅇ 개최시기 9.(목) 10.(토) : 2026. 10. ~ 10.

ㅇ 개최국가 및 장소 : 중국 선전, Shenzhen Convention&Exhibition Center*

* 주소 : No.6007 Shennan Avenue, Futian District, Shenzhen 518040 China

ㅇ 개최규모 : 국내기업 300개사 내외

ㅇ 분야 : 소비재, 식품, 기자재 등 종합품목

2. 과업 내용

ㅇ 운송수단 해상운송, 항공운송 :

*업체 물류 성격별 운송 수단을 분류하여 운송함

** 견적 제출 시 반송(반입) 견적을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

1) 해상운송 견적서의 경우 1cbm(1업체)기준으로 작성함

2) 항공운송 견적서의 경우, 1cbm에 준하는 kg(1업체)기준으로 작성함

*해상운송과 항공운송 견적서 “수출편도 총 금액”이 같아야 함

ㅇ 운송구간 : 한국→중국 Door to Door (물류관련 기업 대응 일체)

ㅇ 보험부보 전체 전시물품 : All Risk

ㅇ 견적제시 시 운송사 관리자 출장비 포함

* 전시품 통관 및 원활한 전시개최를 위해 담당자 출장 필요

ㅇ 지원운송 물량 : 해상 300CBM

*참가기업별최대1CBM혹은그비용에준하는항공운송편도지원(Min20kg)

3. 응찰 방법 : 나라장터 입찰

① 이행 실적 증빙서류 : 해당 지역 최근 5년 이내 동등 이상 또는 유사용역

(식품 및 소비재 운송⸱통관) 이행 증빙

*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견적서 : 별첨 견적서 양식 ③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1부 ④

⑤ 입찰 보증증권 : 300CBM(300개사) 견적가의 5% 이상

* 보증서는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를 피보험자로 하며, 가입기간은 입찰등록 마감일로부터 30일까지

⑥ 사업자등록증 1부

4. 업체 선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

ㅇ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5조 제 1항 제 5호(별첨1 참조) 준용

이행실적(10점)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 ① :

이행실적비율 심사(제출실적 중 이행금액이 높은 단일발주 1건 평가)

* 동등이상 용역 : 중국으로 최근 5년이내 소비재 및 식품 운송 및 전시통관 실적(50개사 이상)

* 유사용역 : 인근국(아시아)으로 최근 5년이내 소비재 및 식품 운송 및 전시통관 실적(100개사 이상)

경영상태(20점)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 7조 제 3항(별첨2 참조) ②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준용

입찰가격(70점) 추정가격 180,000,000원, 계산산식 별첨1 참조 ③ :

ㅇ 낙찰 하한금액을 초과한 업체 대상으로 적격심사 실시 (미달한 업체 평가 대상 제외)

※ 낙찰 하한금액 : 157,941,,000원

* 추정가격(180,000,000원) × 낙찰하한율(87.745%)

ㅇ 최저가 입찰 순서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 선정

ㅇ 동일가격 입찰의 경우 종합평점이 높은 업체 낙찰

ㅇ 입찰 참가자격 : 동등이상 또는 유사 용역 이행실적 보유 업체

ㅇ 입찰 참가 제외업체 : 과거 해외전시회에 참가 전시품 운송 중 사고로 인한 중과실

(운송지연 및 불가, 파손 등) 이 있었던 업체

5. 제안서 제출 기한 : 2026. 8. 3.(월) 12:00까지

유의사항 6.

ㅇ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평가하며 세부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제출서류 미비, 누락 등의 경우 미선정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ㅇ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행사운영팀 (02-571-1254, mice@okta.net). 끝.

[별첨1] 별표 5의2- 제5조 제1항 제5호 관련

화물 운송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
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
실적비율
2010
2.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2020
3.신인도+4.25~
-5.0
+4.25~
-5.0
4030
Ⅱ.입찰가격※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6070
합 계100100
Ⅲ. 결격사유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
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
으로 결정한 경우
-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20
①입찰가격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계산식 예외사항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추정가격 로서 예정가격의 97.5%
 입찰가격
고시금액 ○평점점  배점한도×  ×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
 
 예정가격
이상 가격이 예정가격의 9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추정가격 로서 예정가격의 93.75%
 입찰가격
고시금액 ○평점점배점한도×  ×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
 
 예정가격
미만 가격이 예정가격의 93.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
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⑤결격사유 평가는 3. 결격사유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사업예산규모계산식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 입찰가격
○평점점  배점한도×  ×
 
 예정가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로서 예정가격의 97.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
가격이 예정가격의 9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입찰가격
○평점점배점한도×  ×
 
 예정가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로서 예정가격의 93.7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
가격이 예정가격의 93.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평 가 등 급평 점비 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
실적 비율
[금액기준]
가.동등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20
18
16
14
0
10
9
8
7
0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과업을 수행하거나 그
이상의 과업내용이 포함
된 용역 이행실적
나. 유사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6
4
2
1
0
3
2
1
0.5
0
계약목적용역의 일부가
포함되지 아니한 용역
이행실적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결격사유 평가기준

① 차량은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①항에 따라 보유차량을 정당하게 운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차량요건을 공동수급체가

충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에 해당되는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한다.

[별첨2] 별표 10- 제7조 제3항 관련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평 점(점)
배점한도별
20점1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10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89.8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9.69.6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49.4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9.29.2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9.09.0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8.88.8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6.0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

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

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

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ㆍ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

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

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