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별지 제2호서식] 과업지시서 (2018.03.02.)(2019.12.31개정)
氠瑢
과업지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업무용 차량 임차 용역”
2026. 0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과업개요
ㅇ (과업내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업무용 차량 임차 용역
ㅇ (차종) 기아자동차 EV9 어스 롱레인지 4WD
ㅇ (사업예산) 총 35,160,000원 (VAT 포함)
- 월 1,465,000원 ✕ 24개월
ㅇ (계약기간) 차량인도일로부터 24개월
□ 세부사항
氠瑢
1. 차종
⦁EV9 어스 롱레인지 4WD
2. 계약기간
⦁24개월
3. 옵션
⦁EV9 어스 롱레인지 4WD 6D인승 어스 릴렉션
(외장색상: 오로라 블랙 펄, 내장색상: 그레이)
- 라운지 패키지, 빌트인 캠2
- 썬팅(전면 30%, 측면1열 15%, 측면2열 5%, 후방 5%)
4. 대여료 포함사항
⦁차량 등록 시 발생되는 제반비용 및 자동차 관련 제세공과금
⦁자동차보험료, 차량검사비 전부 포함
⦁차량 점검 수리/ 소모품 교체
⦁동계 스노우타이어(우레탄) 4본(장착, 교체, 보관서비스 제공)
⦁기타 수요기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비용 일체
5. 약정주행거리
⦁약정주행거리 없음
6. 중도해지 위약금
⦁아래 계약일반조건 제15조(계약의해지) 적용
7. 보험가입
⦁만26세이상 운전가능(임직원 한정운전)
⦁대인 : 무제한 ⦁대물 : 2억원/사건당
⦁자차손해면책금 : 100,000원/건당
⦁자기신체사고 : 자손 1억원/부상 1천5백만원/인당
⦁무보험차 상해 : 최고 2억원/1인당
8. 차량관리
⦁차량사고 시 사고처리 및 사고수리
⦁대차서비스 포함
⦁차량사고/고장 시 긴급 출동 서비스(연5회 이상)
⦁정기 방문점검(2개월 1회 이상)
⦁일반정비(고장수리)서비스
⦁소모품(엔진오일 등) 일체 교환 및 보증
⦁타이어 본수 마모 시 제공(고효율 타이어)
차량임차계약 일반조건
"계약자(한국건설기술연구원)“와 "계약상대자( )”는 아래와 같은 계약조건으로 차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 아 래 】
제1조 (계약의 정의) 이 계약은 "계약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차량을 임차 사용하되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서에서 정한 임차료를 지급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임차한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 및 유지관리(정비)를 하여야 하는 계약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유효기간)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서의 계약기간으로 하되 동 계약기간 내에 신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규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② 이 계약기간 내에 “계약자”가 납품 지시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 계약서의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임차기간 동안은 이 계약의 적용을 받아 이행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납품이행 및 색체)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에서 요구하는 차량은 계약된 차종으로 납품하되 동일, 동급 차종이 없는 차량을 선택할 경우에는 차량가격 기준으로 유사한 대여료로 산정된 차종으로 납품한다.
② 임차 차량의 색상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수요부서에서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차량의 사용기간 및 기간연장시 요금) ① 차량의 임대차기간은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수요부서에 계약시작일까지 납품되어야 한다.
단, “계약자(수요부서)”의 필요에 의한 경우 임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이 경우 계약종료 7일 전까지 미리 “계약상대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임차기간이 18개월 이상인 차량을 연장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 계약임대요금에서 차년도는 10%, 차차년도는 15%를 차감하여 지급한다.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임차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조건(임차요금 감액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기간의 연장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계약보증금)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납품기일 및 지체상금) ①차량의 납품기간은 납품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계약자”가 납품지시를 통보한 기간으로 하며 신차출고 납품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또는 납품지시일부터 50일이내에 “계약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품기일에 차량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자”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노사분규, 부품조달 지연 등에 따른 생산의 차질)없이 “차량”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 매 1일에 대하여 당해차량 총 대여료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자"는 지체상금 해당액을 "을"에게 지급할 차량임차료에서 상계처리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대여료 지불 및 정산) ① 차량의 대여료는 차량 인도후(인도일 포함) 임대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수요부서의 검수 확인을 받아 청구하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서에 의해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② 임대차의 개시, 종료 또는 중도 해지에 있어서 기간별 사용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정산한다.
제8조 (대여차량 조건) ① 임대기간이 18개월 이상인 임대차량 공급시 수요부서에서 신차로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 신규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신규차량이 아닌 경우 수요부서의 요구에 부합하는 양호한 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차량불량 등으로 수요부서의 시험가동에 불합격하여 교체사유가 있는 경우 (정비,점검후 수리가 불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차량을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차량 공급시 차량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서, 기타 “계약자”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공급하여야 하며, 계약만료일에 “계약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단, “계약자”는 계약만료 3일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차량의 인수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차량의 인도) ① “계약상대자”는 최초 배차시에 양호한 상태의 차량(신규차량)을 대여하며 “계약자”는 계약 종료시 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한 최초 인도받은 상태(판금, 도장을 필요치 않는 양호한 상태)로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계약 기간중 정상적인 운행차량이 불가능한 차량 자체의 하자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대여차량의 임의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단, 계약기간중 “계약상대자”의 심사기준 폐차 대상 등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계약상대자”가 보유하는 동급차량으로 대체 투입할 수 있다.
제10조 (차량점검 및 수리) ① “계약상대자”는 차량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2개월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계약상대자"의 주된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정기점검 및 부품교환(타이어 포함), 수리를 받아야 하며,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정기점검 및 수리 등을 위하여 차량을 정비공장 등에 입고시킬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즉시 동종 및 이상의 다른 차량으로 대차하여 “계약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차량의 사용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거쳐 자체 처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계약자”는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하면 “계약상대자”는 이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즉시 환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 1,2항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할 경우 동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④ 제 3항의 경우, “계약자”는 계약해지에 의한 구체적인 손해를 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⑤ “계약자”는 대여차량의 주된 운행 본거지 및 연락처에 변동이 생길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책임보험 가입 및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계약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가. 18개월이상 임차차량(신차 차량)
① 대인(무한), 대물(2억원), 자손(1억원/인), 무보험차상해 1인당 2억원
나. 1개월이상 임차차량(구차)
① 대인(무한), 대물(2억원), 자손(1억원/인), 무보험차상해 1인당 2억원
다. 1개월미만 임차차량(구차)
① 대인(무한), 대물(2천만원), 자손(1천5백만원/인), 무보험차상해 미가입
라. 대인 배상한도Ⅰ : 자배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마. 대인 배상한도Ⅱ : 무한
제12조 (금지행위)“계약자”는 차량의 임차기간중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유상운송 또는 재 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②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하는 행위
③ 기타 법규로 금지된 행위(음주운전,무면허운전,도주등)
제13조 (사고처리) ① 임차차량의 사고 시 “계약자”와“계약상대자”는 사고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② “계약자”는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자동차보험 및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계약자”(수요부서) 또는 운전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한다.
1.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2.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3. 운전자 연령 위반으로 인한 손해
4. 명백한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로 인한 도난, 분실, 전복, 추락, 침수로 인한 손해
③ “계약자”는 차량임차중 발생되는 차량손해(사고 및 훼손)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면책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단,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에는 면책금을 지불해야 한다.)단, 1개월이상 임차차량의 경우 자차면책금 10만원을 부담한다.
제14조 (제세공과금 등) ① 임대차 차량과 관련한 제세공과금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차량운행에 관한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교통위반범칙금, 과태료 등은 “계약자(차량이용자가 범칙금 및 과태료는 부담)” 가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차량을 최적의 운행상태가 확보되도록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교환(타이어 포함)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고장수리 및 부품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가 차량임차 중 차량결함으로 인한 운행불가 시 “계약상대자”는 5시간 이내에 동종차종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대차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미 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일일 계산하여 “계약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3회 이상 대차이행을 하지 않을 시에는 이후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자”가 요구한 기일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계약 및 차량 사용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계약자”는“계약상대자”에게 월대여료를 기준으로 차량 반납일 현재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총 대여료(VAT제외)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18개월이상 계약 신차차량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18개월 계약 신차투입 후 16개월이상 사용 후 해지시 계약종료일 기준 2개월까지의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한다.
2. 18개월 계약 신차투입 후 16개월미만 사용 후 해지 시 계약종료일까지를 기 준으로 위약금 10%(VAT제외)를 적용한다.
3. 18개월 초과 계약 신차투입의 경우에는 전 각 호의 비율을 적용한다.
제16조 (계약서의 구성)이 계약서는 계약물품 명세서, 차량임대차계약 특수조건, 차량임대차계약 일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부속서류는 각각 계약의 일부가 된다. 또한, 적용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의미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계약물품명세서, 차량임대차계약 특수조건, 차량임대차계약 일반조건의 순서로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제17조 (대금감액 및 환수) 이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전후를 막론하고 착오 또는 과실 등으로 계약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경우 "계약상대자" 는 그 해당금액을 "계약자"에게 즉시 감액 또는 반환한다.
제18조 (기타사항) ①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 예산회계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동 시행규칙과 관련 회계예규 등 계약 관련 규범에 의하되 동 법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습에 의한다.
②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이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③ 이 계약에 따른 소송 관할 법원은 연구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9조 (계약서의 작성)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쌍방 이 기명 날인한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차량임차계약 특수조건
1. 공통사항
가. 차량 파손 등 사고 시는 차량손해면책제도로 처리하며, “계약자”는 자차면책금 부담하지 않는다. 단, 1개월이상 임차차량의 경우 자차면책금 10만원을 부담한다.
나. 차량의 고장 시 수리 전문가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는 차량의 문제로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5시간 이내에 동종 및 이상의 차량으로 대차 시켜야 한다.
라. 차량의 보험은 만26세이상의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책임 및 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에 가입한 차량을 대여하여야 한다.
마. 동절기(12월,1월~3월)에는 신차계약건에 한하여 우레탄 체인을 계약 기간동안 1회 지급한다.
바. 운전자 자격요건은 만21세이상 및 운전경력 1년 이상의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이어야 한다.
2. 계약차량 납품
가. 1~17개월 임차차량은 2년 이내에 출고된 차량(구차)으로 납품
나. 18개월 이상 임차차량은 신규차량 또는 1개월 이내에 출고된 차량으로 납품
3. 대여차종 및 대여료
가. 대여차종 및 대여료는 계약시 확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계약 이후 대여되는 차량에 적용되며 “계약자”에게 청구한날로부터 14일이내 “계약상대자”의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나. 지방에서 차량임차하는 경우도 연구원 청구서류양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 순수단기차량 대여료는 1일기준(24시간)초과 시간 추가 1시간에 대하여는 차종별 별도로 산정하여 정하며 대여시 차량손해(자차)보상수수료는 포함된 것으로 하며 차량손해에 대한 면책금은 부담하지 않는다.
4. 보험가입조건(한도)
가. 18개월이상 임차차량(신규차량)
① 대인(무한), 대물(2억원), 자손(1억원/인), 무보험차상해 1인당 2억원
나. 1개월이상 임차차량(구차)
① 대인(무한), 대물(2억원), 자손(1억원/인), 무보험차상해1인당 2억원
다. 1개월미만 임차차량(구차)
① 대인(무한), 대물(2천만원), 자손(1천5백만원/인), 무보험차상해 미가입임
5. 차량의 입고지는 연구원 지정장소, 지정시각에 입고하여 수요부서의 검수를 통과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사항은 계약조건에 의함.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우리 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체결을 하는 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구원 및 조달청 등의 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연구원 및 조달청 등의 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부서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닫는 내용의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청렴·공정계약의 집행을 위한 서약서
우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의 집행을 위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계약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