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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공고 제2026-145호

두류수영장 경영풀 천장 교체 전기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공 사 명 두류수영장 경영풀 천장 교체 전기공사

공사위치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169-13번지 내(두류수영장)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8일간

경영풀 노후 조명기구 교체 및 자동승강조명장치·조명제어설비 공사 1식

공사개요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금427,62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금액 【추정가격 216,640,000원, 부가가치세 21,664,000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189,323,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 37,548,000원

금238,30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입찰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22.(수) 10:00 ~ 2026. 7. 27.(월)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7. 26.(일) 18:00

❍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27.(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의 통보 없이 재입찰을 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의2]의 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전기공사업자

업 종추정가격
전기공사업216,640,000원 (100%)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투찰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

합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

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은 금16,060,933원입니다.

○ 단,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합계액): 201,575,004원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기초금액)

○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 평가로 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100%)입니다. ※ 시공경험평가: 추정가격 216,640,000원

○ 경영상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에 의합니다.

○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전기

공사업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합니다.

○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공고의 하자 등 불가피하게 입찰을 취소해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 또는 입찰

참가 예정자는 상기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7.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도시관리본부 체육시설관리부 시설과(☎053-803-8342)

8.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퇴직공제부금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 품질

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 사후정산 합니다.

(단위: 원)

항 목계(A값)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적용
금액
16,060,9333,542,216465,4474,680,2572,266,2305,106,783--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

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전자카드제 적용 안내

○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

카드 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

하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용은 공사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령 참고 및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유의사항)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대구광역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기준을 적용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완료)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근로자의 근로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대한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전기공사업법」 등 해당 공사 관련 법령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관련 회계예규 및 설계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관련 사항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

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3-803-1637),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053-803-2288) 및 대구

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 → 전자민원)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

됨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시방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관련 문의: 도시관리본부 체육시설관리부 시설과 (☎053-803-8342)

- 입찰 관련 문의: 도시관리본부 관리부 재무과 (☎053-803-1637)

- 전자입찰이용 관련 문의: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2026년 7월 21일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재무관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