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26 - 2008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유의사항(필독)】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
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 업체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
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및 안전보건
평가 대상으로 공고문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진사처리구역 자연유하 오수관로 설치사업(토목) | |||
| 공 사 개 요 | 구 분 | 종합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음 | ||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
| 위 치 |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일원 | |||
| 사 업 내 용 | 토공, 관로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 | |||
| 추 정 금 액 | 금1,108,005,700원 | 입 찰등 록 기간 | 2026. 7. 22.(수) 10:00 | |
| 기 초 금 액 | 금 901,604,000원 | 2026. 7. 29.(수) 10:00 | ||
| 추 정 가 격 | 금 819,640,000원 | 개 찰 일 시 | 2026. 7. 29.(수) 11:00 | |
| 부 가 가 치 세 | 금 81,964,000원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
| 관 급 자 재 | 도급자설치 | 금 206,401,700원 | ||
| 관급자설치 | 금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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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경기도),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출내역서 포함) 다음의 국민연금보험료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A값 |
| 12,465,805 | 9,434,646 | 6,036,074 | 1,239,712 | 15,230,351 | 5,365,475 | 1,988,502 | 51,760,565 |
◈ 입찰 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본 공고의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평점산식 평점(점) = 80 - 20× ( - )×100
100 (예정가격-A)
[별표 5]
2)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견적제출 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나.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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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입찰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하여 견적제출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본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과업) 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생략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안성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의 자격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 처리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
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금758,651,868원(기초금액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중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기초금액)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별표 세부기준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
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토목공사업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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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바.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가.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자료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자격 및 면허(등록)를 계약체결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평가 시행
본 공사는 안전보건평가 대상 사업으로, ‘안성시 도급ž용역ž위탁사업 안전보건평가
기준’에 따라 계약체결 전 낙찰 1순위 업체에 대하여 안전·보건 적격업체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완료 전 안전·보건 이행평가를 실시합니다.
◈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 평가대상: 추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 평가방법: 체크리스트 평가 및 증빙서류 확인
- 계약 전 [붙임 4], 사업완료 전 [붙임 5] 평가사항 참조
◈ 평가기준: (계약 전) 적격평가 70점 이상 + (사업완료 전) 이행평가 70점/100점 이상
◈ 평가절차
입찰공고 계약 전 사업수행 완료 전
적격평가 이행평가
평가기준 공지 안전관리 수행 ⇨ ⇨ ⇨
(70점 이상) (70점 이상)
◈ 서류제출 및 문의: 행정과 중대산업재해팀(☎031-678-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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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
지급, 제5호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제6호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제9호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
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
지킴이(https://hado.g2b.go.kr)”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을 지급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발주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문의: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12.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안성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근로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근로 및 임대계약 등의 사항을 임금대장 및 건설
대장에 기재하고, 기성 및 준공금 청구 시 그 사본(감독자 경유) 및 근로자·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3.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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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따릅니다.
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견적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견적서 제출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안성시 지역 근로자 및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건설기계(장비), 여성기업, 장애인, 사회적기업 등 적극 고용․이용
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 또는 장비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공사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를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
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경기도 지역
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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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안성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성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직통 전화(Hot-Line)신고 연간운영→ ☎국번없이 1577-7042
※ 청렴신문고(국민권익위)부패행위신고→ http://1398.acrc.go.kr
바. 보충정보 제공처
입찰에 관한 사항 안성시 회계과 ☎031-678-2383
공사 및 설계내용 안성시 하수도과 하수시설팀 ☎031-678-3184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2026. 7. 21.
안 성 시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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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0000회사 대표이사 00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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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안성시 (분임)재무관 귀하
- 9 -
[붙임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명)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10 -
[붙임 4] 안전ž보건 적격업체 평가(계약 전)
| 평가기준 | 세부 평가기준 |
| 1. 안전보건관리체계(Health and Safety System) (20점) |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서식1) | ⦁(5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지정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3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지정 등 일부 관리체계 누락 ⦁(0점) 안전보건관리체계 미 구축 ※ 의무선임 대상만 해당하며, 해당 사항 없을 경우 5점 간주 ※ 증빙서류 : 서식1 자료 제출 |
| ⦁안전보건활동 계획 수립(서식3) | ⦁(5점) 안전보건활동 계획을 수립 ⦁(0점) 안전보건활동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서식3 자료 제출 |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또는 개정 여부 (자체 수립) | ⦁(10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5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개정)하였으나, 절차에 따라 개정하지 않음 ⦁(0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하지 않음 ※ 안전보건관리규정 해당 사항 없을 경우 10점 간주 ※ 증빙서류 : 안전보건관리규정(사본) 1부 |
| 2. 위험 관리(Risk Management) (30점) | |
|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예산 사용계획서 수립 여부 (서식8) | ⦁(10점) 안전예산 사용계획서를 수립 ⦁(0점) 안전예산 사용계획서를 수립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서식8 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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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서식4) | ⦁(10점)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함 ⦁(0점)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서식4 자료 제출 |
| ⦁중대산업재해 대비·대응 매뉴얼 작성 여부(자체 수립) | ⦁(10점) 중대산업재해 대비·대응 매뉴얼을 작성 ⦁(0점) 중대산업재해 대비·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지 않음 ※ 증빙서류 : 대비·대응 매뉴얼 또는 비상조치 매뉴얼 제출 |
| 3. 운영 관리(Operation) (30점) | |
| ⦁비상대응체계 구축 여부(서식7) | ⦁(10점)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응체계 구축 ⦁(0점)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서식7 자료 제출 |
|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 여부(서식2) | ⦁(10점)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설정 수립 ⦁(0점)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설정을 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서식2 자료 제출 |
|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보유 여부(서식6) | ⦁(10점) 안전보호구 지급대장을 보유함 ⦁(0점) 안전보호구 지급대장을 보유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서식6 자료 제출 |
| 4. 재해발생 현황(Accident) (20점) |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현황(서식5) | ⦁(20점) 최근 3년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음 ⦁(10점) 최근 3년간 산업재해가 동종업계 평균 이하 ⦁(0점) 최근 3년간 산업재해가 동종업계 평균 이상 ※ 증빙서류 : 한국산업안전공단 내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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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안전ž보건 이행평가(사업완료 전)
| 평가기준 | 세부 평가기준 |
| 1. 안전관리(Safety management) (30점) | |
|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자체 시행) | ⦁(10점) 위험성평가 실시 함 ⦁(0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위험성평가 서류 제출 |
| ⦁밀폐공간작업시 안전작업 허가 여부(서식9) | ⦁(5점) 작업시작 전 안전작업 허가서를 제출 ⦁(0점) 작업시작 전 안전작업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음 ※ 안전작업 허가대상 아닐 경우 안전작업 허가 인정(5점) ※ 증빙서류 : 서식9 자료 제출 |
| ⦁안전점검 실시 및 위험사항 개선 여부(자체 시행) | ⦁(5점) 안전점검을 실시 및 기록하고, 위험사항을 개선함 ⦁(3점) 안전점검을 실시 및 기록하였으나 위험사항을 개선하지 않음 ⦁(0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안전점검 결과서 제출 |
| ⦁관리감독자 등 평가 여부(자체 시행) | ⦁(10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실시 ⦁(0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음 ※ 증빙서류 : 관리감독자 등 자체 평가기준 제출 |
| 2. 보건관리(Health management) (20점) | |
| ⦁특수건강검진 실시 여부(배치 전 건강검진 포함) | ⦁(10점) 배치 전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을 모두 실시 함 ⦁(5점) 배치 전 건강검진 또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음 ⦁(0점) 배치 전 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음 ※ 해당 없는 경우 특수건강검진, 배치 전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 ※ 증빙서류 : 특수 건강진단결과표 제출(회사보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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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안전자료(MSDS) 게시 및 교육 여부(자체 시행) | ⦁(5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3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미게시 또는 안전교육 미진행 ⦁(0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미게시와 안전교육을 미진행 ※ 증빙서류 : 안전교육대장 제출 |
| ⦁작업환경측정 여부 | ⦁(5점) 작업환경측정 실시 ⦁(0점)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 해당사항 없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 ※ 증빙서류 :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
| 3. 안전의식 고취(Inspiration) (50점) | |
| ⦁안전교육 이수 여부 (채용시, 정기안전, 작업내용변경시, 특별안전교육) | ⦁(10점)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교육을 모두 이수 ⦁(5점)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교육을 일부 이수 ⦁(0점)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안전교육대장 제출 |
| ⦁중대산업재해 대비·대응 매뉴얼 또는 비상조치 매뉴얼 보유 | ⦁(10점) 중대산업재해 대비·대응 매뉴얼 등을 보유 ⦁(0점) 중대산업재해 대비·대응 매뉴얼 등을 보유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중대산업재해 대비·대응 매뉴얼 등 |
| ⦁안전관리비 계획에 따른 집행실적(서식8) | ⦁(10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률 80% 이상 ⦁(5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률 50%~80% 미만 ⦁(0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률 50% 미만 ※ 증빙서류 : 서식8 서류 제출 |
| ⦁도급자와 수급자 협의체 구성 및 안전점검 시행 여부 | ⦁(10점) 도급자와 수급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안전점검 진행 함 ⦁(5점) 도급자와 수급자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안전점검을 진행하지 않음 ⦁(0점) 도급자와 수급자 협의체를 미구성하고 안전점검을 진행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안전점검 결과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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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사업 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음
⦁산업재해 발생 여부 ⦁(0점) 사업 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
※ 증빙서류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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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안전ž보건평가 서식
1. 안전보건관리 조직도(예시)
대 표 이 사
○○○(010-1234-5678)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 소장)
○○○(010-1234-5678)
안전관리자
지도 000
조언 보건관리자
000
관리감독자1 관리감독자2 관리감독자3
○○○(010-1234-5678) ○○○(010-1234-5678) ○○○(010-1234-5678)
직원 홍길동1 직원 홍길동2 직원 홍길동3
직원 홍길동1-1 직원 홍길동2-1 직원 홍길동3-1
직원 홍길동1-2 직원 홍길동2-2 직원 홍길동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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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 경영방침(예시)
안 전 보 건 경 영 방 침
○○기업은 경영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1. 경영책임자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기업경영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2.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5.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6.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알도록 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7. 모든 공급자와 계약자가 우리의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8.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년 ○○ 월 ○○ 일
○○ 기업 대표이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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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보건관리 활동(점검)계획 (예시)
작 성 검 토 승 인
안전보건활동 결
목표/세부 추진계획 재
추진일정
전사 담당 예산 달성률
목표/세부 추진계획 1 2 3 4 성과지표 실적/부진사유
목표 부서 (만원) (%)
분기 분기 분기 분기
계획 ○
정기 위험성평가 1회/년 이상 전 부서 500 100% - 3/20 30개 공정 실시
실적
계획 ○ ○ ○ ○
수시 위험성평가 수시 전 부서 5건 - 4/15 1공장 라인증축 등 5건
실적
계획 ○ ○ ○ ○ 개선 이행
고위험 개선 전 부서 - 100% - 고위험 30건 개선완료
100% 실적
계획 ○ ○ ○ ○ - 80건 발굴 및 개선완료
아차 사고 수집 1건/월/인당 안전 - 50% - 참여 독려를 위한 이벤트
실적 추진 예정
계획 산업안전보건 ○ ○ ○ ○
1회/분기 안전 -
위원회
실적
계획 작업표준 ○ ○ ○ ○
변경 시 안전 -
제·개정
실적
계획 ○ ○ ○ ○
합동안전점검 1회/월 안전 -
실적
산재
사고 - 2/10 화재진압 훈련 계획 ○ ○ ○ ○
1회/분기
감소 - 4/15 가스누출 대비
비상조치훈련 (화재, 누출, 대피, 전 부서 30 75%
* 코로나19로 구조훈련
00% 구조)
실적 미실시
목표
계획 ○ ○ ○ ○
작업허가서 발부 단위 작업별 전 부서 -
실적
계획 작업 전 ○ ○ ○ ○
단위 작업별 전 부서 -
미팅(TBM) 실시
실적
안전관찰제도 계획 ○ ○ ○ ○
1건/월/인당 전 부서 -
운영
실적
계획 ○ ○ ○ ○ 안전보건 예산
수립예산 이행 전 부서 -
집행
실적
계획 성과측정 및 ○ ○
1회/반기 전 부서 -
모니터링
실적
계획 ○ ○ ○ ○
시정조치 이행 수시 전 부서 -
실적
계획 ○
경영자 검토 1회/반기 안전 -
실적
※ 사업 형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점검계획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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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교육 계획서(예시)
| 구분 | 교육대상 | 인원 | 교육시기 | 교육시간 | |
| 일상교육(TBM) | 당일 작업 근로자 | 10명 | 매일 실시 | 10분 | |
| 근로자 교육 | 정기교육 | 전 근로자 | 10명 | 1회/월 | 2시간 |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협력업체 포함) | 1명 | 연중 | 16시간 | |
| 채용시교육 | 신규채용자 | 3명 | 신규 채용 시 | 8시간 | |
| 작업내용 변경시교육 | 해당작업자 | 0명 | 작업내용 변경 시 | 2시간 | |
| 특별안전 보건교육 | 유해위험 해당작업자 | 1명 | 유해위험작업 전 | 6시간 | |
|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 근로자 | 5명 | 물질안전보건 자료작성대상 물질 취급 전 | 20분 | |
| 특수형태종사자 | 굴삭기, 지게차 | 1명 | 최초작업 전 | 1시간 (단시간·간헐적 작업) | |
| 기초안전보건교육 | 일용직근로자 | 0명 | 일용직근로자 채용시 (이수증확인) | 4시간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공사) | 1명 | 3개월 이내 | 6시간 |
※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사업 형태에 따라 실제 추진하는 교육 계획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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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재해율 확인서(기준: 최근 3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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