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28호
- 금호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영천시 상수도사업소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금호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나. 위 치: 영천시 금호읍 일원
다. 사 업 량:
- 송배수관로 신설: D200mm~250mm, L=1,124m
- 배수지 신설: 1개소(V=600㎥, 1개소)
- 가압장 신설: 2개소(Q=4,100㎥/일×H70m, Q=1,200㎥/일×H70m)
라. 공사기간: 2026. 3. ~ 2027. 4.
마. 시 공 자: ㈜광진개발
바. 공 사 비: 금 830,760,000원
3. 안전점검 개요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ü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ü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안전점검 내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참고
가. 점검종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안전점검
- 1종 시설물
나. 점검시기: 세부점검 시기(시공자와 협의)
다. 점검비용: 금22,000,000원(VAT 별도)
라.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라 실시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1). 수행기관 자격 : 영천시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 영천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영천시 공고 제2025-1213호로 등록명부
공개 참조
2) 참여기술인 자격
- 책임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특급
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미달시 실격)
- 참여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
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미달시 실격)
나. 결정방법
1) 상기 가.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며,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 수행기관(1순위)을 지정합니다.
※ 예정가격 : 안전점검 비용±3% 내에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2) 1순위의 수행기관이 상기 가.의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격 될 경우,
차순위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4) 시공자와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계약체결 가격은 지정된 수행기관에서 제안한 수행가격입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2026. 7. 21.(화) ~ 2026. 7. 29.(수)
나. 개찰일시 : 2026. 7. 29.(수) 11:00
다. 장 소 :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
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7. 29.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ㆍ취소
공고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결과통보 : 개별통보
6. 서류제출
가. 제출기간 : 개찰일시 이후 7일 이내 서류 제출
나. 제출장소 :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다.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 안전관리계획서 中 안전점검비 산출내역 1부 포함
2) 서약서 [서식2]
3)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1부 [서식3]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자격증 1부 포함
4)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1부
5) 행정처분현황 확인서 1부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일정표 참조
나. 방 법
1) 신청자가 서면으로 작성 후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합니다.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참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일정표
구 분 일 시 비 고
공고기간 2026. 7. 21.(화) ~ 7. 29.(수)
입찰기간 2026. 7. 22.(수) 10:00 ~ 2026. 7. 29.(수) 10:00
개찰일시 2026. 7. 29.(수) 11:00
결과통보 2026. 7. 29.(수) 개별통보
열람 및 이의신청 2026. 7. 30.(목)
8. 유의사항
가. 제출 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1순위 업체가 계약을 취소 할 경우 차 순위자를 수행기관으로 선정
다.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라. 입찰를 무효로 하는 사항
1)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경우
2) 담합이나 타인의입찰 참가를 방해및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신청
마.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승인의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입찰자에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규정을 우선 적용함
아.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실격처리)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시설분야(☎054-339-76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식) 1부
2. 서약서(서식) 1부
3. 참여기술인 투입계획(서식) 1부. 끝.
[서식 1]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9호서식]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 공 사 명
2. 시 공 사
3. 발 주 자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5. 용역개요
공 사 비 공사기간
현장주소
공사내용
6. 안전점검 신청 개요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안전점검 내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참고
안전점검 비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6
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천시 상수도사업소장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안전관리계획서 中 안전점검비 산출내역
없음
| 처리절차 | ||||||||
| 신청서 | è | 접수 | è | 검토 | è | 수리 | è | 통보 |
| 신고인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
210mm×297mm[백상지(80g/㎡)]
[서식 2]
서 약 서
□ 사 업 명 :
상기 본인은『○○○○○○ 사업』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한 자료는「건설기술 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및 당해 안
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ㆍ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
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동의하고,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영천시 상수도사업소장 귀하
[서식 3]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 구 분 | 성 명 | 생년 월일 | 기술인 등 급 | 보유자격증 종 류 (토목분야) | 직무분야 (전문분야) | 비고 |
| 책임기술인 | 00.00.00 | 특급기술인 자격취득일 (00.00.00) | ||||
| 참여기술인 | 00.00.00 |
※ 책임기술인의 자격 또는 등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이며 특급기술인으로 한정하며 미달 시 수행기관 지정 취소
※ 기술인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의한 기술등급을 기재
※ 증빙자료 제출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1부
- 자격증 증빙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