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35208
주소: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정부대전청사3동
홈페이지:http://www.pps.go.kr
수요물자[물품] 조달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규격가격동시)
<이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적용됩니다>
이계약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입찰자는반드시
입찰서제출시아래청렴계약서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하며,동내용을위반한경우발주기관의조치에
대해서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라이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입찰·낙찰,계약
체결및이행,감독,검사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아래각호의청렴계약조건을준수할것이며,
이를위반한때에는입찰·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감수하고,이에민·형사상이의를
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위반시에아래의손해배상액을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입찰자:입찰금액의100분의5
-계약상대자:계약금액의100분의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합니다.이입찰과관련하여추가문의사항이있으면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시스템: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계약담당자(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등): 조달청정보기술계약과이유림,☎070-4056-6122,mail:yool@korea.kr
-주소: 우)35208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정부대전청사3동
○수요기관(규격문의): 한국자동차연구원주행안전연구센터박종기☎041-559-5823
조 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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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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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643600-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실도로모사주행시뮬레이션환경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및구성방식: 불허
○ 세부품명: 분석및과학용소프트웨어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70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 추정가격: 636,363,636원(*부가가치세별도)
○ 납품기한: 계약후150일이내
○ 수요기관: 한국자동차연구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한국자동차연구원자율주행SOTIF검증지원센터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하자담보비고내용: 제안요청서등에별도명시된경우그에따름
기타세부사항은전자입찰공고서에첨부된과업내용서,내역서등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2.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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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전자입찰서제출시작일시: 2026/07/31(금)10:00
○ 규격(기술)ㆍ가격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08/04(화)10:00
○ 개찰일시: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평가완료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취소신청은「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정한기준,절차에의해서만가능합니다.
◇ 다만,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입찰취소신청은「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제1항의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불구하고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이후1시간이내에만가능합니다.
◇ 사업예산및기초금액,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입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으로투찰해야하며,입찰결과낙찰자가면세
사업자인경우계약금액은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액으로합니다.
◇ 이입찰의 사업금액은전체사업기간을기준으로산출되었으며,가격입찰은 반드시전체사업기간에해당하는금액으로
입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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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공개합니다.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 입찰자는반드시기초금액을확인한후투찰하시고기초금액이공개되기전투찰할경우입찰서제출을할수없습니다.
◇규격(기술)입찰서온라인제출방법은3-1.제출서류참조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
(가격입찰서)과‘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제안서)메뉴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으니,가급적제안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제안서및가격입찰서를제출완료하시기바랍니다.
◇규격(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규격(기술)적격자를대상으로다시가격입찰을할수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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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반드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사항을입찰참가자격으로등록한자
-분석및과학용소프트웨어(4323260501)를제조또는공급물품으로입찰참가등록한자
※입찰참가자격공지사항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입찰참가자격이없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에따라‘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
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서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응용과학용소프트웨어가“분석및과학용소프트웨어”로품명이변경되었으니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현행화하여주시기
바랍니다.(*확인경로:목록정보시스템→공지사항→분류공지사항→“응용“으로검색)
- 세부품명현행화방법은아래와같습니다.
나라장터로그인→이용자관리→업체정보관리→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우측하단‘수정(자기정보확인)’
버튼클릭→제조물품(직접생산용역)→해당세부품명선택→하단‘세부품명현행화’버튼클릭
◐본건은공동계약을불허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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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가능한입찰참가자격은별도의서류를제출할
필요가없습니다.(다만,동시스템에서자료가확인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온라인제출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진행합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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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①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규격(기술)입찰서(정성)(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① 규격(기술)입찰서(정량)(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③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또는 발표자료) 1식(*제안요청서 참조)
- 각각의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되(정성적평가 제안서와 정량적평가 제안서는
구분), 여러 개일 경우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파일명 예시 : 정성적제안서 1-1,1-2 / 정량적제안서 1 / 제안
요약서 등)
-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요청서에서 별도 요청한 서류는 해당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④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필수사항) 1식
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는“조달업체매뉴얼”을참고하여온라인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이에대한자세한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콜센터(1588-0800)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발표자료,기타서류등입찰공고에서요구하는제출서류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제안서제출바로가기”링크버튼을통해파일첨부후제출
※파일첨부영역에서파일추가버튼을통해해당파일선택후문서구분을지정하여처리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상단에제공)중1개라도첨부되지않을경우임시저장,최종제출불가
※해당서류의최종제출이완료되어야“가격입찰서”진입가능함
※기타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
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
할수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미확인으로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용량은300MB를초과할수없습니다.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제출확인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제출여부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요구하는경우해당화면을통해조견표작성및제출)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이름, 전화번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및제2항을준용(이경우“제안서”는“규격(기술)
입찰서”로 본다)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마감일시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서버에수신되지않은경우와첨부파일에하자가
있어내용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제출하지아니한것으로간주하며,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미제출시입찰무효
처리됩니다.단,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발표자료등)를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와규격
(기술)입찰서(제안서)에포함된서류만으로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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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6항,「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
평가세부기준」제6조의2및제7조를준용하여처리합니다.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제출하여야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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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소)조달청조달등록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
○(입찰참가자격등록)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수시로가능하며,입찰참가를 위해서는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입찰보증금납부)입찰참가자는반드시이건입찰공고의입찰보증금내용을숙지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체의경우
대표사는반드시구성원사의입찰보증금납부대상여부를확인하여관련조항에따른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신원확인입찰)이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따른신원확인입찰이적용되며,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따른개인인증수단을이용(공동인증서제외)하여신원을
확인받은후입찰에참여하여야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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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5. 7. 24.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관련 자료를
담당자 이유림【☎ 042-724-6122, e-mail : yool@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협조요청 사항이며, 입찰참여와 무관함)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평가기관: 한국자동차연구원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반드시수요기관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내용에대한사실확인에대한의무및입증책임은입찰자본인에게있습니다.
*기타세부사항은수요기관규격서(제안요청서등)에의합니다.
○공급계약시계약상대자준수의무안내
· 계약상대자는당사자의책임하에제조자(업체)또는공급자(업체)선정·관리등「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의3에
규정된직접이행의무를준수하여야하며,계약체결전직접이행의무의이행및동의무불이행시불이익처분에동의
한다는내용의확약서(붙임참조)를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준수하여야하며,계약체결전불공정행위개입금지의무불이행시불이익처분에동의한다는내용의확약서
(붙임참조)를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 계약상대자가위‘직접이행의무’,‘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의무’를준수하지않을경우계약
해제·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또는세입조치,환수등의조치를받을수있으며,「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
가목(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따라‘계약의주요조건을위반한자’로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중대재해등의처벌에관한법률」제정·시행에따른준수사항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
하여야하며,입찰자는현장여건,과업내용등을미리확인하여이와관련된제반비용을입찰가격에반영하여야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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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필요한경우에는계약상대자에게이에대한시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채권양도승인규정개정사항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5. (입찰, 계약,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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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재정경제부장관이기간을정하여고시한경우에는1천분의25이상)의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의한채무불이행또는금융질서문란자
- 입찰공고일이전1년이내에「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사유로입찰참가
자격제한을받은자(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인경우를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조달회계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에납부하여야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제출하여도공동수급체구성원의입찰보증금납부의무는면제되지않습니다.
○ (입찰보증금지급각서제출방법)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대신합니다.
○ (국고귀속등)낙찰자가정해진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제38조에따라국고에귀속되며,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2) 계약보증금및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및하자보증금은「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제59조(하자보수보증금)의적용을
받습니다.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하여야한다.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물품및용역의특성상하자보수보증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물품(용역)별하자담보책임기간을정하고
계약상대자로하여금물품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3,용역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2(「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제1항및「지방계약법시행
규칙」 제70조제1항에서정한경우에는그금액)에해당하는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하게할수있다.다만,「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제4항또는「지방
계약법시행령」 제71조제4항에따라하자보수보증금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이경우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게하여야한다.
②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과제2항의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토록할경우에는해당물품의대가를지급하기전까지수요기관에납부하게하여야한다.
다만,단가계약체결건에대해하자보수보증금을일괄납부하고자하는계약상대자의경우계약체결일이후부터필요한시기에조달청에일괄하여납부
하게할수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제1항부터제3항까지규정의하자보수보증조건으로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구매결의및입찰공고서에하자보수보증조건
임을표시하여야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수요기관이긴급한하자보수에사용할목적으로하자보수보증금의직접지급을요청하는경우,보증기관에대하여해당하자보수보증
금을수요기관의지정계좌로직접지급하도록할수있다.
6. 낙찰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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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기술)적격자중예정가격이하최저가입찰자
○2인이상유효한입찰이성립한경우규격입찰서심사결과적격자가1인인경우에도규격적격자의가격입찰서를개찰
하여낙찰자를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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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결과동일가격으로입찰한자가2인이상인경우에는규격또는기술우위자를낙찰자로결정하며,규격또는기술
평가결과도같은때에는추첨에의하여낙찰자를결정합니다.
○이입찰에서추첨에의하여낙찰자를결정하는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따라전자
조달시스템을통해자동으로추첨하는방식을사용하여최종낙찰자를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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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법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해당되는입찰은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구성원전원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입찰로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판단기준일은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기준일이정해져있는경우에는해당일)이며마감일(일시가정해져
있는경우에는해당일시)까지참가자격을갖추지않은경우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정한입찰
무효해당여부확인을위하여등록정보확인을위한서류(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입찰대리인임을확인할수있는
서류,관련되는면허등을증명하는서류등)를요청하는경우,낙찰대상자는관계서류를조달청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
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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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입찰및계약의공정한질서를저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등의공여·약속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
②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③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행위
④ 하수급인또는자재·장비업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⑤ 그밖에입찰및계약등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
2) 입찰자등은제1항각호에따른행위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3등관계법령에위반되는
경우해당입찰·낙찰이취소되거나계약이해지·해제될수있고,입찰참가자격제한대상에해당되는경우「국가를당사
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등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9. 본 건은하도급을불허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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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지급한다”는내용의확약서(붙임서식참조)를계약체결시제출하여야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이후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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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한행위를하는경우동조건제12조및상기제출한확약
서에따라동조건[별표1]의기준에따른금액을조달청에지급하여야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부정한행위]
1. 허위서류,위조․변조또는기타부정한방법으로서류를제출하는행위
2. 계약시정한직접생산기준을위반하여납품하는행위
3. 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하여납품하는행위
4. 계약규격과상이한제품을납품하는행위
5. 계약시정한우대가격유지의무를위반하는행위
6. 제7조의3제1항및제2항에따른직접이행의무를위반하는행위
7. 제26조의5제1항및제2항에따른브로커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의무를위반하는행위
8. 기타관련법령,계약규정또는계약조건위반등으로인해공정한조달질서를훼손한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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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
센터로문의하지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2)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
(대표자가다수인경우전부),주소,상호등이일치하는지확인하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3)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
담당관)에게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070-4056-7497)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통하여신고할수있습니다.
5)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제출하시기바랍니다.
6)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7)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
8)「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따라계약서에명시된주요조건을위반한
경우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9)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사실이없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제외할수있습니다.
10)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수있습니다.
11)관련법규등적용안내사항
(1)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
하여야하며,숙지하지못함에따라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2)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3)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
공고서가우선하여적용됩니다.
(4)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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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아래관련규정은입찰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적용합니다.
○ 수요물자조달입찰공고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조달청지침)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지침)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
○ (조달청지침)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 (조달청지침)조달물자의하자처리등사후관리에관한규정
○ (조달청지침)시운전조건부계약추가특수조건
○ (조달청지침)네트워크장비구축·운영사업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장비구축·운영과업이포함된경우에한함)
12)본공고에의해구매된물품에대한A/S부실,제품하자등은「조달물자의하자처리등사후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
조달품질신문고(www.g2b.go.kr,1588-8128)에서처리되오니규정내용을충분히숙지한후입찰에참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검색방법- | |
| 1. | 법령·계약예규등: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또는행정규칙에서검색 |
| 2. | 조달청고시·지침등:조달청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공고및지침안내등)또는업무별자료(내자구매 등)에서검색 |
| 3. | 정확한자료검색이되지않을경우입찰공고담당자에게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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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약서 | |||||
|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 |||||
|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당 | |||
|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 ||||
| 확약합니다. | |||||
| <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 |||||
| 부정한 행위의 유형 | 산정기준 | ||||
|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 하여 납품하는 행위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 ||||
|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 하는 행위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 (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 ||||
|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 하는 행위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 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 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
| ※ 상세 내용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 |||||
| 20 . . .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 |||||
| 조달청장 귀 |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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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
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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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특수조건 제
」
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
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
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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