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공고 제2026 - 1246 호
『도양읍 제2주차타워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공고 (긴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설계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고 흥 군 수
1. 용역집행계획
가. 용 역 명: 도양읍 제2주차타워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고흥읍 도양읍 봉암리 2222번지 일원
다. 부지면적: 2,380㎡(연면적 4,321.4㎡)
라. 용도(규모):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지상 4층(주차면수 129면, 휴게공간 조성 포함)
마. 과업범위: 과업지시서 참조
바. 공사예정금액: 5,279,128,000원
사. 용역기초금액: 239,715,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총 괄 : 239,715,000원
- 1차분 : 181,334,000원
아.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공휴일 포함)
- 총 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1차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자. 입찰예정시기: 2026. 8월중
※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용역기간 등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세부평가기준(작성안내서 포함) 교부 및 평가서류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인터넷 게시로 갈음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공고 참조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별도로 교부하지 않으므로 본 공고문과 함께 첨부되어 있는 작성안
내서를 다운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1) 일 시: 2026. 8. 4.(화) 09:00~18:00
2) 장 소: 고흥군청 건설과 도시계획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1, 2층)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팩스, 우편접수 불가)
※ 별도의 사전 참가등록은 없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등록서류도 제출.
4)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용역참가신청서 포함) 1부 및 USB 1부.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② 참가등록서류 1식.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경우), 위
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 경우),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
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련업면허 등록증 사본]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④ 전산화 자료(USB): 1식.(자료전체 PDF파일)
※ 관련 모든 서류는 한부로 편철하여 제출.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갖추
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
이어야 하며 당해자격은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 및 공동․분담사 모두 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이어야 함
가)「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 등록을 필한 업체.
나)「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따른 설계업(전문설계1종 이상) 또는 설
계업(종합설계)을 등록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
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를 개설 등록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
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
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등록한 업체.
라)「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기계)등록을 필한 업체.
2)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
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가항의 가)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대표사
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략공사비에 따른 공종별 분담비율 (분담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 구 분 | 건축 (토목․기계설비․조경 포함) | 전 기 | 통신 | 소 방 |
| 분담비율 | 8% | 8% | 6% | 7% |
※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축 분야만 평가하며, 전기, 통신, 소방 분야는 평가에서 제외함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1)「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6호(2024.4.1.) 및 우리군「사업수행능력 세부평
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릅니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취득점수 85.29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자
격을 부여합니다.
3) 1개 업체가 참여한 경우이거나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5.29점 이상인 업
체가 1개사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이 경우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는 개별 통보합니다.
5) 최종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가) 본 용역은 지역제한(종전의 전라남도) 입찰이므로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은 배점한도(3점)을 적용합니다.
나)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
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항목은 평가
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
를 부여합니다.
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
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평가서 작성요령에 의거 순서대로 작성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군이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
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 제출된 평가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제출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용역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사업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
류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서 각 항목은 빠짐없이 채워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는“해당사
항 없음”표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바. 평가자료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의 해당부분에 형광펜으로 표기
해야 합니다.
사. 각종 증명서 등 증빙자료의 서식은「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건설기술진흥
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서식에 의합니다.
아.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지사항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에 대하여
확인한 후 입찰에 응해야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가 집니다.
자.「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10조
(평가결과 공개)에 따라 평가대상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같은 기준」제12조(이의제기)에 따라 발주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차. 본 평가와 관련한 질의는 평가서류 제출 전까지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
하며,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카. 본 용역기간, 용역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
는 취소될 수 있으며,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 및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
우 우리군 홈페이지와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문의처
- 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관련 문의 : 고흥군청 건설과 도시계획팀(☎061-830-5887,
FAX 061-830-5588)
- 입찰 및 계약관련사항 : 고흥군청 재무과 경리팀(☎061-830-5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