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의료원회계공고 제2026-50호
용역입찰공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공주의료원 외래, 건강검진센터 등 리모델링 건축공사 감리용역
나.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77 공주의료원 1,2층 일부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공사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예 정 액 : 금133,762,000원 [추정가격 금121,601,818원+부가가치세 금12,160,182원]
마. 기초금액 : 금133,762,000원 (손해배상보증보험료 및 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
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년 07월 27일 10:00 ~ 2026년 07월 29일 10:00
나. 개찰일시: 2026년 07월 29일 11:00 이후 (전산 장애 발생시 다소 지연될 수 있음)
다. 개찰장소: 공주의료원 입찰집행관 PC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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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업종코드:4817]를 개설신고하여 등록을 필한 업체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
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
(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3%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 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 ·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일용역으로 완료(준공)된 이행실적(기성실적
미인정) 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금액은 추정가격 금121,601,818원입니다.
☞ 평가대상 동일용역 : 건축감리용역 100%
이행실적 제출 시 사업담당자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팀 ※ ☎ 041-962-1250)
라.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항목 중에서의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하며, 업종은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 : 38.80%, 유동비율 : 168.02%]
마. 기술인력 보유 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관련 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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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또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
사.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를 심사 후 결정합니다.
자. 미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경우에 따라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 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이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
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이행서약서를 대표자 서명하여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42조
및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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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설계설명서 및 특기시방서,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 여부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문의 안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과업 문의 : 시설관리팀 (☏ 041-962-1135)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팀 (☏ 041-962-1250)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23일
충청남도공주의료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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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
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
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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