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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과기대 제2026-011호

용 역 입 찰 공 고 문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

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대학의 조

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

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

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

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

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
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경기과학기술대학교 총무팀 ☎ 031-496-4553
- 주소 :우) 35347 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69(정왕동)
○ 수요기관 :전산정보팀 ☎ 031-496-4577

경기과학기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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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기숙사(다솜학사1관, 다솜학사2관) 인터넷 전용회선 구축 및 운영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총액)에 의한 적격심사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 입찰

○ 수량 및 단위: 1식

○ 사업금액: 72,07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수행기간: 2026년 9월 1일 ~ 2029년 8월 31일(36개월)

○ 추정가격: 65,52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공동수급: 불허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

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

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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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7/23(목)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30(목) 10:00

○ 개찰일시: 2026/07/30(목)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지 나

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 등)에 의거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 및 사업구

역(국내/국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허가 받은 사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기간통신사업(업종코드 1458) 및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3-1. 제출서류

- 서류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1)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증 1부

2) (전기통신사업법)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국세청 재무제표증명원 (3개년) 1부

5) 입찰자 유의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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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확약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아래의 서류를 1개의 파일로 제출

(1)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나라장터 출력)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사업자의 경우) 1부

(3)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추가)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각 1부

(6) 4대보험 가입증명서(최근 1개월이내 발급) 1부

(7) 서약서 1부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 원본 외 서류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 계약 시 제출

(1) 견적서(총액) 및 사업소요예산 세부 산출내역서 1부

(2) 보안서약서 1부

(3)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1부 (계약금액의 10%)

(4) 청렴계약 이행각서 각 1부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타 유의사항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출내역 수정 및 다운로드 불가능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

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

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

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9호

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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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

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

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

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

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

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

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

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

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

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

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

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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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거 낙찰자를 선정함

○ 세부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함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자중 최저가 순으로 입찰설명서의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

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예정가격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함)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4조3항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계약이행

능력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신청서서류 제출을 생략함

- 낙찰자 선정(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함): 낙찰하한율(86.245%)

-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4

항에 따라 이행능력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심사 결과도 동일한 때에

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다만 시스템 상 불가능할 경우에만 별도(수

기) 추첨을 진행함

-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순으로 1차 적격심사대

상자로 5개 업체이내로 선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관련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6.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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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

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

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

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

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

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

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

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

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32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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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

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

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

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

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

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자료검색 방법 -
1.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2일

경기과학기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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