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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폭염대비 도로 물청소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7.

강서도로사업소

제1조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강서도로사업소 (이하 “발주처”이라 한다)와 본 용역을 도급받은 용역수행업체(이하 “사업자”라 한다) 간에「2026년 폭염대비 도로 물청소차 용역」수행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용역의 개요)

1. 용 역 명 : 2026년 폭염대비 도로 물청소차 용역

2. 목 적 :

도로 살수를 통한 폭염 완화 및 도로 물청소

3.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0. 10. 까지

※ 용역기간 중 폭염경보 발령시 30일 운영

4. 용역장비 및 인력 : 살수차 2대(16톤), 운전원 2명 이상

5. 용역내용

- 폭염 특보(주의보, 경보)

발령 등 “발주처”에서 폭염 완화작업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자”에게 요청 시마다 살수차를 이용하여 관내

주요

도로구간 및 “발주처”의 필요에 의해 요구한 구역에 대해 살수 작업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운행제한 대상이 아닌 차를 운행하여야 한다.

제3조 (과업착수)

“사업자”는 과업 착수 전에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착수계)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1. 작업구간별 살수계획 및 소요장비 명세서

2. 투입되는 운전원의 운전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3. 차량운행과 관련한 보험가입 증빙서류

제4조 (안전관리 및 사고책임)

1.

“사업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항

준수 및 방어운전을 하는 등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살수작업 중 발생한 제반사고(인명사고, 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주처” 또는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자”는 보상․변상․원상복구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사업자”는 운전원의 건강, 신원, 위생, 안전관리, 작업규율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5조 (운전원의 관리)

1. “사업자”는 도로 살수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한 운전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는 “사업자”의 운전원 중 도로 살수 수행에 부적합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운전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운전원 교육 및 품위유지)

1. “사업자”는 운전원에게 작업요령, 안전관리, 화재예방 등에 관해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 자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운전원의 품위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 (환경오염 방지)

“사업자”는 살수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수질을 사용하여 살수를 해야

하며, 과업 수행 중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발주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용역 수행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나.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치 않아 물의를 일으키거나 “발주

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또는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신속히 대처하지

아니하거나 불응함으로써 행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5일 전에 “발주처”, “사업자”

쌍방이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조문의 해석)

준용할 수 있으며, 견해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제2장 세부 과업지시서

제10조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범위는 본 과업지시서 제2조(용역의 개요) 용역 내용을 주요시행

범위로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구간도 살수 시행 범위로 한다.

2. “사업자”는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발주처”의 사전승인 및 지시를 받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성실의무 이행)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폭염 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는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세부작업사항)

1. “사업자”는 “발주처”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살수차를 이용하여 1일 3회

이상 살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1일 8시간(09:00~18:00)의 도로 살수

작업을 실시하되, 여건에 따라 작업시간을 반일(4시간) 작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반일 작업의 경우 4시간만 작업시간으로 인정한다.

여건에 따라

작업시간을 변경하여야 하는 때에는 “발주처

”와

사전에 조정할 수 있다.

3.

“발주처”가 폭염 특보(주의보, 경보) 발령 등 사유로 작업 요청 시 “사업자

”는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관계없이 작업하는 것으로 하고, 작업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대기시간 최대 1시간을 포함하여 일 최대 8시간으로 한다.

4. 본 용역 시행에 따른 과업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긴급사항이므로 팩스 또는 유선 통보한다.

5. “사업자”는 도로 살수 차량의 안전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각각의 차량에 대하여 사인보드 또는 경광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6. 도로 살수시 차량속도는 평균 15km/hr이하의 속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충분한 양의 물을 살수하되 도로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7. “사업자”는 용역 착수 전에 도로 살수에 투입될 장비 및 인력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 및 인력 변경 시에는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사업자”은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자동차보험 등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살수차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9. 작업 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 파손 시 “사업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0.

“발주처”는 살수차의 수리, 정비, 검사 등의 사유로 용역 수행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용역의 효율이 저해 될 경우 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체 차량 또는 증차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대체 또는 증차 차량의 성능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고 투입하여야 한다.

11. “발주처”는 “사업자”가 수행하는 과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감독 및 확인․평가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2.

“사업자”는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서 급수한 용수를 폭염 완화를 위한 살수 작업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13.

“사업자”는 지정한 장소의 급수전 시설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훼손 시 지체 없이 “발주처”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원상복구 해야 한다.

제13조 (운전원 근무수칙 및 관리)

1.

운전원은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기타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사업자” 및 운전자는 살수 작업 시 일 단위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운전원은 운전면허증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해야 한다.

4.

“사업자” 및 운전원은 과업 착수 전에 작업코스를 확인 숙지하여야 한다.

5.

계약기간 중 “사업자”는 운전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발주처”의 살수

작업 요청 시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과업수행 보고)

1.

“사업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따라「별지1」살수차 작업일지를 기록․비치

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살수차 작업일지, 작업사진 등을 작업일 익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과업수행 확인)

1.

“사업자”는 살수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경우 살수 전 유선으로 “발주처

”에게 과업수행에 대해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살수 용역을 수행한 일의 작업일지의 확인란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용역비용 지급)

1.

“발주처”와 “사업자”는 용역비용 청구 및 지급에 있어 용역완료 후 실용역

일수로 정산하여 청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분기별로 정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발주처는 지성부분에 대한 용역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2.

살수차 운행에 따른 제반경비(차량관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는 “사업자

”가

부담하며, 급수비용은

“발주처

”가 별도 부담한다.

3.

강우 등 “발주처”의 작업중단 지시 등으로 작업시간이 1일 8시간 미만일

경우, 실 작업시간으로 계산하여 정산한다.

4. “발주처”는 청구사항을 검토·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

준공 조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른다.

제17조 (손해배상)

계약의 불이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발주처”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사업자”는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발주처”가 산출한다.

제18조 (기타사항)

1. “사업자”는 시행하는 도로 살수 사항 중 “발주처”가 지정하는 주요

도로 살수 사항에 대하여는 작업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계약자가

살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 등 일체는 “발주처”에게 귀속된다.)

2.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시책․방침 변경, 증·감사유 발생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살수

구간이나 작업시간 등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별지 1]

살 수 차 작 업 일 지

담 당

책임자

일 시

2026. . . ( 요일)

작업시간

: ~ :

급수장소

차량번호

차량기사명

작업구역

살수량

살수거리

금일주행거리

차량운행계

작업사진

특이사항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