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 견적입찰 확대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계약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입찰자
는반드시입찰서제출시아래청렴계약서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하며,동내용을위반한경우
발주기관의조치에대해서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및이행,감독,검사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아래각호의청렴계
약조건을준수할것이며,이를위반한때에는입찰·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
을감수하고,이에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사례,증여,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및알선등을직접적·간접
적으로요구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불공정한
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3.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
거나받는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위반시에아래의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하겠습니다.
-입찰자:입찰금액의100분의5
-계약상대자:계약금액의100분의10
한국원자력의학원
- 1 -
한국원자력의학원 공고 제2026-91호
다음과 같이 소액 수의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방사선 개인피폭선량 측정 위탁용역 | ||
| 규격 및 수량 (사업범위) | 시방서 참조 | ||
| 계 약 방 법 |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부가세 포함) | ||
| 예 가 방 법 | 단일예가 | ||
| 견적서 접수 개 시 일 시 | 2026.07.22. 11:00 | 견적서접수 마 감 일 시 | 2026.07.28. 11:00 |
| 개 찰 일 시 | 2026.07.28. 13:00 | 개 찰 장 소 | 입찰 집행관 PC |
| 기 초 금 액 | 42,240,000원(분기별 감마선 선량계(500개) 및 감마/중성자 선량계(100개) , 판독수수료 부가세 포함 17,600원/개) | ||
| 계 약 기 간 | 2026.10.01. ~ 2027.09.30. | 대 금 지 급 | 분기별 정산 지급 |
| 용 역 장 소 | 한국원자력의학원 실수요부서 요청장소 (시방서 참조) |
※ G2B 전산장애 및 본원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2. 견적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 소액수의 총액견적(부가세포함)입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라. 예정가격 작성은 단일예가로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업체는 다음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피폭방사선량 판독업무자” 및 질병관리청(또는 질병관리본부)의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기관”으로 등록된 업체(기관)
② 피폭선량측정용 “말단선량계(Ring Badge)” 측정·판독이 가능한 업체(기관)
③ 개인정보처리 관리·감독에 의무를 준수하고, 2025년도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한 판독
업무자가 고용된 업체
④ 지급된 선량계의 감마선/중성자의 측정·판독이 가능한 기관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2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 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
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견적서 접수 마감 전 참가자격 및 등록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하
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4. 제출서류(개찰 1순위 낙찰예정자만 해당), * 5일이내 미제출시 낙찰예정자 자격을 취소함.
1) 견적서(인감날인 요망, 세부내역서 포함) 1부.
2) 사용인감계(의학원 소정양식) 및 인감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3) 청렴계약 이행각서(의학원 소정양식) 1부.
4)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등 1부.
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6)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금율 10%이상) 1부.
7)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각 1부.
8) 규격적합확인서 1부.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 전에 우리 의학원에서 적합 확인을 받아야함.
- 규격적합확인부서 :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안전관리팀 (T. 02-970-1348)
9) 피폭방사선량 판독업무자 등록증 사본 1부.
10)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기관 등록증 사본 1부.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1부.
1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5. 견적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
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물
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3 -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 견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에 의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낙찰예정자 자격포기시 지체없이 낙찰예정자 자격포기각서를 제출해야함. 조달청
나라장터 조달업체정보조회상의 모든 정보는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되어있어야하며 그
러지 아니한 경우에 따른 불이익의 모든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음.[차순위낙찰예정자업체
선정시(낙찰예정자 통보시점기준)의 절차(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등)는 개찰1순위업체와 동일
함.]
나. 개찰 후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명기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
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처리함.(단, 본원 사정에 의해 계약일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전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 판정할 수 있음.
라. 공고문 5.제출서류 기한은 본원의 사정으로 연기할 수 있음.
9. 청렴계약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
건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본 물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소액수의 견적(부가세 포함) 제출
대상입니다.
나. 요청 시 낙찰예정자는 계약 전 견본품 또는 규격서 등을 제출하여 사용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하단 규격적합확인서 양식 참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낙찰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또한, 규격적합확인서를 5일 이내 제출하지 않을 시에도 낙찰예정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낙찰예정자는 계약 전 가격자료(납품실적 등) 및 기타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요구 시),
미제출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낙찰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구매내역,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우리 의학원 사업자등록번호: 217-82-04745, 법인명: 한국원자력의학원
바. 공고상에 명시하지 않은 입찰관련 사항은 입찰유의서 및 붙임자료 등으로 계약서에 포함
됩니다.
사. 전자입찰 시 전자장비 부족 및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
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납품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그 정도에 따라 즉시 교환 또는 수리하여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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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은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1년으로 합니다.
바. 필요한 경우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 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차. 국가 연구비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정부예산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지정 신용카드(연구비
카드)를 통하여 대금이 지급될 경우에는 카드사(피시스 포함)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카. 문의 내용에 따른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용역)에 대한 상세한 문의 : 방사선안전관리팀(☎02-970-1348 또는 1346)
- 본 공고에 관한 사항 : 한국원자력의학원 구매팀(☎02-970-2951)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07월 22일
한국원자력의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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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규 격 적 합 확 인 서
입찰 공고번호 : 2026-91
물품명(용역명) : 방사선 개인피폭선량 측정 위탁용역
신 청 자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
제 출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귀 사가 요청한 의 규격을 검토한 결과 우리
의학원에서 입찰(또는 소액수의입찰) 규격에 적합한 물품(용역)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원자력의학원 규격 확인자
부 서 명 :
직 급 :
성 명 :
첨 부: 1. 피폭방사선량 판독업무자 등록증 사본 1부.
2.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기관 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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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5. 9.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안전관리팀 2026년00월00일
발주내용 방사선 개인피폭선량 측정 위탁용역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27조 및 30조
| 성명 | 소속 | |
| 연락처 | 주소 |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 ] 예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8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1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2 ◯3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1 부터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 ] 예
확인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아니오
사항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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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주문) 조항
이조건은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의학원이라한다)와계약상대자가앞면의물품공급(도급)계약서(이하계약서라한다)
에기재한물품의구매(제조를포함한다.이하같다)계약에관하여제2조의규정에의한계약문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신의
와성실의원칙에입각하여이를이행한다.
제1조(용어의정의) ①계약담당자:원장으로부터물품의구매계약에관한권한을위임받은자를말한다.
②계약상대자:의학원과물품구매계약을체결한자연인또는법인을말한다.
제2조(계약문서)계약문서는계약서,규격서,유의서,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산출내역서등으로구성되
며,상호보완의효력을가진다.
제3조(권리의무의양도금지)계약상대자는의학원의서면승인없이는계약상권리의무를제3자에게양도할수없고계약서에명기
된제작자를변경하거나물품의주요부분제조를제3자에게하청시킬수없다.
제4조(계약보증금납부및처리)①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자는계약체결일까지의학원계약업무요령제11조의규정에정한바에
따라현금또는보증서등으로계약보증금을납부하여야한다.
②계약보증금의전부또는일부의납부를면제받은경우에는의학원귀속사유가발생할때에계약보증금에해당하는금액을현금
으로납입할것을보장하기위하여그지급을확약하는내용의문서(이하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한다)를제출하여야한다.단,
계약금액이1,000만원이하의경우에는이를생략할수있다.
③계약상대자는이조건의규정에의하여계약금액이증액된경우에는이에상응하는금액의계약보증금을제1항의규정에따라
추가로납부하여야하며,계약금액이감액된경우에는이에상응하는금액의계약보증금을반환청구할수있다.
④계약상대자가정당한이유없이계약상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때에는계약보증금을의학원에귀속한다.
⑤제2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한경우로서계약보증금의의학원귀속사유가발생하여계약담당자의납입
요청이있을때에는계약상대자는당해계약보증금을지체없이현금으로납부하여야한다.
제5조(납품)①계약상대자는계약서에정한납품기일까지해당물품(검사에필요한서류등을포함한다)을갑이지정한장소
(구매요구자가지정하는각각의연구실등)에납품을하여야하며,납품된물품을검사•수령하기까지의학원의책임없는사유로인
하여발생된물품의망실,파손등은계약상대자의부담으로한다.
②의학원이필요에따라분할납품을요구하거나,계약상분할납품이허용된경우를제외하고는분할납품을할수없다.
제6조(규격)①모든물품의규격은계약상명시된규격명세,규격번호및의학원이제시한견품의규격에맞고,구매목적에맞는
신품이어야하며,계약상규격이명시되어있지아니한경우에는상관습과기술적타당성및구매규격등에부합되는견고하고손색
없는물품이어야한다.
②예비부속품으로서기계•기구를완성하는데필요한조립비는물품대에포함되어있는것으로간주한다.다만,계약에부속품으
로기계•기구를완성하는데필요한조립비가별도로표시되어있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제7조(지체상금)①계약상대자는계약서에서정한납품기한내에물품의전부또는일부를납품하지아니한때에는의학원내부규
정에따라지체상금을갑에게납부하여야하며,이는물품의대가지급시공제한다.다만,천재지변및기타불가항력적으로인
하여불가피하다고갑이인정할경우에는이를면제할수있다.
제8조(검사)①계약상대자는계약이행을완료한때에는갑이지정한검사담당자의검사를받아야한다.다만,검수결과불합
격시을은즉시갑이요구하는물품을공급하여다시검수를받아야하며이로인하여소정의납품기간이경과할시에는제
7조의지체상금을부과한다.
②검사에필요한일체의비용과검사를하기위한변형,소모,파손또는변질로생기는손상은계약상대자의부담으로한다.
제9조(포장및품목표시)포장은계약조건과계약규격서에규정된포장조건에따라야하며내용물의보전에충분하여야한다.또
한,물품의포장면에는제작자상호및계약상대자상호,계약번호,품명,포장내용물의일련번호및수량,순무게,총무게및부
피,취급시주의사항,기타계약상요구되는표기를하여야한다.
제10조(보증)①계약상대자는검수와는별도로납품후(기술검사후)1년간(별도로 요청한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납품한물품
의규격과품질이계약내용과동일함을보증하여야하며,계약담당자는납품후1년이내납품한물품의규격과품질이계약내용과
상이함을발견한때에는그사실을계약상대자에게통지하고당해물품의대체납품또는당해물품대금을반환하도록청구할수있
다.
②제1항에의거대체납품의통지를받으면조속히당해물품을계약조건에따라대체납품하여야한다.이경우에모든대체물품
대와이에따르는경비는계약상대자의부담으로한다.
제11조(계약의해지및해제)다음의경우에는갑이임의로계약을해지또는해제할수있다.
1.계약상대자의귀책사유로인하여납품기일내에납품할가능성이없음이명백하다고인정될경우.
2.계약서상의납품기한(또는연장된납품기한)내에계약상대자가계약된규격등과같은물품의납품을거부하거나완료하지못
한때.
3.기타을이본계약을위반했을경우
제12조(기타사항)계약문서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의학원의규정을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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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없는투명한기업경영과공정한행정이사회발전과국가경쟁력에중요한관건이
됨을깊이인식하며,국제적으로도OECD뇌물방지협약이발효되었고부패기업및국가에대한제
재가강화되는추세에맞추어청렴계약취지에적극호응하여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발주하는모든
공사,물품,용역등의입찰,계약등에참여함에있어당사임직원과대리인은
1.당사및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을하거나다른업체와합의하여입찰의자유경쟁을부당하게
저해하는일체의불공정한행위를않겠습니다.담합등불공정행위를한사실이드러날경우,한
국원자력의학원의어떠한제재처분도수용하겠으며,관련기관에고발하여과징금등을부과토록
하는데일체의이의를제기하지않겠습니다.
2.입찰•계약체결및계약이행과정에서한국원자력의학원의직원에게직•간접적으로금품,향응(친
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등의부당한이익을제공하지않겠습니다.이를위반하여
입찰,계약의체결또는계약이행과관련한국원자력의학원직원에게금품,향응(친인척등에대
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등을제공함으로써당해계약이체결되었거나,계약이행과정에서편의를
받아부실하게시공또는제조한사실이드러날경우에는한국원자력의학원의어떠한제재처분도
수용하겠으며,이에대한민•형사상의이의제기를하지않겠습니다.
3.입찰,계약체결및계약이행과관련하여한국원자력의학원직원에게금품,향응(친인척등에대한
부정한취업제공포함)등을제공한사실이드러날경우에는아래사항을감수하고,민•형사상이
의를제기하지않겠습니다.
o계약체결이전:낙찰자결정취소
o계약이행전 :계약취소
o계약이행이후:당해계약의전부또는일부계약을해제또는해지
4.당사임직원이한국원자력의학원관계직원에게금품,향응,취업제공및알선등을제공하거나담
합등불공정행위를하지않도록하는당사윤리강령과내부비리제보자에대해서는일체의불이
익처분을하지않는사규를제정토록노력하겠습니다.
위청렴계약이행서약은상호신뢰를바탕으로한약속으로서반드시지킬것이며,낙찰자로결정될시에는
본서약내용을그대로계약특수조건으로계약하여이행하고,이를이행치아니하여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등의제재와관련하여당사가한국원자력의학원을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하거나당사를
배제하는입찰에관하여민•형사상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않을것을서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서약자업체명: 대표 (인)
한국원자력의학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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