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26-2077호 4 견적서 제출 자격
수의계약 안내공고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 용 역 명 | 원성15구역 긴급순환형 임대주택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
| 기초금액 | 금54,751,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천안시에 둔 업체
다.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으로
등록한 업체
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
(기계, 전기)으로 등록한 업체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 견 적 서 제출기간 | 2026. 7. 23.(목) 14:00 ~ 2026. 7. 28.(화) 14:00 |
| 개찰일시 | 2026. 7. 28.(화) 15:00 |
| 장 소 | 천안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 재 입 찰 | 재입찰 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익일 14:00 견적서 제출 마감, 15:00 개찰)을 실시합니다. |
5 공동도급 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 방식(면허보완)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사는 분담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
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3 견적서 제출 방식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가. 본 계약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견적서 제출 대상입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까지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나.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배제 에게 있습니다.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1>에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따른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자동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등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라. 낙찰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사.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 따라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11 기타 문의사항
9 안전 및 보건 확보
| 용역 관련 문의 | 천안시 도시재생과 이승준 주무관 | ☎ 041-521-5716 |
| 계약 관련 문의 | 천안시 회계과 이형근 주무관 | ☎ 041-521-5293 |
| 나라장터 관련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
| 공고 및 개찰 결과 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 http://www.cheonan.go.kr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천안시 공직비리·갑질익명신고 :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나.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2026. 7. 22.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천 안 시 분 임 재 무 관
가. 본 계약은 붙임의 「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이를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붙붙붙붙붙붙 임임임임임임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계약 특수조건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02 . . .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계약상대자 : ○○회사 대표 ○○○ (인)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
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