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신백동 제2026-29호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자작동 세천 석축 설치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다. 위 치 : 제천시 자작동 56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사 업 량 : 전석찰쌓기 H=2m, L=88m
바. 추정금액
| 추정가격 (가) | 부가가치세 (나) | 기초금액 (다=가+나) | 도급자관급액(라) (관급자관급액) | 추정금액 (마=다+라) |
| 55,523,637원 | 5,552,363원 | 61,076,000원 | 22,291,000원 - | 83,367,000원 |
사. 현장설명 : 생 략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
아.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제천시 신백동 행정팀 (043-641-4544)
※ 설계서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 견적입찰 대상입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
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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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석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북도 제천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이 건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
체공사계약일반조건」,「지방계약법령」,「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용 약관」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라.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내용이 명
기된 지급 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하고,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장소와 일시
| 공 고 기 간 | 2026. 7. 22.(수) ~ 2026. 7. 28.(화) |
|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26. 7. 23.(목) 10:00 ~ 2026. 7. 28.(화) 10:00 |
| 개 찰 일 시 | 2026. 7. 28.(화) 11:00 |
| 개 찰 장 소 | 제천시 신백동 입찰집행관 PC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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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우리시의 재무관이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확정하고, 복수예비가격을 무작위로 재배열하여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
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
전부 예규)의 규정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
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자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
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따른 수
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공고문 [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
입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은 익일 10시이고, 개찰은 11시입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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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 897,337원 | 1,185,633원 | 117,910원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A값 |
| 1,158,949원 | - | - | 3,359,829원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계대여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법
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
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
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
약이행 서약서(업체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
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
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청구 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및 노무비
지급내역(이체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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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
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
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됩니다.
바. 우리시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아.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 후 자재·장비
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 업자(하수급인 포함)의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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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 유의
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천시 시설공사 계약특수조건, 제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관계 법령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
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계약)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특약을
확인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마. 낙찰자는 지역 업체(제천시 우선)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 하여야 합니다.
1) 종합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지역업체(제천업체 우선)참여
2) 종합공사인 경우, 하도급 계약 시 대금 직접지불제 전면 시행
3)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 등 지역 업체 사용
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확인제 실시에 따라 도급자는 임차장비 사용 시 건설기계임
대차 표준 계약을 체결 건설기계 임대료 직불합의서 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 기타 공사 관련 사항은 제천시 신백동 행정팀(043-641-4544)로 입찰관련 자세한 사
항은 신백동 행정팀(043-641-45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2일
제천시 신백동 재무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법무담당
관실(043-641-5062∼5065) 및 홈페이지(www.jechoen.go.kr)내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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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공사)
※간인필수
| 계약명 | 계약금액 | 금 원정 (금 원정) | ||||
| 사업자번호 | 연락처 | 대표자 |
| 연번 | 구분 | 이행 내용 | 세부내용 |
| 1 | 계약일반조건 | 우리 업체는 계약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 예 [ ] 아니오 |
| 2 | 계약특수조건 | 우리 업체는 제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 ] 예 [ ] 아니오 |
| 3 |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 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 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 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 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 제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 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예 [ ] 아니오 |
| 4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 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이후를 포함)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적접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것이며, 불골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5 | 수의계약 각서 ※일반경쟁,제한경 쟁 입찰건은 해당없음 체크 |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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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
| 6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일반경쟁,제한경 쟁 입찰건은 해당없음 체크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③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④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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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⑥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⑦ |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⑧ |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 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 을 서약합니다. | ||||
| 7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이며, 미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서로 제춣합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재천시에 보고하고,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 [ ] 예 [ ]아니오 | |
| 8 | 계약보증 지급각서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3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의 납부 면제를 받 았으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 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 합니다.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10%) 계약보증금: 금 원 계약보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계약일로부터 완료일) |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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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우리 업체는 아래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 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 자가 전자적으로 구비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를 확인하는 것 에 동의합니다.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민연금,건강연금 완납증명서 - 고용,산재 완납증명서 ※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 이익은 없으나,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함. | [ ] 예 [ ]아니오 *제공동의 시 기입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10 | 하도급 지킴이 확약서 |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 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 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 30일 이상 및 3천만원 이상 공사가 아닌 경우 해 당없음 체크 |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제천시가 행하는 처분에 대
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제천시(신백동)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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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공공공사사사계계계약약약 특특특수수수조조조건건건
(제천시 회계 4400179-016241. 2024. 06. 17.)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 이라 한다)은 제천시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
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
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
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계
약담당자로 본다.
제3조(수입인지 및 지역개발공채의 매입) 계약대상자는 인지세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의 매입 및 지역개발공채의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①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
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②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 보증금은 총공사 부기금액에 대하여 납부한다.
제5조(대가의 지급 및 채권양도) ①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대가의 지급은 집행기준 제6장 선금 및 대가지급요
령에 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
대자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미리 보증기관(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제천시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담당자는 본 계약에 있어 우선적으로 공제할 금액(선금, 하자보수보증금, 지연배상금 등)이 있는 경
우에는 우선 공제한다.
제6조(노임지급 및 압류금지대상) ①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
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
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
장 근로자의 노임을 직접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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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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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 조 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은 제천시 계약담당공무원과계약상대자가체결하는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천시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 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제천시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충청북도의 처분을 받은 자는
민․형사상 제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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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제 호 내지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제천시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조 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조 이 규정은 년 월 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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