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175호
용역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년 07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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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첨부된 청렴계약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대리인 및 임직원은
견적제출․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시 계약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 개요
계 약 방 법: 수의(총액)계약, 지역제한
입 찰 방 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납 품 기 한: 착수일 ~ 720일(장기계속용역)
추 정 가 격: 50,694,000원 (* 부가세포함)
입 찰 건 명: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사업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전기·통신·소방공사)
용 역 개 요: 재해예방 조치 및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에 관한 기술지도
용 역 위 치: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영리 155-6 일원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공 동 계 약: 불가능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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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개찰)일시: 2026/07/28 11:00
나. 입찰 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다.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자: 2026/07/22 10:00
라.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0/70/28 10:00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합니다.)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참가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기·통신·소방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중 대구지방고용
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이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결정 전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제7호]에 따른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ㅇ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 제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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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제출서류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소액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가. 낙찰자는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방식: 복수예가
ㅇ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으로 ±2%범위내에서 작성)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
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동법 시행규칙』
제44조,『(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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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해양수산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에 대해 인지(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1]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와 [붙임2] 산업재해예방·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
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용역입찰 유의서』,『용역계약일반조건』,『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용역
과업지시서』등을 숙지 한 뒤,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위 조건의 미숙지로 인해 일어나
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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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처
- 나라장터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용역관련: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051-773-5317)
- 계약관련: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51-773-542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22.
해양수산부 수산발전기금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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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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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산업재해예방ᆞ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
자율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1.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행하고 있다.
2.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3.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4. 작업 현장에 유해ㆍ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ㆍ대체ㆍ통제하는
등 개선 조치를 실시한다.
5.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수립한다.
6. 안전보건관리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붙임 : 관련 서류
상 호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고용노동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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