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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를 준비하는

강인

하고

반듯

한 해양경찰

3003함 No.1 발전기 불량부품(캠샤프트 등)

교체수리 계약 조건

서귀포해양경찰서

정비계

목 차

1. 적용 범위 및 계약당사자 등의 표시

2. 계약의 목적

3. 수리기간 및 장소

4. 계약문서의 생략

5. 용역수행 자격

6. 책임

7. 작업기준 및 범위

8. 검사

9. 계약의 변경

10. 지체상금

11. 하자보증

12. 안전·보건

13. 위험성 평가

14. 보안

15. 일반사항

16. 계약의 해제·해지, (제안요청서(특수조건))

미래

를 준비하는

강인

하고

반듯

한 해양경찰

3003함 No.1 발전기 불량부품(캠샤프트 등)

교체수리 계약 조건

1. 적용범위 및 계약당사자등의 표시

가.

본 조건은 서귀포해양경찰서 “3003함 No.1 발전기 불량부품(캠샤프트 등) 교체수리”에 적용한다.

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 등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서귀포해양경찰서를 “갑”이라 한다.

2) 계약당사자를 “을”이라 한다.

2. 계약의 목적

-

이 계약은

3003함 No.1 발전기 불량부품(캠샤프트 등) 교체수리

를 함에

있어서

작업기준에

의거“을”이 용역을 완수하고 “갑”이 대가를

불하는 계약이다.

3. 수리기간 및 장소

가. 수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0일까지로

한다.

나.

경비함정 출동, 수리, 훈련 및 비상출동 등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협의 하에 수리일 및 계약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다. 수리

장소는 3003함이 입항하는 부두 내 함정 계류지로 한다.

다만, 3003함은 2026년 7~8월 해양경찰정비창(목포)에서 4개월간 입창 후 수리 예정으로 수리 장소가 해양경찰정비창(목포)일 수 있다.

라.

수리기간 및 계류지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계약문서의 생략

- 본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다음 사항은 이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진다.

가.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다. 예산회계 법령 및 예규

라. 제작사 정비 및 운용지침서 등 관련 서적

마. 선박안전법령 및 항만운송사업법령

5. 용역수행 자격

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용역제한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소재지 업체에 한함

제주특별자치도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다.

발전기(CUMMINS KTA-38DMI)

순정부품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업체 (수리기준서 및 추산서 참고)

해당계약은 엔진 제조사 순정품증명서(단, 수입품의 경우 수입신고필증 포함) 제출해야한다.

단, 수입신고필증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수급자”가 확인 할 수

없을 경우 문서 제출을 하여야 한다.

※ 정품증명서상에는 반드시 최종사용자(대한민국 해양경찰청 또는 서귀포해양경찰서)에게 공급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 장비 수리에 있어 관련 기술 능력과 사후관리가 가능한 업체

바. 용역수행 시 보안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일반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가진 업체

아.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6. 책임

가.

“을”은 “

3003함 No.1 발전기 불량부품(캠샤프트 등) 교체수리

용역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 사항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및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의 승인 및 입회하에 용역 사항의 일부를 전문업체를 통해

시행할 경우 해당 사항의 일체의 책임은 “을”이 진다.

7. 작업기준 및 범위

가.

작업기준 및 범위는 ‘수리기준서’에 따라 이행한다.

나. “을”은 반드시 ‘수리기준서’또는 ‘도면과 정비지침서(경비

함정제공)’에서 제시하는 발전기

규격과 적합하여야 한다

.

다.

“을”은 수리하고자 하는 부속의 제작을 위해서

반출할 수 있으며,

반출 시 반출 부속과 이동 장소를 “함정감

독관”

또는 “정비계”에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다.

“을”은 부속의 반입․반출 과정에서 부속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

다하여야 하며, 일정 부속의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갑”에게 알려야 하며, “갑”의 요청에 따라 보수․교체하여야 한다.

라.

‘수리기준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승인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마.

설치에 필요한 공구류는 사전에 확보하며, 구성 의장(부)품 등의

부속 반입·교체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진행한다.

바.

“을”은 용역 중 계약사항에 없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서귀포해양경찰서 정비계와 협의하여

용역을 진행하여야 한다.

8. 검사

가. 최종 검사는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의한다.

나.

“을”은 계약이행을 완료(검사 준비 완료)한 때에는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의거 검사공무원에게 검사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 현장감독관은 각 작업공정별 검사·입회하여 확인한다.

라. “을”은 현장감독관 또는 검사공무원이 검사상 필요하여 자료제공 또는 설명을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해야 한다.

14. 계약의 변경

가. “갑”은 계약체결 후 필요한 경우 “을”의 동의를 얻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규격

2) 공기

3) 특수조건

4) 기타 “갑”이 변경의 필요를 인정하는 사항

나. 기타 계약변경을 요하는 사항은 예산회계법 규정에 의거 “갑”과 “을”이 상호협의하도록 한다.

다.

“을”은 공기를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갑”에게

공기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위 항에 의거 공기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 내용의 현황

2) 지체 사유서

3) 지체 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실시 공정표

5)

기타 사실 확인 및 지체 사유의 책임소재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10. 지체상금

가.

“을”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

계산 방법 : 지체상금 = 계약금액 x 지체상금률 x 지체일수

나.

지체상금률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1천분의 1.25로 한다.

다.

“갑”은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 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라.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 해당일 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갑”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마. 지체일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을”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갑”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

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11. 하자보증

가.

하자보증기간은 납품하거나 설치 완료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하고 계약

사무 처리규정에

의한다.

나.

하자 발생 시 하자 내용이 서면 또는 구두로 “을”에게 통보되면

“을”은 즉시 하자보증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또한 하자보증조치 예정 사항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위 “가”항의 기간 내 하자발생 시 하자보증조치가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 완수일로부터 하자보증기간을 1년간 추가 연장한다.

라.

“을”이 하자 내용을 접수하여 검토 결과 하자보증조치기간이 3일

이상 소요될 시에는 하자보증 조치 기간 및 방법 등을 “갑”과

상호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마.

하자보증 조치를 위한 소요 부품과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12. 안전·보건

가.

“을”은 용역 중 안전관리에 대하여 전적으로 관리책임을 지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밀폐공간 작업 안전이행 확인서(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 위험작업 사전(허가)신고서, 밀폐공간 작업 허가서(밀폐공간 작업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나. 붙임의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예시), 위험작업 사전

(허가)신고서, 밀폐공간 작업 허가서(밀폐공간 작업 시)’

*

를 참

고하여

현장감독관의 확인 하에 작업장(현장, 공장)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갑”의 요청에 따라, 위의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는 현장에 맞게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현장감독관과 협의 하에 변경한다.

다. “을”은

작업

전 안전관리자와 안전 장구류를

반드시 배치하고 작업장 합동을

기반으로 추락, 중량물 사고 등 안전(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라.

설치

중에 물적, 인적 피해 및 시공 잘못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무상으로 원상복구 또는 교체하여야 하고, “을”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민·형사상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 조달청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8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제4항

바.

을”

3003함 No.1 발전기 불량부품(캠샤프트 등) 교체수리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리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해양경찰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사. 시공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해양경찰청 및 관계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아. 사업 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행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자. 시공자는 모든 작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작업 중에 음주행위 및 음주작업을 금지한다.

13. 위험성 평가

가.

을”

는 계약 체결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갑”이 요구하는 문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율 등)를 제출해야 한다.

나.

을”

문서를 제출하여 “갑”이 위험성평가를 행하고 위험성평가 후에 안전확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다.

“갑

”은

을”을 평가 후에 수리를 행함에 있어 안전확보가 어렵거나 사고가 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체결을 아니할 수 있다.

14. 보안

가. “을”은 함정은 보안 구역임을 고려하여 사전에 보안에 필요한 조치(작업구역 외 이동금지, 사진 촬영금지 등 작업자 대상 교육)를 실시하여야 하며, 구역 내의 장비 및 보안 사항에 대하여 취득한 비밀이나 보안 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을”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작업자 총원명단과 함께 계약 체결 시 제출한다.

15. 일반사항

가.

“갑”과 “을”은 경비함정 출동일정 및 계류지 등을 고려하여

사전 협의한다.

나.

용역수행 완료 후 이상이 없어야 하며, 마무리(뒷정리 등)를 철저히 한다.

다. “을”은 예정 공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계약부서에 아래 표에 해당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 전 제출 서류

완수 후 제출 서류

목 록

수 량

목 록

수 량

착수신고서

2부

완수보고서

2부

- 착수계

- 착수내역서

- 공정(예정)표

- 완수계

- 완수내역서

- 사진첩

보안서약서(각서)

2부

하자보증금지급각서

2부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첨부)

2부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

2부

안전보건 관련 서류

2부

다. 설치

중 발생한 고품(철재류)은 “갑”에게 반납하고, 또한

폐기물 발생 시 “을”이 폐기물 처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라.

“을”은 계약사항 전반에 대해 성실히 수행하며, “갑”과 협의

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6. 계약의 해지, 해제

가. “갑”은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시행 목적 달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음이 입증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사전 협의 및 승인 없이 계약사항을 위탁(하도급)하였을 경우

4) “을”의 사업장이 허가취소, 영업정지, 폐업 등 기타 사유로 계약수행이 불가할 경우

나.

“갑”과 “을”은 상호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회계예규상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갑”은 “을”에게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함으로써 계약해제 또는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2) 다만, 도산 등으로 인해 “을”에게 의사표시 전달이 어려울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의사표시 발송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17. (제안요청서(특수조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 조달청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8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제4항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