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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과업지시서

2026. 07.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Ⅱ.

일 반 사 항

Ⅲ. 세 부 사 항

1.

일괄 지정승인(변경)

2.

농지 및 산지협의(변경)

3.

지형도면고시

Ⅰ. 과 업 개 요

태백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승인(변경) 용역

1. 과 업 명 :

태백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승인(변경) 용역

2. 과업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문곡동 산30번지 일원

3. 과업면적 :

455,245㎡ (단지 : 429,105㎡, 진입도로 26,140㎡)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단, 인허가 준공시까지)

5. 과업목적

본 과업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중인 「태백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및 「태백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진입도로 확

포장사업」의 사업기간 연장

및 확정측량 성과 반영 등을 위한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승인(변경)을 적기에 이행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6. 과업의 기준년도

가. 기준년도 : 2026년

나. 목표년도 : 2028년

7. 과업내용

가.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승인(변경)

나. 농지 및 산지전용(변경)

다. 지형도면고시

라. 기타 감독원이 요청하는 사항(지역개발계획 변경 지원 등)

Ⅱ.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태백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승인(변경)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

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법규 우선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지침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강원개발공사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의미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의 지위를 갖는다.

3.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제1절 총칙 2. 용어정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3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강원개발공사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과업지시서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첨부물 포함)를 우선으로 하되 관련 법규 및 각종기준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

6.1 책임한계

6.1.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인허가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

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6.1.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6.1.3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2 지시의 이행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자에게 지시한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6.3 관계기관 협의

6.3.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6.3.2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3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에 회의록 등 회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4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의 작성, 각종보고회의 및 제출물 등 용역진행과 관한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6.5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6 재조사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6.7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8 법규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7.1 인허가 주요내용의 변경

7.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7.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상황

8. 용역수행자의 교체

8.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 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8.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보안 및 비밀유지

9.1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9.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9.3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9.4 용역의 정․부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9.5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9.6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감독원의 사

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9.7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10. 각종 심의 및 사전검토

10.1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 각종 사전심의 및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심의 및 검토자료를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10.2

수급인은 각종 심의 및 사전검토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감독원이 요구하는

기간 내에 검토 및 조치결과를 제출해야하고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11. 협의와 조정

수급인은 타 부문용역 수행기관과 부문 간 의견조정이 필요한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회의 또는 협의하여야 하며, 회의 및 협의 시 도출된 문제점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착수 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과업 착수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1 착수신고서 [붙임3. 서식]

12.2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 [붙임2. 서식]

12.3 참여기술자 명단

12.4 책임기술인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12.5 예정공정표

12.6 보안각서 [붙임1. 서식]

12.7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13.

과업수행 보고

13.1 공정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 5 ]일까지 분야별 용역감독원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3.1.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13.1.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13.1.3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13.1.4 감독원 지시사항 및 조사결과

13.2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4. 과업의 추가 및 변경

14.1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이 과업의 추가 및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는 과업의 추가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4.1.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14.1.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14.1.3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14.2 과업의 추가 및 변경에 따른 용역대가 산정은 「국토계획 표준품셈」 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용역대가 산정과 관련된 기준규정에 따르며, 사전에 감독과 협의·결정한다.

14.3 본 용역은 계획변경으로 인해 과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타절 준공할 수 있다.

15. 용역중지

15.1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용역기간을 연장 또는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6. 특기사항

16.1

본 과업은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승인의 경미한 변경건에 한하여

적용하며, 「태백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과 「태백 웰니스 항노화산업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여 각각 작성하여 이행한다.

Ⅲ. 세 부 사 항

제1절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승인(변경)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태백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

승인(변경)용역」 중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승인(변경)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주요과업내용

가.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제안서 작성

나. 지역개발사업계획서 등 작성

다. 시행자 지정 신청서 작성

라.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신청서 작성

마. 기타 인허가 관련 서류 작성

3. 세부지침

가.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지역개발사업계획서 작성

1) 통계자료, 각종 지표 등 가장 최근의 공인된 자료를 활용한다.

2) 구역지정 제안 및 관련기관 협의에 따른 관련 도면 및 조서는 감독원과의 협의 하에 작성한다. 작성서류는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 인ㆍ허가 의제처리시에는 의제처리에 필요한 서류도 함께 작성한다.

3) 시ㆍ도에서 수립하는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개발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다.

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나)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다)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라)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마)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사)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아)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자)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

차)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른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토지 및 개발방향을 포함한다)

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타)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파) 사업성에 관한 사항

하)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 인구수용, 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등의 내용은 기본계획 관련 항목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나. 시행자 지정 신청서 작성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연차별 투자계획서

다.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신청서 작성

1) 관련법규 검토

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기타 관련법규

2) 실시계획인가서 작성

가)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지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서류를 관련법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실시계획승인서 작성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의 협의내용 및 제 영향평가 협의의견 및 승인조건에 대하여 반영여부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성 과 품 명

수량

규격

편철방법

비고

일괄 지정승인 신청서

3부

A4

상철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1식

A4

좌철

기타 용역감독원이 요구한 자료

소요부수

-

-

※ 성과품의 수량 및 규격, 편철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변경 가능

제2절 농지 및 산지 협의(변경)

1. 적용 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태백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승인(변경) 용역」 중 농지 및 산지 협의(변경)부문에 대한 과업에 적용한다.

2. 농지 분야/전용 협의

가. 과업내용

1) 농지편입현황조서 작성

2) 농지분야협의 요청서 및 관련 협의서류 작성

3) 농지전용협의 요청서 및 관련 협의서류 작성

나. 일반지침

1) 본 과업수행 참여자는 농지 분야/전용 협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은 농지법 및 관련 상위계획, 국토종합계획, 당해지역의 도시계획, 행정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농지전용(농업진흥지역해제 포함)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 인허가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할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에게 보고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용역준공 후라도 추후 과업내용서상의 미비사항(필지누락 등)이 발견될 경우 수급인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 세부지침

1) 본 과업은 농지법 및 관련 상위계획, 당해 사업에 의한 개발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 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농지분야 및 전용 협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농지편입현황조서 작성

수급인은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사업대상지 내 편입농지의 지목별 토지현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농지분야협의 요청서 및 관련 협의서류 작성

가) 수급인은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농지분야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농지개량조합 수해지역내의 편입농지조서 및 도면

(2) 사실상 농지편입여부 및 편입시 조서

(3) 편입농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현황

(4) 농지분야 협의도

4) 농지전용협의 요청서 및 관련 협의서류 작성

가) 수급인은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협의에 필요한 각종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산지 분야/전용협의

가. 과업내용

1) 산지편입현황조서 작성

2) 산지분야협의 요청서 및 관련 협의서류 작성

3) 산지전용협의 요청서 및 관련 협의서류 작성

나. 일반지침

1) 본 과업수행 참여자는 산지전용협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산지전용협의서류 작성 해당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업체 등과 반드시 하도급계약을 통해 서류작성 자격요건 미비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산림청, 지자체 등 관련 인허가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할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에게 보고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용역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기술자에게 서면 지시한 경우,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 상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시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5)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6) 용역준공 후라도 추후 과업내용서 상의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급인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7) 본 과업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 세부지침

1) 본 과업은 산지관리법 및 관련 상위계획, 당해 사업에 의한 개발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 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산림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산지분야 및 전용 협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산지편입현황조서 작성

수급인은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제반규정에 따라 사업대상지 내 산지의 편입현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산지분야협의 요청서 및 관련 협의서류 작성

가) 수급인은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제반규정에 따라 산지분야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제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산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서류

(2) 사업구역 내 편입 산지에 대한 산림조사서

(3) 평균경사도 조사서

(4) 산지분야 협의도

라. 산지전용협의 요청서 및 관련 협의서류 작성

1) 수급인은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제반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제반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협의에 필요한 각종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작성

성과품 목록

수량

규격

편철방법

비고

농지

1) 농지분야협의서류

필요부수

-

-

구역지정 신청서 및 승인서에 포함

2) 농지전용협의서류

필요부수

-

-

실시계획 신청서 및 승인서에 포함

3) 관련자료

3개

USB

-

전체용역성과 수록

산지

1) 산지분야협의서류

필요부수

-

-

구역지정 신청서 및 승인서에 포함

2) 산지전용협의서류

필요부수

-

-

실시계획 신청서 및 승인서에 포함

3) 관련자료

3개

USB

-

전체용역성과 수록

※ 성과품의 수량 및 규격, 편철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변경 가능

제3절 지형도면고시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태백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승인(변경) 용역」 중 지형도면고시 과업에 적용한다.

2. 과업내용

가. 상위관련계획 분석 및 이용현황 검토

나. 위치, 면적, 선형 확정도서

다. 조서, 도면작성

라. 점검정리

마. 기타

바. 성과품 작성

3. 일반지침

가.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내용을 검토․분석하여야 한다.

나. 과업과 관련된 시설은 대상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존 지형도면고시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다. 대상지 및 주변지역에 기존 도로, 주요시설물, 상․하수도 등 지형도면고시 확정에 영향을 주는 시설의 현황을 확인하고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세부지침

가. 상위관련계획 분석 및 이용현황 검토

1) 도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항을 검토 및 분석한다.

2) 공원계획, 도로계획 등 도시․ 군계획시설 내용을 검토한다.

3) 기존 지형도면고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검토한다.

4) 기존도로 및 주요시설물의 이용 상황을 검토한다.

5) 상수도시설 등 지형도면고시 확정에 영향을 주는 시설의 현황을 검토한다.

나. 위치, 면적, 선형 확정도서

1)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경계선 확정도서

2) 면적으로 표시되는 도시계획시설의 면적확인 및 경계선 확정도서

3) 선으로 표시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선형 확정도서

4) 시가화구역내의 소로계획 확정도서

다 조서, 도면작성

1)

위치 및 선형의 확정에 의하여 고시할 계획도면은 용도지역 등을 선, 채색, 명칭

등 필요사항을 정확히 표시하고, 조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2)

위치 및 선형의 확정에 의하여 고시할 도면을 필요한 부수만큼 작성하여야 한다.

3) 조서에는 위치, 면적, 길이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4) 도면작성 방법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지침」을 준용한다.

마. 점검정리

1) 도면의 확인, 조서의 확인, 도면과 조서를 대조 확인한다.

2) 도면과 조서 등을 일건 서류로서 정리한다.

바. 기타

1)

지형도면의 명시는 지형도와 지적도를 동시에 검토하여 정확도를 기하여야 하며,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사항이므로 결정도와의 오차의 범위는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축척이 다른 두 도면에 연결되는 도시계획시설을 도시할 경우 정밀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지적도를 축소 또는 확대 조정하여 상호대비가 가능토록 한다.

3) 도시관리계획선이 불일치되는 등 제반 문제점이 있을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기 작업한다.

4)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과업추진 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 성과품 작성

성과품 목록

수량

규격

편철방법

비고

1) 고시자료

필요부수

-

-

2) 전산자료

3개

USB

-

고시문, 고시도면

※ 성과품의 수량 및 규격, 편철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변경 가능

【 붙임 1 】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2. 계약일자 :

3. 착수일자 :

4. 준공예정일 :

계약자 및 참여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상기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자료와 성과물을 유출(제공, 대여, 분실 등)할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아 래 -

담당업무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비 고

2026. . .

회 사 명 :

주 소 :

대표이사 : (인)

강원개발공사사장 귀하

【 붙임 2 】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일자 :

3. 착수일자 :

4. 준공예정일 :

상기 용역

의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사업책임기술인이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가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구 분

담당업무

성명

소속

생년월일

자격사항

서명

책임기술인

붙임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1부.

2026. . .

회 사 명 :

주 소 :

대표이사 : (인)

강원개발공사사장 귀하

【 붙임 3 】

착 수 신 고 서

용 역 명 :

계약금액

:

계 약 일 : 년 월 일

착 수 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주 소 :

대표이사 : (인)

강원개발공사사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