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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28159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한총액/적격심사/국내계약)

- 다 음 -

ㆍ입찰공고번호 : 식약처 제2026 – 호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ㆍ공 고 명 : 2026년 기초·계측장비 사후관리(그룹 B1)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ㆍ수 요 기 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이 입찰 설명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7.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8.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9.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오다희(☎ 043-719-1232)

< 자료 검색 >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 상세 내역 등 문의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사정책과 고성환(☎043-719-1834)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개요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재무관 ○ 수요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계약방법: 제한경쟁

○ 품 명: 기타수리서비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수 량: 1

○ 단 위: 식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 분할납품: 불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 입찰방법: 제한(총액)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납품기한: 계약일부터 2026. 11. 20.까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추정가격: 26,278,909원 (*부가세별도) ○

입찰건명: 2026년 기초·계측장비 사후관리(그룹 ○ B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하자담보책임기간 과업내역에 따름 ○ :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 :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규격서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용역이행과 관련한 내용은 규격서(과업내용서 및 공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

바랍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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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7/28 10:00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7/30 10:00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 개찰일시 : 2026/7/30 11:00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입찰참가자격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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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 및 제안 관련 서류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제공인교정기관[업종코드 : 1413]로 입찰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가 등록한 자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법인에 해당)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규정(중기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를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소지한 자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추후 개별 통보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http://www.smpp.go.kr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 3-2. 입찰참가자격등록

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 < 참가자격 등록 >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

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에

< 신원확인 입찰 >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③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불가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 일시 : 2026/7/30 11:00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4) 25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 해당용역 수행능력

○ 이행실적 평가기준 : 기준금액 26,278,909원(부가가치세 제외)

---------------------------------------------------------------------------------------------------

* 평가요소 : 금액[이행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등이상용역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계약목적용역[시험장비 시험, 교정] 이행 실적 ◐ 입찰서 제출기간: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 유사용역 : 없음(평가하지 않음)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계약목적물 용역 문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하며 실적금액이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확인 가능하여야 인정합니다.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에서 이행한 실적 부분(부분

이행실적 인정)만 인정하오니,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

※장기계속계약의 이행실적을 제출한 경우, 차수별 이행실적 중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이행완료된

최대복수예비가격인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차수의 계약실적만 인정합니다.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제출하여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주시기 바랍니다.(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일 경우사실과 상위없음날인)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 이행실적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로

거래사실 확인서 등 기타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47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심사기준 -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7호 [별표7] (수리·점검용역

8. 낙찰자 결정 방법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적용되는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은 사업예산 규모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에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 해당됩니다.

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적격심사에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7호 [별표7] (수리·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용역 적격심사)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적격

- 낙찰하한율: 86.245% 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무효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합니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12조에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 11. 불공정행위 금지

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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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제부 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방해하는 행위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5.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10. 공지사항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

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요구를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재무관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③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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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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