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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분당구 지하차도(터널)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 업 지 시 서

분 당 구

구 조 물 관 리 과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과업수행

제3장. 성과품제출

제4장. 예정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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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하반기 분당구 지하차도(터널)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칭하고, 성남

시 분당구청을 “발주기관”, 용역사를 “과업수행자”라 칭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점검으로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이용한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

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1) 용역명 : 2026년 하반기 분당구 지하차도(터널) 정기안전점검 용역

2) 과업의 범위

구분시설물명준공연도연장(m)차선수형식비고
합계 : 18개소정기안전점검 18개소
1광장지하차도20091842.0062ARCH
2벌말지하차도199385.006개착식
3초림지하차도199383.006개착식
4서현지하차도199384.006개착식
5백현지하차도1996879.004개착식
6동막지하차도2009128.002개착식
7사송지하차도2009151.008개착식
8하탑지하차도1993105.006개착식
9안말지하차도200626.004개착식
10수내지하차도1993113.004개착식
11두밀지하차도2008278.004개착식
12돌마1터널2006225.004NATM
13동원터널(상)2009465.003NATM
14동원터널(하)2009457.003NATM
15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
(두밀지하차도~생태복원터널간)
방음터널
2017386.306경량방음터널
16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
(판교원마을)방음터널
2017583.006경량방음터널
17서판교터널(대장동)2022891.002NATM
18서판교터널(서판교)2022893.002N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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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기준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나.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다음에 한하여 과업 수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발주자의 요청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3) 관계 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발주청이 인정할 경우

6. 과업의 범위

가. 현황 조사 및 자료 분석

- 도면작성 포함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80호

:2025. 9. 1.)에 의한 안전점검

- 점검자는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중대한결함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 기타 발주처가 요청하는 안전점검에 대해 재검토 필요한 구조물

7. 과업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3) 참여기술자 명단 및 보안 각서

4) 과업수행계획서 및 사전검토보고서

5)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 방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연락체계 등 포함)

6)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다.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 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라.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 이를 협의 조정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중간보고는 준공예정 2주일 이전에 책임기술자가 보고하여야 하며,

위 사항에서 보완사항으로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 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고시한『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실시등에관한지침(국토교통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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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580호)』을준수하여야한다.

사. 구조물 현장조사시 부득이한 교통통제가 필요할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 구조물 전, 후에 안전표지판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 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중대한 결함

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통보해야 한다.

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사자의 안전ž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

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

비한 부분은 대책 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 안전보건관리평가기준

- 4개 분야 13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 (평가항목)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카. 단계별 보고회

과업수행자는 용역 진행 단계별로 다음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①착수보고회: 착수일로부터30일이내

②중간보고회: 현장조사완료시점(필요시추가실시)

③최종보고회: 준공15일이내

8.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가.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⑴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⑵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⑶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나. 과업시행 중 발주처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는 수급인과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중 특수부분의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 대하여 내․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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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술자(또는 전문회사)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처와 수급인이 별도협의 후

시행한다.

9.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인은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의 내용 미비, 과오, 기술상의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용역성과에 첨부자료로 사용된 경우도 수급인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다. 수급인이 제출한 과업성과상의 하자로 인하여 시비손실 또는 인명피해 기타

공사 등 진행상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해당부분의 과업을 수급인 부담으로

재 시행하여야 하며, 관련법에 따라 발주처가 결정하는 책임부분에 대하여는

수급인은 용역의 재시행 및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10. 중간성과품 제출

발주청으로부터 중간성과품 제출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1. 보안 및 비밀유지

가.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 사진은 폐기처리하여야 한다.

마. 기타 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12. 용역수행자의 교체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수급인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발주

처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

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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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해석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 및 정책 등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발주처에서 요청할 경우 상호 협의하에 시행하여야 하고,

내용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는 발주처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14. 발주처의 제공자료

본 시설물의 도면 및 자료는 발주처 보관자료를 이용하되, 필요시 수급인이 보유중인 자료를

활용 할 수 있으며, 보고서 등 용역 성과품은 전산화하여야 한다.

15. 해약조건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발주처의 정당한 방침에 불응한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16. 준수사항 및 고려사항

가.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나. 과업지시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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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안전관리계획

가. 일반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안전점검 등 종사자의 안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⑴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기관은 종사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도

록 하며,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책

임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⑵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의 대상 시설물의 특성과 현장조사의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⑶ 보호구

안전점검 등 종사자는 고용노동부장관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

를 착용하며,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다음의 각 사항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높이 2m 이상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한다.

○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다.

○ 유해물질 및 가스발생, 산소결핍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독 마

스크 또는 방독면을 착용한다.

○ 비산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한다.

○ 현저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 장소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한다.

○ 수상 부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를 착용, 휴대한

다.

○ 기타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적절한 보호용구를 사용

한다.

⑷ 안전사고의 처리

안전관리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

송하며,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⑸ 안전수칙

○ 일기 조건으로 작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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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자가 입회하도록 하며, 특별교육을 실시한

다.

○ 작업 실시 전에 작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의 협조

를 얻어 안전 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실시한다.

○ 공공의 안전과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출입금지, 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감시인 배치 등)를 한다.

○ 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저장소, 통제구역 등의 출입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와 사

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 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 시설을 갖추어

야 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로 작업자 상호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밀폐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이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 전에 반드시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유해 가스 발생 및 잔류가 예상되는 장소는 반드시 사전에 정밀 측정기

에 의한 측정 및 확인, 안전조치를 한 후에 작업한다.

○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한다.

○ 각종 장비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무리한 사용과 조작을 하지

않는다.

○ 장비 사용에 있어 취급 자격이 요구되는 장비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

야 한다.

○ 점검차량을 사용할 때는 굴절붐(Boom) 및 암(Arm) 회전 시 주의하고 자

체적으로 작성한 안전수칙에 따라 장비운용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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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과업수행

1. 자료수집과 분석․평가

본 과업의 수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5-580호, 2025. 9. 1.)에 의한 안전점검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자료를 수집, 분석

2) 도로시설물의 이력사항과 변형상태 조사 분석, 평가

3) 기존 관리부서의 안전점검 및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안전상태 변화를

분석하고 기존 자료 미흡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시행

4) 기타 안전점검에 필요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련자료 수집, 분석

5)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시설물관리 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수집

2. 현장조사

① 자료수집 및 분석

가. 대상 구조물 관련자료(설계도면, 시방서)

나. 과년도 점검 및 진단 자료

다. 보수․보강 이력사항

라. 기타 대상구조물 관련 자료

② 정밀외관조사

가. 누수, 균열, 박리, 박락, 배부름, 백태 등

나. 제원 측정 및 외관 조사

1) 시설물의 외관조사는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상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외관상태 평가 요령에 의한다.

2) 각 부재별 상태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에 대한 소견을 제시한다.

3) 점검 자료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 사항, 부대시설물, 환경조건(시설물의 내

구성과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조건), 기타(최고 수위)

다. 외관조사 망도 작성 (CAD 파일 신규 작성)

라. 외관조사 사진첩 작성 (1:1 사진 촬영 - 손상위치, 크기, 개소, 부재명 등)

3. 기타사항

①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직접적인 결함 외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여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 건설공사 보강토 옹벽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지침

3) 기타 구조물과 관련된 지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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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성과품 제출

1. 보고서 작성

가.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작성되어야 한다.

나.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C.G.S를 사용한다.

라.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마.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 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바. 종합보고서 작성요령

⑴ 규 격 : A4(국배판), 백상지

⑵ 글자크기 : 11포인트

⑶ 제 본 : 좌철

2. 성과품 제출

가. 수급인은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14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시사항 및 내용상 미비, 과오등의

결격사항 등 준공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이 필요한 시에는 수급인의 부담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성과품 및 관련된 자료, 정보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없이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3. 제출 목록

가. 종합보고서 및 부록 : 3부

나. 성과품 CD 및 USB : 각 2 Set

다. 국토안전관리원에 성과품 제출 및 FMS 등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해당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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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예정 공정표

과업내용 15일 40일 60일 80일 100일 120일

◇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설계도면의 검토

- 관련기준 검토

- 대상구조물의 이력조사

◇ 외업

- 제원확인 및 측정

- 구조물 상태조사

- 슬래브, 난간, 신축이음장치

- 배수시설, 포장상태 조사

◇ 내업

- 보고서 작성

- 준공도서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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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