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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2026년 인천공항 셔틀버스(저상형 수소버스)

구매사업 구매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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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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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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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인천공항 셔틀버스(저상형 수소버스) 구매

□ 사업의 목적

○ 법정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제조사 부품제작이 중단된 노후 셔틀버스 차량을 湯湷 친환경 수소버스로 적시 교체하여 공항이용객에 안정적인 이동 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6.12.31 까지

* 계약상대자는 과업 기간 내 공사에 요구한 세부규격사항을 충족하도록 구조변경 완료한 차량을 전량 납품해야함

□ 구매 품목 및 수량

○ 저상형 수소버스 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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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품목

구매수량

용도

규격

저상형 수소버스

6대

인천공항 셔틀버스

세부 규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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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저상형 수소버스 기본 제원 및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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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 원

규격기준

비고

차량

크기

승차정원

48인승 이상 (구조변경 후 좌석 13석 이하, 입석 위주로 실내 구성)

전장

10,000mm 이상 13,000mm 이하

전폭

2,500mm 이하

전고

3,500mm 이하

최소 회전반경

12,000mm이하 (최저 점유폭 4,000mm이하)

저상면 높이

340mm 이하, 단, 휠체어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로여건 등을 감안하여 높이 조정 가능(공차 기준)

기술

제원

연료전지 출력

Net 160kW 이상

수소 탑재량

30kg 이상

수소 탱크용량

총 875L 이상

수소 탱크 충전압력

700bar 이상

모터

ZF 센트럴 모터 타입

모터 출력

180kW 이상

1회충전 주행거리

상온 300km 이상, 저온(-5∼-15℃) 150km 이상

인터록 안전장치

충전기 연결 상태에서는 차량의 구동에 의한 이동이 불가하여야 함

배터리 타입

리튬 이온 배터리

배터리 용량

총 78.4kWh 이상

배터리

방전경고 및 기타 표시사항

배터리 잔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가 있어야 함. 주 배터리 용량표시, 구동가능 배터리 최저치 표시, 주요 전력 소비 장치의 소비전력량 표시 필요

교통

약자

편의

시설

휠체어 전용공간

공간크기 750 X 1,300 이상

휠체어가 차량 진행방향으로 탑승 가능할 것

휠체어 경사판

경사판 경사도 1/12 이하

휠체어 고정장치

수동 1개 이상

차체경사장치

60 이상 조절 가능 (전자제어 높낮이 조절)

출입문

출입문 수는 승객 승·하차용 총 2개 설치

자동문 설치(비상시 수동 작동), 도어 끼임 방지,

개문발차 방지, 도어 오픈방지, 발끼임 방지(커버

부착 등) 시스템 등 안전장치 설치

실내

사양

운전자

편의

보호격벽 설치, 클리스터(12.3인치 컬러 LCD), 운전석 선바이저, 풀에어 서스펜션 시트(천연가죽, 열선, 통풍 등 멀티펑션 시트), 틸트&텔레스코픽 운전석

차량용 음향시스템

오디오+MP3/USB, 플렉서블 마이크

디지털

운행기록계

디지털 타코 그라프

에어컨/히터

고성능 에어컨/히터 설치

전/중문 램프

전/중문 LED램프

실 내 등

LED 실내등

소 화 기

ABC소화기 2개

차량용축전지

MF200, 200Ah 이상

승객용 안전띠

전좌석 안전벨트

입석용 손잡이

입석용 손잡이 설치, 후방 승객석 파이프 6개

행선지 표지판

후면 외부 BOX 타입

하차벨

LED 콜부저 15개 이상

승객용 시계

디지털 시계

공조장치

최신 사양 공기청정기

적재함

휠팬상단적재함 설치

미끄럼 방지

전문/후문 근처 미끄럼 방지 테이프 부착

외부

사양

와이퍼

전면글라스 2피스, 오버랩 와이퍼

백미러

좌우 열선 백미러

샤시

기타

외부도색

및 색상

인천공항의 승인받은 디자인 및 색상

(공사 지정 도안(CI)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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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상

색상번호

비 고

흑 색

PANTONE 425C 또는 G803000

차량용

도료 사용

청 색

PANTONE 7470C 또는 G535503

노란색

PANTONE 137C 또는 G297512

파란색

PANTONE 7456C 또는 G564004

백 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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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측면도색(+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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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측면도색(+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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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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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스펜션

전/후륜 전자제어 에어 와이드 서스펜션

전/후륜 스태빌라이저 바, 연비형 리어액슬

브레이크

풀에어 디스크브레이크, ABS 또는 EBS

파킹 브레이크

에어식

휠 / 타이어

알루미늄휠 / 275/70R 22.5 사계절용타이어

승객

좌석

크기

가로세로 너비 400 X 400mm 이상

거리

좌석간 거리 400mm 이상

편의시설

승객용 핸드폰 충전기 (USB용) 5개 이상

원격통신장비

운행중단에 대비한 원격 통신 장비 설치

주행안전장치

경보장치(후진 시 상시 경고음), 후방 주차거리 경고 장치, 속도제한 장치, 측면 승객 감지 장치, 주행 중 도어 열림 방지 장치, 보행자 보호용 가상 엔진 사운드

기타

편의

시설

선택

사양

에어탱크

오토드레인밸브

에어건 커넥터

에어건 커넥터

미끄럼방지패드

미끄럼방지고급패드

유 리 창

반개폐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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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납품 요구사항

○ 계약상대자는 2026년에 생산된 수소버스를 납품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상기 기본제원 및 사양에서 공사가 요구하는 조건의 버스가 납품될 수 있도록 구조변경이 완료된 수소버스를 계약기간 내 납품하여야 함

○ 공항 셔틀버스는 일반 시내(저상)버스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상 일반도로를 주행해야함에 따라 구조변경 시에도 일반도로에서 주행 가능한 차량을 납품하여야 함

○ 상기 제원 및 사양 외에 공항 셔틀버스 용도에 맞는 운행을 위하여 추가적인 사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설치 공간 및 배선 등 제반사항을 함께 구축하여 납품하여야 함

* 안내전광판, CCTV, 안내방송기기 등

○ 구조변경 및 추가적인 사양(CCTV 설치 공간 및 배선 등)에 관해서는 공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필요 시 공사-계약상대자 간 협의하여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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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일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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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규격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셔틀버스 (저상형 수소버스) 구매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용어의 정의

○ “공사”는 본 계약을 발주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말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낙찰자로서 저상형 수소버스의 납품 및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 “납품”이라 함은 계약 상대자가 공사의 납품지시에 따라 지정 장소에 저상형 수소버스를 납품하고, 검수 등 관련 작업을 완료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2. 계약 내용

○ “공사”는 저상형 수소버스의 제작, 납품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공사의 관리 하에 신의와 성실로서 수행한다.

3. 적용범위 및 해석

○ 본 구매규격서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계약상대자”는 모든 사업을 본 구매규격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본 구매규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공사”가 저상형 수소버스를 원활히 구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 중 각 규정 및 내용이 상충되거나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와 협의·확인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내용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구매규격서 및 계약에 관련된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간 계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에 관한 제반법률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그래도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의 해석을 따른다.

4. 납품 기한

○ 저상형 수소버스의 납품 완료 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5. 계약단가 조건

○ 계약단가에는 탁송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 모든 제반비용과 의무보험료 등 제작 및 납품과정의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작업 중 제품이 파손된 경우, 해당 부품의 구입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6. 공사의 권한

○ “공사”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본 계약의 이행 상황에 대한 감독 및 점검 권한을 갖는다.

○ “공사”는 필요 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시정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납품 품목·수량·규격의 적정 여부 확인 및 시정요청

② 과업 수행 상태 및 기타 공사가 계약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친환경버스 구매 국가보조금 신청 시 차량제작사 제공 서류

7. 납품 및 검수

○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납품 요구에 따라 정해진 일시 및 장소에 요구 품목과 수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 전 차량의 제작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공사”에서 공장 검수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납품 후에는 차량의 기능별 작동 유무 및 규격서 일치 여부 등을 “공사” 담당자와 “계약상대자” 담당자 입회 하에 검수를 실시하여 물품납품검수원을 제출하고, “공사” 담당자로부터 납품확인서를 받아 준공검사 요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저상형 수소버스의 납품완료는 “공사”가 지정한 직원의 검수가 완료되어 규격서 상의 내용과 이상이 없을 때로 한다.

○ 검수 결과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재납품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8. 하자 및 유지보수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납품완료일로부터 차체 및 일반부품은 2년 또는 4만km, 동력전달 주요부품은 3년 또는 6만km, 수소버스 전용부품은 5년 또는 50만km로 한다. 단, 정부 수소버스 스택 보조금 지원 대상의 경우 수소버스 전용부품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9년 또는 90만km로 연장한다.

○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본 규격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중 공산품(자동차) 항목을 따른다.

○ 하자보증기간 중 “공사”의 명백한 과실이 아닌 고장, 정비 및 점검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무상으로 점검, 정비 또는 교환되어야 한다.

○ 하자보증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무상 정비 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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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출 항목

부수

제출시기

비고

1

착수계 (추진일정, 보안각서 등)

1부

계약체결 후 4주 이내

서신문서

2

준공검사원

(차량 제원, 납품확인서, 사진대지 포함)

1부

준공 서류 제출 시

서신문서

3

하자보증보험증권

1부

준공 후

서신문서

4

기타 公社 요구 사항 등

※ 상기 문서의 제출시기, 규격 및 부수 등은 계약자 간 협의 하에 조정 가능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해 납품하는 저상형 수소버스의 품질, 성능 및 납품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파손 및 변형이 없도록 충분한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에 의해 납품하는 저상형 수소버스의 규격이 계약과 상이할 때에는 즉시 계약품목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대체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규격 및 품질의 물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본 구매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이라도 본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줄 수 없다.

10.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기한까지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승인 없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준 경우

③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상대자”는 납품된 저상형 수소버스의 불량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납품 수행 과정의 오류로 인해 이용객, 운전자 및 시설물에 피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11. 대금지급

○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납품완료 및 검수완료 건에 대하여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단, 공휴일 및 주말은 제외한다.

○ “공사”는 대금 지급을 위한 증빙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요청자료를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매규격서에 명시된 사항 중 “공사”의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해당 항목의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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